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4명

프라미스재활요양원

032-555-5111
🛏️
정원 / 현원 5 / 49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74,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지역

인천 계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49명
10%

현재 4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72%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6%
1
작업치료사
3%
1
other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2명

프로그램 14

<맞춤형(외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맞춤형(외부)-신체>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맞춤형(외부)-오감>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맞춤형(외부)-음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마음돌봄(정서케어)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33시간)

실버 9988 건강 체조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영화감상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워크메이트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재활치료실

워킹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신체화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침상 관절 운동

운동보조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침상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행복나눔쉼터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0,3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4,1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롯데마트 계양점(고용복지센터)방면에서 55m - 계양경찰서에서 148m (계양문화로 96 강북프라자 6층 601호 프라미스재활요양원) * 버스: 2-1, 588, 584-1, 841, 88, 87, 66, 81-1, 841, 87, 300, 76, 300, 1500 * 지하철: 임학역 3번 출구에서 800m

🅿️ 주차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_2024년
2024.07.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계약
① 프라미스재활요양원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②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③ 계약 만료 1개월 전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만료일까지 재계약을 진행한다.
④ 계약내용 변경 사항(장기요양인정등급,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이 발생 시 즉시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진행한다.

2. 월 입소비용
① 요양급여 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3-5등급은 시설급여 인정자 기준
② 비급여는 식사재료비, 상금침실 이용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의미한다.
③ 촉탁의사 진료비용은 진료 신청 시 본인부담금이 별도 발생된다.

3. 계약 해지
① ‘갑’의 해지
‘갑’ 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서면으로 3일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험이 될 때
-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4. 개인 정보 보호의무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승낙은 서면(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으로 한다.
④ ‘갑’은 ‘을’의 수집, 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 입소자의 계약,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입소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경우
- 입소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입소자의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 그 밖에 프라미스재활요양원 이용과 관련된 규정, 규칙 등 이행 의무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관리규정
2024.05.22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관리규정
노인인권보호 지침
2024.05.22
- 노인인권보호 지침
- 노인 인권보호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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