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서비스 이용료(월 이용료) :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 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 기관의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에 대해 평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5. 계약의 해제 : 계약해제는 대상자와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①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대상자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위의 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명 또는 구두 상으로 해제 의사를 전달한다.
③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 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