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4점 잔여 12명

하예성 사랑의 집

031-864-2774
C
평가등급 79.4점
🛏️
정원 / 현원 8 / 20명
📅
설립연도 2005년
💰
월 비용 375,1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20명
40%

현재 1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7%
1
촉탁의사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4

산책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월 5회(0.5시간), 장소: 시설내

신체활동프로그램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옥외등

치매예방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9,6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노선이용시- 의정부에서 25번 적성행 버스를 타시고 남면 상수리 검문소 앞 하차 버스 진행방향 150미터 전방에 하.예.성 표지판을 따라 5분 정도 걸어오세요 자가용이용시 - 의정부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진행하시다 덕정사거리에서 좌회전후 10분가량 직진, 남면 한일사거리를 직진 통과후 500미터 전방에 상수검문소 도착, 전방150미터에 하.에.성 표지판 따라 들어오시면 됩니다. http://blog.daum.net/하예성 사랑의집에서 위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차

하.예.성 사랑의 집 내에 20여대의 충분한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재난대응훈련
2024.06.27
5월 21일 남면의용소방대에서 방문하셔서 상반기 소방교육 및 재난대응훈련을 직원 및 입소자와 함께 실시 하였습니다.
귀찮다고 하시면서도 화재경보가 울리니 정말 불이난줄 아시는 분도 계셔서 대피훈련도 하고 소화기 사용법과 대피방법 등 훈련을 하였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소화기 사용법을 하면서 저번에 배웠다며 기억들을 하시는 모습이 인상깊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6.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해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CCTV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난대응훈련
2021.02.04
상, 하반기 직원 및 입소자의 재난 대응 훈련을 하였습니다.
귀찮다고 하시면서도 화재경보가 울리니 정말 불이난줄 아시는 분도 계셔서 대피훈련도 하고 소화기 사용법과 대피방법 등 훈련을 하였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소화기 사용법을 하면서 저번에 배웠다며 기억들을 하시는 모습이 인상깊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교육
2018.06.29
노인 인권, 노인 학대의 종류, 노인 학대 예방, 노인 학대 개입 사례 및 노인학대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쉼터 소개등을 어르신들과 전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마음에 콕 와 닿게 잘 교육을 해주셔서 어르신들과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는 교육이 되었습니다.
보호자 분들께도 발송해드린 자료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보호자 분들께서도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은 자료가 될듯합니다.
노인 인권보호지침
2018.05.28
노인 인권보호지침
예. 결산 보고서
2018.05.28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예산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2015.12.09
 입 소 계 약에 따른 사항

제41조 입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입소정원)입소정원은 20인으로 한다.
2.(모집방법)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3.(계약기간)계약해제가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4.(계약목적)
입주자의 심신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에 대하여 목적 시설을 이용토록 할 것이며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 수함을 약정하고 입주자는 이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본원에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 히 준수해야 한다.
5.(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신원 인수인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나.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평등하고 성실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 가 있다.
다.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질병, 병세, 케어계획, 생활상의 일상적 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라.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가 받게 되는 케어서비스, 프로그램, 시설 내외 행사, 교육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또는 참가여부를 결 정할 권리가 있다.
마.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가 안락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 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바.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케어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생활과 신체 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사. 신원 인수인은 청구된 이용료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아. 신원 인수인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에 대한 건강 및 케어에 필요한 자료를 제 공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수집을 위한 상담에 응해야 한다.
나. 신원 인수인은 이용료등의 제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신원 인수인은 인적사항 변경, 법적인 권리변동시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신원 인수인은 장기출장, 입원등으로 보호자의 의무이행이 어려 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마.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 차, 비용정산 등의 필요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바.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사망, 입퇴소, 외출, 외박시 수급자의 신원을 인수인계할 의무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 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사. 입소 신청서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 거나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 을 때
아. 그 밖의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제42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비급여 이용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43조(서비스 내용)
1.(시설의 관리운영)
가. “갑”은 시설장 기타 다른 직원을 배치하고 입주자의 일상생활에 필요 한 제반 업무를 처리함과 동 시에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 관리를 하 도록 한다.
나. 시설의 운영관리 내용에 대하여는 “갑”이 수시로 고지하는 바에 의하 여 “을”은 이를 따라야 한다.
다. “갑”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갑”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2.(건강관리)
“갑”은 “을”의 건강상태의 안정을 “병”과 협의하여 도모 한다.

3. (치 료)
가. “을”의 병이나 부상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갑”의 책임 하에 “갑”의 거주지인 소재 의료시설의 진료를 받거나 시설자체의 가능한 치료는 시설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입원을 요하거나 시설소재 지의 병, 의원에서의 치료가 불가한 질병 및 재해 발생시 “을”의 신 변을 인계받아 “병”의 책임 하에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도 록 해야 한다.
나. “갑”이 “을”의 건강상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을 경우 “병”은 적극 조치한다.


4. (식 사)
“갑”은 최대한의 직원을 배치하여 1일 3식과 간식를 “을”에게 제공 하여야 하며 의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특별식을 조리 제공하여야 한다.

5. (생활 상담 조언)
“갑”은 “을”에 관하여 생활전반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상 담 및 조언을 해야한다.


6.(자기결정)
“갑”은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본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을”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7.(비밀보장)
“갑”은 “을”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8. (장기간 부재)
가. 입소기간 중 “을”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부재)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한다.
나. “을”이 10일 이상에 걸쳐서 부재인 경우가 발생할 시 “을”은 “갑”에게 미리 그에 관한 사정을 알림과 동시에 각종의 비용(수가)을 지불하고 그 거실(據室)의 보전, 연락방법 등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을”이 15일 이상에 걸쳐서 부재할 경우 “갑”은 시설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 “을”의 거실(據室)이 계속적으로 보전되기 어려움을 “을”에게 알리고 “갑”은 “을”과 협의하여 “갑”의 거실(據室)을 제 3자(입소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44조(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9조)에 준하여 수급자 “을“에게 장기요양보험 법령에 의한 급여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 급여종류별 수 가 산정기준에 의하여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 일수를 기준으로 하고 ”갑 “이 “을”에게 청구한다.
2. 1일당 수가는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간호, 기능훈련, 기타 복 지서비스 등 장기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다. 3.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4.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당 수가를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한다.
5.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하되 1회당 최대 10일까지 산정한다.
6. 비급여(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미용 등)는 항목별로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 “갑”은 “을”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
7. “을”의 희망에 따라 받은 개인적 특별서비스의 실비와 전화요금 또는 “을”의 시설 외의 치료비용은 “을 또는 병”이 전액 부담한다.
8. 본인부담금 납부는 선불로 하며 매월 입소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한다.

제45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 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 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 는 경우 등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다.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 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 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 용이다.
라. 합숙용(3~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가족과 협의하여 타 침실 이용 또는 특별보
호조치 또는 퇴소하여 기 입소자들을 보호한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나.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 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라.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 이 부담한다.
마. 특별서비스에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제공을 위 하여 보호자와 협의 후 노인전문병원 등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제46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가.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 성하여 보관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 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 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협력의료기관 의사의 조치사 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라.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 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가.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 를 확인한다.
나.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 급 등)를 취한다.
다.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 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입소계약 시 보호자와 정기적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 진료를 진행한다.
5.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 또는 시설차량이 직접 운행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최초 진료처는 119구급대의 조치에 따라 응급처지 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 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다.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 을 경우 요양원에서는 치료를 위한 적극적 선 조치를 한다.
6.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등)으로 양주시 소재의 외래병원이 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 자가 부담한다.
나. 병원진료(응급상황포함)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관외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 및 인력수행비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7.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47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거실(據室) 내부구조 바꿈 등의 제한)
가. “을”은 그 거실(據室)의 내부구조 바꿈 등을 할 때는 “갑”에 대하여 미리 서면에 의해 그 내용을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나. “을”은 그 거실(據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조작, 구조 바꿈 등을 하 여서는 안 된다.

2.(“갑”의 승인을 필요로 할 사항)
“을”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갑”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갑”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가. 거실(據室)에 대하여 방 구조 바꿈, 기타 공작을 할 때
나. 부지 내에 공작을 하려고 할 때
다. 부지 내에 있어서 자동차를 보유하려고 할 때
라. 최초 침실 내부에 설치된 것 외의 물건 등을 설치하려고 할 때
3.(원상회복에 따른 배상 책임의 의무)
“을” 또는 “을”의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을”로 인 하 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시키던가 “갑”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48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지며 배상은 전문직종 및 시설물 배상책임 보험, 화재보험 보상에 따른다.

가.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 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 시설물 이용 중 시설물 상태의 문제로 인하여 상해 또는 사망하였을 때
다. 시설물에 고의가 아닌 화재가 발생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나.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치매 등 비정상 적 인지적 기능으로 인한 시설 이탈로 인해 실종된 경우 포함)
다.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라.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정원변경
2013.07.1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20437호, 2008.1.28)유예기간 만료(2013.04.03)에 대한 대비로 입소어르신의 삶에 질 향상 및 생활 안정 도모로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m2 이상의 공간 확보에 대한 건축충족에 따라서 2013.04.04 부로 29명에서 20명으로 정원이 조정됩니다.
야! 신나는 여름이다.
2008.08.02
하예성 사랑의 집 어르신들이 8월 19일 신나는 나들이를 가십니다.매년 정다우리 재단에서 시설 어르신들을 위해 물놀이 행사를 하십니다.올해도 변함없이 저희 하예성의 어르신들도 초청을 받아 송추에 있는 크라운 수양관에서 즐거운 시간들을 갖습니다.비록 거동이 불편하여 대부분 휠체어를 의지해야 하지만 어린아이들처럼 즐거워 하시는 모습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의 땀흘림에 충분한 보상이 됩니다.잊지않고 저희 어르신들을 초청해 주시는 재단의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8월1일자로....
2008.08.02
저희 하예성이 8월 1일자로 지정신청 변경으로 정원이 23명에서 29명으로 변경되고, 수가는 요양시설급여에서 전문요양시설급여로 바뀌었습니다.요양시설급여를 받으며 4명(7명당1명)의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도 있었지만,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결과적으로 어르신들께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1급자격증을 취득한 12명(2.5명당1명)의 선생님들을 지난 4월 부터 고용하여 운영해 왔고, 시설환경개선과 기능보강(물리치료실)을 마쳤습니다. 이번 지정신청변경을 통해 저희 하예성의 직원 들은 한마음으로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욕구를 헤아려가며 어르신들의 노후를 더욱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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