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4점

피오니 노인복지센터

032-552-9876
B
평가등급 80.4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공휴일 및 대체 휴일 휴무)

지역

인천 계양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3%
6
간호사
75%
1
간호조무사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시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 5번출구에서 584번, 43-1번 이용하여 효성동 뉴서울6차 아파트 정류장 하차 버스 이용시 뉴서울 6차 아파트 정류장 효성사거리 방향 43-1, 584번 버스 이용하여 하차 택시 이용시 효성동 금호 어울림 아파트 입구에서 하차

🅿️ 주차

효성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상가주차장에 주차

공지사항 10

8월 월례회를 진행합니다.
2019.08.05
2019 년8월 월례회 공지입니다,
8월 08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날짜 : 8월 08일 목요일
장소 : 피오니 노인복지센터
시간 : 오후 6시

미리 일정을 확인하시고,
직원회의에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말복이라서 더위를 이기실 닭백숙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19-6차 치매전문교육 공고문(8월 교육)
2019.07.02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교육일정 : ’19. 8. 1. ~ 9. 6.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2. 신청기간
○ 방문요양과정 : ’19. 7. 11. 오전10시 ~ 7. 12. 오후6시
○ 시설과정·프로그램관리자과목 : ’19. 7. 12. 오전10시 ~ 7. 12. 오후6시

3. 수납기간: ’19. 7. 17. 오전 10시 ~ 7. 22. 오후 6시

4. 교육대상 :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
※ 입소시설 종사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 신청 가능

5. 교육장소 : 각 지역본부 지정장소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19-6차 교육 공고문(8월교육) 및 신청 매뉴얼 1부.
2. 19-6차 교육 세부일정 1부. 끝.
6월 월례회안내입니다.
2019.06.24
2019 년6월 월례회 공지입니다,
6월 27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날짜 : 6월 27일 화요일
장소 : 피오니 노인복지센터
시간 : 오후 6시

미리 일정을 확인하시고,
직원회의에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6월24일 월요일 평가를 받을 예정으로 많은 협조 받랍니다.
피오니 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6.2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제2조 서비스 시간
1.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주 5일 주간(오전09시~오후6시)에 서비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급자의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되어 서비스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 및 기관과 요양보호사간 충분한 협의로 결정한다.
3. 2항의 경우 발생되어지는 비용이 있는 경우 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자가 부담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표준장기이용계약서를 기본으로 하고, 기타 기관에서 필요한 내용의 부속서류를 별도로 둘 수 있다.
2. 계약서는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3. 수급자 및 보호자는 숨김없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계약은 무효다.

제4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1. 계약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에 따라 급여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기관장 및 관리자는 수급자에 관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어 급여를 실시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전달 급여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에 임하는 요양보호사는 법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외에도 성실과 책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그 보호자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아 수급자의 건강 및 정신안정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기관장 및 관리자는 법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불시에 점검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으로 급여가 제공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수회에 걸쳐 요양보호사를 변경하는 등 급여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3. 수급자가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기타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4.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제6조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4.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5. 본인부담금은 매월 말일 고지하고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6.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안도록 하여야 한다.
7.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8.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장기요양 서비스의 내용
1. 방문급여는 법에 따라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제반 급여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급여의 제공범위는 수급자와 수급자가 거하는 방으로 제한한다.
2.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급여계약 당시 필요한 사항을 파악 개별급여계획을 작성 급여서비스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과정은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이루어 져야 한다.
4.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결박, 억제, 격리등 신체를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5.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모욕하거나, 차별, 구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6.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하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7. 치매 및 중독등 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급여제공기록에 만전을 기하고, 요양보호사의 변경등 사유 발생시 활용하도록 한다.
8. 수급자가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등 급여제공시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평소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 하여야 한다.


제8조 급여서비스내용
1. 방문목욕 :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2.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 다음 각항의 급여를 제공한다.
a.신체활동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 몸단장, 체위변경, 배설도움 등
b.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장보기, 산책, 병원 동행 등), 사회활동 훈련 (옷 개기, 요리하기 등)
c.인지활동지원 :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일상생활 함께 하기 등
d.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e.수급자에 필요한 서비스
3. 방문간호 :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 간호급여를 제공한다.
-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기본간호 및 처치, 예방교육, 상담, 인지재활(치매관리),
구강위생 등을 제공

제9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수급자가 일상적인 급여제공 외에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경우는 사전에 급여서비스에 포함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일반 급여제공 중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 되면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특별한 보호에 임해야 한다.
3. 이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관련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수급자가 개별적인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유발생시, 즉시 이를 보호자에게 알리고 가까운 병의원으로 이송 치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선 병의원 이송 조치 후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다.
3. 계속적인 통원 및 입원 등 병의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4. 3항의 경우 요양보호사는 최선을 다하여 치료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자의 의료 중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5-5차 치매교육
2019.06.04
1. 교육일정 : ’19. 7. 1. ~ 8. 9.(오전 9시 ~ 오후 6시)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2. 신청기간
○ 방문요양과정 : 6월 11일(오전 10시 ~ 6월 12일 오후 6시)
○ 시설과정·프로그램관리자과목 : 6월 12일(오전 10시 ~ 오후 6시)

3. 납부기간: ’19. 6. 17. 오전 10시 ~ 6. 20. 오후 6시(시간 엄수)

4. 교육대상 :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
※ 입소시설 종사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 신청 가능

5. 교육장소 : 각 지역본부 지정장소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5 월 월례회 공지입니다.
2019.05.28
2019년5월 월례회 공지입니다,
5월 30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날짜 : 5월 30일 화요일
장소 : 피오니 노인복지센터
시간 : 오후 6시

미리 일정을 확인하시고,
직원회의에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
5월 치매교육 접수( 5월13일 )
2019.05.21
‘19-4차 치매전문교육 공고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교육신청 주요 변경사항 안내 〉









▶ 교육과정별 교육 신청일자가 다름으로 주의 필요

▶ 방문요양기관 종사자는 시설과정 신청 불가

▶ 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 기관 종사자는 방문요양과정 신청 불가



○ 신청일자
- 방문요양과정 : 5월 13일(오전 10시 ~ 5월 14일 오후 6시)

- 시설과정·프로그램관리자과목 : 5월 14일(오전 10시 ~ 오후 6시)



○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후 신청


▶ 기관로그인 후 신청화면은 오전 10시 이후 접속하여야 신청 가능

※ 경로 : 기관 포털, 요양자원▷치매전문교육▷수료자 확인 및 교육신청/수정

▶ 신청이 완료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로그아웃!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

※ 입소시설 중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기관은 신청 가능


○ 기관별 신청가능 인원

- 방문요양 과정 : 차수별 2명까지 신청 가능(프로그램 관리자 직종 포함)

- 시설 과정, 프로그램관리자 과목 : 교육장 정원 내 인원제한 없음


○ 교육기간(시간) : ’19. 6. 3. ~ 7. 4.(오전 9시 ~ 오후 6시)


○ 교육과정

- 방문요양과정(60시간) : 기본과목(40시간) + 방문요양 과목(20시간)

※ 방문요양과정 수료자가 시설과정 신청하는 경우 기본과목 자동 제외

- 시설 과정(60시간) : 기본과목(40시간) + 시설 과목(20시간)

- 프로그램관리자 과정(73시간) ※수강 순서 무관

: 방문요양 또는 시설 과정(60시간) + 프로그램관리자 과목(13시간)


○ 교육장소 : 각 지역본부 지정교육장(교육일정 첨부파일 참조)

※ 교육장은 대관장소이므로 교육장으로 문의전화는 지양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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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
2019.05.2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에 대한 보도 올립니다
4월 월례회 공지입니다
2019.04.29
2019년4월 월례회 공지입니다,
4월 30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날짜 : 4월 30일 화요일
장소 : 피오니 노인복지센터
시간 : 오후 6시

미리 일정을 확인하시고,
직원회의에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

월례회에서 말씀 드리겠지만, 5월 13일 직무교육이 있으므로 직무교육 일정 미리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2019.04.09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우수 체험?미담사례를 발굴하여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자 감동적인 체험수기 및 사진을 공모합니다.

대상 : 전 국민(수급자 및 가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분야별 내용
? (체험수기) 장기요양제도 및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미담사례 등
? (사진) 서비스 제공과정 및 감동적인 현장 등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 접수
? 체험수기 분야 및 사진 분야 각각 응모 가능(최대 2편)
※ 각 분야별 응모는 1인 1편으로 제한

기준
? (체험수기) A4용지 4~5매(굴림체, 13포인트, 줄 간격 160% 한글파일)
? (사진) 해상도 2,272*1,704 이상인 원본 JPEG파일
※ 응모내용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응모기간 : 2019. 3. 27.(수) ~ 4. 15.(월) 18:00까지

당선작 선정 : 총 30명 … 총 9,700천원

당선작 발표 : 6월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문의 : ☎ 033) 736?3692, 3691, 3690, 3680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2-552-9876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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