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11개 항목 주요내용 요약
①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규정
(1) 조직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2) 인사 : 공개 채용 원칙,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자격증 소지, 1년 이내 건강검진서, 정년만61세
(3) 급여 : 급여일 익월 3일, 시간외, 야간근무시 추가 수당 지급(1.5배), 퇴직 14일이내 퇴직금 지급
(4) 회계 :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총계주의 원칙
(5) 물품 : 정기적인 물품 관리
②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 정원 : 36명
(2) 모집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자, 보호자를 통해
(3) 입소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권자로 65세이상, 65세이상 어르신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
③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인정서 유효기간
(2) 계약목적 : 시설. 입소자, 보호자 생활전반에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다.
(3) 월이용료 :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비용 청구 (비급여 : 식재료비 1식 3.000원, 간식비 일 1,000원, 상급침실이용료 별도 부과)
(4) 계약의 해지: 전염병 소지자, 폭력성 심한 치매로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시 해지한다.
* 신원인수권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와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④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매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변경시, 비급여 변경시, 등급 변경시 입소자,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일상보호 서비스(세면,구강,목욕,배설,식사,체위,이동도움등)
(2) 의료서비스
(3) 수급자 특성에 따라 신체기능프로그램 주2회, 인지기능프로그램 주3회, 여가프로그램 주2회, 작업치료 제공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인지도 저하, 특별 처치, 감염병, 어르신 종사자등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 호스피스 케어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격리, 특별침실, 1인실 이용한다.
⑦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계약의사 월 2회 진료 -온누리병원
(2) 어르신의 상태변화, 응급상황,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어르신,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 진행
(3) 건강상태 악화 및 응급상황시 보호자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연락 신속한 진료 진행
⑧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입소자가 시설물 파손, 멸실시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비용 납부
* 반입 제한 물품 : 전기, 화재 우려가 있는 전기매트, 흉기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가위, 바늘 등 소지 불가
⑨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실시중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발생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배상
- 입소자 고의 또는 과실, 천재지변, 입소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한 입원, 사망, 보호자 인계후 사고등은 면책
⑩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장의 필요->시설장 승인
(2),운영위원회 재적위원의 1/3이상 동의를 얻어 개정 요구가 있을 시->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이상 동의를 얻어 개정
⑪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 위원장(시설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시설장,수급자대표,보호자대표,직원대표,지역주민,전문적지식을 갖춘자)
(2) 분기별 운영위원회 회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