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계약기간 및 입소비용 등에 관한 사항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③ 노인복지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7조 제2항 제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
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
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퇴소 혹은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외출 및 외박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권리
(8) 입소자의 급여제공 계획에 관하여 알 권리
(9)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0)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입소자가 지정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4)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
에 동의해야 한다.
(5)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입소비용의
납부의무
(6)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 입원비용 등의 부
담 의무
(7)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8) 제12조에 따라 계약해제 시 즉시 입소자의 신병을 인수할 의무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어르신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
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
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
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입소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⑧ 입소어르신이 배회 또는 폭력성 행동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
어르신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제13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
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
초 월분 납입기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
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
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③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
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⑤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
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⑥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
에게 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 → 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
확인→ 공단에 입력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