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수 서류 수령
-등급 판정후 장기 요양 인증서 ,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건강보험 공단으로 부터 수령합니다
2.수급자( 장기 요양 등급 인정자) 가 희망하는 장기요양 기관 찾기
-장기요양기관을 찾아 서비스 받을 곳은 선정하면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 보험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찾기- 장기요양 기관검색
3.장기요양 기관과 서비스 계약하기
-선정하신 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 상담 및 계약을 요청합니다.
-선정하신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수급자(계약자) 장기요양기관 이 각각 보관합니다.
-계약서의 계약기관과 급여의 종류 내용 등 계약 내용을 잘 확인 하기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기타의료급여 구급권자는 관할시 ,군,구에 입소이용신청, 승인후 급여계약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