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6점 잔여 32명

하늘사랑노인복지센터

043-225-5030
A
평가등급 91.6점
🛏️
정원 / 현원 7 / 3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07:00~19:00(월~토, 국경일, 법정공휴일) / 휴무 : 일요일 *명절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39명
18%

현재 3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3%
5
요양보호사 1급
31%
1
사무원
6%
2
조리원
13%
1
시설장
6%
2
간호조무사
13%
3
사회복지사
19%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15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하늘사랑노인복지센터 생활실

맞춤신체기능향상프로그램 - 신체팡팡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하늘사랑노인복지센터 생활실

맞춤신체기능향상프로그램 - 웃음건강교실

운동보조

대상: 3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하늘사랑노인복지센터 생활실

맞춤인지프로그램 - 미술학습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하늘사랑노인복지센터 생활실

맞춤인지프로그램 - 튼튼실버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하늘사랑노인복지센터 생활실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하늘사랑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사회적응프로그램- 나들이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외부 나들이 장소

사회적응프로그램- 성탄절행사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하늘사랑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사회적응프로그램-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하늘사랑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사회적응프로그램- 영화감상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하늘사랑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색칠하기, 만들기 등 인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하늘사랑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39(명)명, 주기: 년 6회(0.5시간), 장소: 하늘사랑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신체기능체조

운동보조

대상: 39(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하늘사랑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아로마 족욕

운동보조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하늘사랑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윷놀이, 풍선 주고받기 등 신체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하늘사랑노인복지센터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일반버스 : 111, 50-2, 872-2, 823, 117, 112, 113, 921, 852-2 *좌석버스 : 502, 500 *현대3차 아파트 정류장 하차 후 2~3분 거리(망골공원 방향)

🅿️ 주차

건물 주차장 및 공원 인근 공용 주차장(큰길가 단속카메라 작동)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1. 운영 목적
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급여이용자 및 이용인원
급여이용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용 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 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4.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② 계약의 종료 시에는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 으로 간주한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소·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ㄱ. 가산내역
㉠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ㄴ.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ㄷ. 그 밖의 이용부담액
재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하에 정한다.

8.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2026년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수가 변경에 관한 사항 안내
2025.12.17
2026년도 변경된 장기요양급여비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1. 운영 목적
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 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급여이용자 및 이용인원
급여이용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용 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경 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 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 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4.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② 계약의 종료 시에는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 으로 간주한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소·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ㄱ. 가산내역
㉠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ㄴ.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ㄷ. 그 밖의 이용부담액
재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하에 정한다.

8.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2025년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수가변경에 관한 사항 안내
2024.12.09
2025년도 변경된 장기요양급여비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2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1. 운영 목적
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급여이용자 및 이용인원
급여이용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용 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 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4.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② 계약의 종료 시에는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겨약 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간주한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ㄱ. 가산내역
㉠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ㄴ.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ㄷ. 그 밖의 이용부담액
재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 하에 정한다.

8.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2024년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수가변경에 관한 사항 안내
2023.12.23
2024년도 변경된 장기요양급여비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1. 운영 목적
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급여이용자 및 이용인원
급여이용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용 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 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4.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② 계약의 종료 시에는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겨약 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간주한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ㄱ. 가산내역
㉠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ㄴ.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ㄷ. 그 밖의 이용부담액
재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 하에 정한다.

8.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2023년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수가변경에 관한 사항 안내
2022.12.26
2023년도 변경된 장기요양급여비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수가변경에 관한 사항 안내
2022.08.12
2022년도 변경된 장기요양급여비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8.1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1. 운영 목적
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급여이용자 및 이용인원
급여이용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용 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 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4.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② 계약의 종료 시에는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겨약 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간주한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ㄱ. 가산내역
㉠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ㄴ.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ㄷ. 그 밖의 이용부담액
재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 하에 정한다.

8.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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