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4점 잔여 13명

학수정데이케어센터

02-518-9198
C
평가등급 79.4점
🛏️
정원 / 현원 4 / 17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418,500원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남구

웹사이트

haksu.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17명
24%

현재 1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5
요양보호사 1급
42%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3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7

뇌기능향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물리치료(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체조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인지체육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인지향상 프로그램 커리어코칭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3호선 신사역 8번출구로 나오셔서 청구복국 좌측골목으로 도보8분3호선 압구정역 5번출구로 나오셔서 신사동주민센터 전 골목 신구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도보 8분 버스: 신사동고개 145, 148, 440, 4212신사중학교 143, 351, 362, 440, 472, 3011, 4318, 4412

🅿️ 주차

센터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신구초등학교 주변 공영주차장 이용가능(유료 5분 200원)

공지사항 10

6월 가정통신문, 프로그램일정표, 송영표입니다.
2020.05.28
6월 가정통신문, 프로그램일정표, 송영표입니다.
5월 가정통신문, 프로그램일정표, 송영표입니다.
2020.04.27
5월 가정통신문, 프로그램일정표, 송영표입니다.
4월 프로그램일정표, 식단표, 송영시간표입니다.
2020.03.27
4월 프로그램일정표, 식단표, 송영시간표입니다.
3월 프로그램일정표, 식단표, 송영시간표입니다.
2020.03.02
날로 확산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위기를 잘 넘기고 계속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월 프로그램일정표, 식단표, 송영시간표입니다.
2020.02.11
바이러스로 인해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항상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주야간보호시설 수가변동표입니다.
2020.01.09
2020년에는 주야간보호시설이 2.67% 인상되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는데 불편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1월 휴관 안내
2019.12.31
-일 시: 2020년 1월 1일(수) / 24일(금)~27일(월)

-내 용: 법정공휴일로 휴관합니다. 이용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프로그램일정표, 식단표, 송영시간표
2019.12.31
2020년 1월 일정표 올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동서비스 수칙
2019.04.24
학수정데이케어센터 '이동서비스 수칙'을 공지합니다.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4.22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③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을’)과 협의하여 당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내용

맞춤케어
(사례관리)
이용자의 욕구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와 가족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 사례회의, 대상자욕구사정, 식단관리, 인지기능검사, 낙상위험도검사, 욕창위험도검사, 송영서비스, 상담, 만족도조사

가족지원사업
가정에서의 노인부양이 어려운 치매나 중풍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주야간보호를 통해 수발가족들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며, 이용자와 가족간의 이해를 돕고 원만한 의사소통과 관계증진을 도모한다.
♣ 월간안내장발송, 보호자간담회

의료재활사업
청결한 위생관리로 질병감염 예방 및 미적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고위험군의 질병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한다.
♣ 건강체크, 건강체조, 물리치료, 신변처리훈련, 손발톱 청결관리, 대청소 및 실내환경미화

복리후생사업
고른 영양섭취 및 질환 별 음식량 조절을 통해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고, 적절한 여가시간 활용을 통해 건강을 삶을 유지한다.
♣ 중식제공, 석식제공, 간식제공, 차제공

사회심리재활사업
신체기능향상
질환 및 노화로 인해 약해진 신체기능을 꾸준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하여 기능을 유지 및 회복하도록 한다.
♣ 스트레칭체조, 맷돌체조, 재활레크레이션, 작업활동, 발마사지
인지활동강화
기억력을 필요로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용자의 기억력 회복을 돕고, 감각을 두뇌로 전달하는 학습을 통해 이용자의 잔존능력을 개발한다.
♣ 종이접기, 가요기타교실, 한글&산수교실, 미술치료, 음악감상

사회통합
야외활동 및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공동체 의식을 부여하고 지역사회활동을 통한 기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생신잔치, 명절행사, 어버이날행사, 송년행사(후원자의날), 야외나들이

어르신 특기 나눔 사업
법인 내 산하시설인 압구정노인복지센터 및 지역주민의 협력을 통한 어르신들의 동아리 공연 및 전통놀이 등 동년배와의 교류를 통하여 심리안정 및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지원한다.
♣ 전통놀이, 악기연주감상

기관사업관리
각종매체를 활용하여 센터의 사업을 홍보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센터를 알리고,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발굴하여 상담 후 입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 홍보 및 입소상담

인적자원관리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 관리를 통해 이용자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적절한 인력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직원역량강화를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자원봉사자 활동관리, 직원교육, 직원회의, 직원건강검진

※상기 프로그램은 센터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갑’ 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병’ 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 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 ‘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19.01.01)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등급 35,030 2등급 32,430 3등급 29,940 4등급 28,570 5등급 27,210 인지지원 27,21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등급 46,960 2등급 43,500 3등급 40,150 4등급 38,790 5등급 37,410 인지지원 37,41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 58,410 2등급 54,110 3등급 49,960 4등급 48,590 5등급 47,210 인지지원 47,210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1등급 64,350 2등급 59,610 3등급 55,070 4등급 53,680 5등급 52,320 인지지원 47,210

12시간 이상
1등급 69,000 2등급 63,930 3등급 59,050 4등급 57,690 5등급 56,310 인지지원 47,21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
인지지원등급 566,6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9%

※ 등급외자일 경우 서비스 비용금액은 일 23,000원, 월 460,000원(20일 기준)으로 월 30일까지 일괄 납부한다. (차상위는 이용료의 50%, 일반은 이용료 100% 납부)
- 석식 및 야간, 주말 및 공휴일 이용 시 별도 문의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에만 해당.

2. 비 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
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
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
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 희망
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수급자가 실비
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 비 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이 “식사재료비(경관영양, 간식비 제외)”와 “간식비”에 한 한다.

식사비 3,500원 (1식당)
간식비 1,500원 (1일당)
토요일 및 공휴일 중식비 6,000원

③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한다.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15일 이내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이용료 납부일
매월 15일 까지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
이용료 납부방법
계좌이체
이용료 납부계좌
국민은행 070101-04-107981 (예금주:학수정데이케어센터)


⑤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 ‘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 ‘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 을’은 ‘갑’ 또는 ‘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 ‘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갑’(또는‘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 및 추가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사고로 인하여 ‘갑’이 ‘을’의 전문인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부상치료비 등을 포함한 배상을 받았을 때


제19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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