요양원 C등급 77.3점 잔여 23명

푸른요양원2호점

02-999-2234
C
평가등급 77.3점
🛏️
정원 / 현원 6 / 29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1,084,969원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북구

웹사이트

bluesilver1.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29명
21%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73%
1
시설장
7%
1
촉탁의사
7%
1
간호조무사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7

건강체조와 작업치료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물리, 작업치료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색칠하기,선긋기&미로찾기,실꿰기,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음악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콩고르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푸른7일장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기타비용 201,500원
기타비용 186,000원
기타비용 201,5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3,323원
상급침실사용료 51,646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4호선 수유역 5번출구 대한병원 방면으로 도보 10분이내 버스노선: 마을버스 강북02, 강북03 그린버스 1128, 1144, 1165, 1218 블루버스 151 신일병원 앞 정거장 도보3분

🅿️ 주차

6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03.10
제45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6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8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100분의12,1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12%,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⑥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⑦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⑧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⑨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9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2, 또는 100분의8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경감대상자포함)
④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50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5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입소 생활비 또는 ‘을’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인정할 경우
4. 시설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제52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안녕하세요 푸른요양원입니다.
2017.10.16
안녕하세요 푸른요양원입니다.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 보건, 의료복지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유지 및 관리 뿐만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하여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전화 02-999-2234
2017년 특화프로그램<푸른7일장>
2017.10.16
1. 특화프로그램 개요
- 요일별 프로그램참여를 일의 개념으로 생각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그 소득물(달란트)로 필요한 물품구매로 사회생활에 참여하여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2. 특화프로그램의 필요성--사회와 격리된 어르신들의 직·간접적 사회참여
- 입소한 수급자들은 중복질환을 앓고 있으며 모든 일에 의욕이 없어 삶의 질이 떨어져 있다. 또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참여도 거부하여 스스로의 방임에 놓이게 되었다. 수급자의 자존감을 올리고 삶의 동기부여를 부여할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참여율도 높일 수 있고 수급자의 자존감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푸른7일장을 기획하게 되었다.

3. 목적
-프로그램참여를 일의 개념으로 생각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모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여 달란트를 확보함으로써 스스로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며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자존감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목표
1) 요일별 프로그램으로 치매예방 및 소 근육 운동으로 관절의 구축을 예방한다.
2) 수급자 능력에 맞는 프로그램과 참여여부를 선택하므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푸른7일장이 서는 날 상품을 골라 구매하므로 사회인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며 구매물건을 타인에게 선물하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5. 기대효과
1)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
2) 인지기능을 높이는 프로그램과 소 근육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의 신체상태의 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
3) 푸른7일장으로 구매한 물품을 타인에게 나누어 주므로 배려와 정을 느낄 수 있다.
4) 수급자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5) 단체 프로그램참여로 수급자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6) 생활실 내의 수급자들의 생활에 활기를 가져온다.
7) 젊은 시절 5일장을 보던 그때로 돌아가 7일장에 참여하여 건강한 생활을 회상하고 행복감을 가지게 한다.

6. 추진일정
1) 프로그램 기간
① 2017년 9월~

2) 프로그램 횟수
(1) 개별프로그램-요일별 수급자 상태에 맞는 맞춤 프로그램제공(주5회)
(2) 단체프로그램-주5회 (월~금)

3) 프로그램 장소
(1) 프로그램실(6,7층)-단체프로그램
(2) 개별프로그램-각층 생활실과 프로그램실

4) 대상자
(1)단체프로그램-앉아서 50분가량 견딜 수 있으며 희망하는 수급자
(2)개별프로그램-침상에 기대어 앉아서 한쪽 손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급자

5) 프로그램 방법
- 개별프로그램참여자- 1회 200달란트획득
- 단체프로그램참여자- 1회 300달란트획득
- 매주금요일 획득한 달란트로 물품구매
어르신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인학대예방교육'
2017.10.16
인권: 인간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존중받아야 할 권리
노인은 노인답게 살 권리, 노인이 당연하게 누려야할 권리, 개인의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노인인권에 대한 극단적 침해 사례로 노인학대가 있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구체적행위
->노인을 폭행한다.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2)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구체적행위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무시, 대화거부, 무관심등)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친구,친지와 연락방해, 사회활동방해등)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노인의 의사무시, 집안행사에서 제외 등)

3) 성적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구체적행위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원치않는 성관계 요구, 원치않는 신체접촉 등)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기저귀 교체, 공개된 장소에서 목욕시키기, 음담패설로 혐오감주기 등)

4) 경제적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등을 하는 행위
*구체적행위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5)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구체적행위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의료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구체적행위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연락 및 왕래두절, 낯선장소에 버림 등)

3. 노인학대 예방방법
무엇보다도 어르신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학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인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어르신들에 대한 따뜻한 사회적인 관심으로 학대를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인학대예방10수칙
->어떠한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하십시오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십시오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요양원에서의 노인학대 예방방법
->종사자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게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 조롱 또는 욕설을 해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되며, 공손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노인학대 신고방법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전국공통:1577-1389
<거짓정보로 신고우려가 있어 신고시에는 자신의 정보(전화번호, 주소, 이름등 개인정보)를 밝히게 되어 있으나 신고자는 신분보장이 되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02-921-1389
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02-3472-1389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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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999-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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