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3점

하나재가복지센터

061-383-2535
C
평가등급 77.3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공휴일휴무

지역

전남 담양군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도보-담양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도보로 5분거리(담양성당 정문앞) 차량-중앙로 북경한의원 골목으로 20M 정도 들어옴

🅿️ 주차

인근 공공주차시설 이용

공지사항 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6년)
2026.01.0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6년)
2025 장기요양 비용 안내
2025.09.10
2025년도 장기요양 비용 수가표 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2023.01.01 적용)
2022.12.28
2023년도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 되었습니다.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과 하나재가복지센터 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방문요양수가 및 본인부담금 변동 안내
2022.01.03
2022년도 방문요양수가및 본인부담금이 변동되어 알려드립니다.
(적용 2022년 1월 1일부터)
2021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1.01.09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2021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및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0년 장기요양 비용및 본인부담금 안내
2019.11.16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변경되어 알려 드립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시설급여 약 1,840원, 방문요양 약 1,330원이 인상되며(평균 2.74% 인상), 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 8.51% 대비 1.74%p 인상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30
하나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 입니다.

1. 사업목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 한다.

2. 사업내용: 재가방문요양서비스 서비스

①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 등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유지및증진), 5등급 및 인지활동대상자의 인지활동지원서비스(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외출시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정서지원서비스(말벗,격려)를 제공합니다.

②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합니다.

3. 이용대상자
이용자의 자격: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뇌경색,중풍 등)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자로 판정(요양1.2.3.4.5급)을 받은 자

4. 이용계약 및 절차
①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센터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③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가. 본인부담비율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저소득층 : 건강보험공단 경감 요율 9%~0%


⑤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 시 안내 할 의무
-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6. 계약의 해지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감사합니다.
2019년도 장기요양 급여 비용및 본인부담금 안내
2019.09.30
장기요양 급여 비용 안내 드립니다.(2019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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