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계약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대상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대상자에게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다.
1. 서비스이용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독립된 보관파일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내의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계약기간 종료일 전 대상자의 사망, 건강악화로 인한 수술 및 장기간 병원입원, 거주지 변동, 다른 급여종류의 욕구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종료일까지 계약일 준수하지 못 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기관의 의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기관에게 서비스에 대한 불편사항 등을 개선 및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요양보호사나 기관의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의무
①.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⑤.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관에서 파견한 요양보호사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요양보호사에게 불가능한 업무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2.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②. 장기요양 인증서에 기재된 장기요양인정등급 및 유효기간과 월 이용료(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아래 [별표1]과 [별표2]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2]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월 이용료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분 류
30분 이상/16,190원/(15%) 2,430원/(9%) 1,460원/(6%) 970원
60분 이상/23,480원/(15%) 3,520원/(9%) 2,110원/(6%) 1,410원
90분 이상/31,650원/(15%) 4,750원/(9%) 2,815원/(6%) 1,900원
120분 이상/40,280원/(15%) 6,040원/(9%) 3,630원/(6%) 2,420원
150분 이상/46,970원/(15%) 7,050원/(9%) 4,230원/(6%) 2,820원
180분 이상/52,880원/(15%) 7,930원/(9%) 4,760원/(6%) 3,170원
210분 이상/58,930원/(15%) 8,840원/(9%) 5,300원/(6%) 3,540원
240분 이상/65,000원/(15%) 9,750원/(9%) 5,850원/(6%) 3,900원
야간 및 심야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 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 할 수 있다. (일요일의 경우 30% 가산 할 수 있다)
4.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 하고 아래 [별표3]에 따른다.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③.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 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분류
방문목욕차량 이용 시
(차량 내)82,160원/(15%) 12,320원/(9%) 7,390원/(6%) 4,930원
방문목욕차량 이용 시
(가정 내)74,070원/(15%) 11,110원/(9%) 6,670원/(6%) 4,440원
방문목욕차량 미사용 시
46,250원/(15%) 6,940원/(9%) 4,160원/(6%) 2,780원
5.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을 통보한다.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유예기간이 1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