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3명 3.0 · 후기 1

학수정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17길 45 (신사동)

02-518-9198
정원·현원 4 / 17명
설립연도 2016년
월 비용 418,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90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24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8:00~22:00, 토요일 08:00~17:00, 법정공휴일, 일요일 휴무

지역

서울 강남구

웹사이트

haksu.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9.4점
서울 강남구 평균
81.7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42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4명 정원 17명
24%

현재 13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9%
5명
요양보호사 1급
45%
1명
조리원
9%
1명
시설장
9%
1명
간호조무사
9%
2명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8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물리치료(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민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인지체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체육교실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프로그램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 3호선 신사역 8번출구로 나오셔서 청구복국 좌측골목으로 도보8분3호선 압구정역 5번출구로 나오셔서 신사동주민센터 전 골목 신구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도보 8분 버스: 신사동고개 145, 148, 440, 4212신사중학교 143, 351, 362, 440, 472, 3011, 4318, 4412

🅿️ 주차

센터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신구초등학교 주변 공영주차장 이용가능(유료 5분 200원)

공지사항 10

6월 가정통신문, 프로그램일정표, 송영표입니다.
2020.05.28 ▼
6월 가정통신문, 프로그램일정표, 송영표입니다.
5월 가정통신문, 프로그램일정표, 송영표입니다.
2020.04.27 ▼
5월 가정통신문, 프로그램일정표, 송영표입니다.
4월 프로그램일정표, 식단표, 송영시간표입니다.
2020.03.27 ▼
4월 프로그램일정표, 식단표, 송영시간표입니다.
3월 프로그램일정표, 식단표, 송영시간표입니다.
2020.03.02 ▼
날로 확산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위기를 잘 넘기고 계속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월 프로그램일정표, 식단표, 송영시간표입니다.
2020.02.11 ▼
바이러스로 인해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항상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주야간보호시설 수가변동표입니다.
2020.01.09 ▼
2020년에는 주야간보호시설이 2.67% 인상되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는데 불편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1월 휴관 안내
2019.12.31 ▼
-일 시: 2020년 1월 1일(수) / 24일(금)~27일(월)

-내 용: 법정공휴일로 휴관합니다. 이용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프로그램일정표, 식단표, 송영시간표
2019.12.31 ▼
2020년 1월 일정표 올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동서비스 수칙
2019.04.24 ▼
학수정데이케어센터 '이동서비스 수칙'을 공지합니다.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4.22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0조【계약】
① 계약목적
센터 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시설장, 보호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다.
② 계약성립
입소계약의 성립은 입소절차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 성립한 것으로 한다.
③ 입소적응기간
공동생활 적응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용 이후 5일간의 관찰기간을 가지며, 5일 이내 재이용 적격 유·무 입소판정회의를 소집하여 계속적인 이용가능여부를 결정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④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이용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되 장기요양인정기간 단위로 계약한다.
⑤ 계약내용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계약해제
1. 이용 후 제 2장 20조(이용 중단)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이용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 시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단,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단,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 초기면접 시 밝히지 않은 이용자의 질병, 습관 등으로 이용자를 수발하는데 의료적인 한계가 있거나, 이용자의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 이용자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 기타 이용자의 폭언 및 심한 폭력 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등

제101조【퇴소판정】
퇴소는 퇴소판정회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퇴소판정회의에 상정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배회, 실금, 거동불편 등 기타 치매증상이 현격히 악화되어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②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전문의 진단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 이용 중 이용자의 제반 문제로 인해 7일 이상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와 상담 후 이용 희망의사가 없는 경우
④ 단체생활이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될 경우
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2조【서비스내용】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으며 ③, ⑧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모두 무료로 제공하도록 한다.
① 사회심리재활서비스
② 의료재활서비스
③ 급식서비스(식비 및 간식비)
④ 여가생활서비스
⑤ 복리후생서비스
⑥ 특별행사 서비스
⑦ 자원관리 서비스
⑧ 송영서비스
1. 송영서비스는 장기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급여비용 청구시 함께 청구하도록 한다.

제103조【이용료】시설 이용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 익월에 후납하도록 하며, 등급외자의 경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선납하도록 하고, 다음 각 항의 사항으로 이용료를 납부한다.
①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 이용수가 및 본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센터는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를 정산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통보일 10일 내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납방법은 온라인입금(계좌이체)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현금수납방식도 가능하다.
④ 장기요양등급자의 이용료는 이용일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및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및 간식비) 금액을 이용일수에 따라 납부한다.
⑤ 등급외자의 이용료는 ‘서울형데이케어센터운영지원계획 - 기타운영지원’에 따르며 차상위는 이용료의 50%, 일반은 100% 수납하며, 석식 및 야간, 주말(토?일요일) 및 공휴일 이용은 기관에서 이용료 별도 산정하여 수납한다.
⑥ 등급외자의 이용료는 매월 7일까지 선·후납하도록 한다.
⑦ 이용료(장기요양보험 이용수가 및 비급여 항목 비용) 변경 시 이용자(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협의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지한다.
⑧ 이용료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누며, 그 중 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에 따라 급여비용은 산정된다.
⑨ 이용료 중 비급여 항목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비급여 항목
산정 내역
비 고
식사비
1식 4,500원 (주말/공휴일 이용자 7,500원)
비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절차는 보호자(이용자) 동의 절차
후 운영위원회 승인 후 고시
간식비
1일 2,000원
기 타
진료비 및 투약료는 별도 부담
⑩ 입소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변경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변경 시 즉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 비급여 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 안을 작성하여 보호자(이용자) 동의 절차 후 운영운영위원회 승인철자를 거쳐 시행하도록 한다. 단 시행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공지를 하여야 한다.

제104조【이용료 환급 및 추가납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에 의해 지급내역이 조정되어 이용인의 본인 부담금에 차액이 발생 시 심사통보 확인 후 7일 이내에 환불 및 추가 납부토록 한다.

제105조【운영시간】센터의 운영기간은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이며, 서비스 시간은 평일(주간) 08:00~18:00까지, 평일(야간) 08:00~22:00을 표준으로 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본 센터에서는 이용자와의 협의 하에 다음 각 항과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① 센터의 서비스 제공기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주 5일이며, 1일 서비스 시간은 08:00~22:00까지(송영시간 포함, 1일 6시간 이상 ~ 14시간 미만) 이용할 수 있다.
②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기 및 연장운영이 가능하다.
③ 휴관은 법정 공휴일을 준용하되, 시설운영을 위한 임시휴관은 기관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6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이용자(보호자)는 시설의 집기,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보호자)는 시설직원의 동의 없이 시설설비, 의료기기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③ 이용자(보호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설비, 의료기기, 집기 및 비품 등 시설의 재산을 파손하거나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재물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가에 따른 현금배상 또는 실비변상 한다.
④ 이용자(보호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재산을 파손, 훼손, 망실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107조【상담절차 및 방문에 응하는 원칙】입소 희망자가 센터 이용 및 기타 상담을 희망하여 센터에 방문할 때에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
① 제 13조에 의거하여 운영시간에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센터에서는 기존 이용자 사생활 침해 및 서비스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일정표 상황에 맞추어 탄력있게 진행한다.
② 상담일정이 정해진 경우, 센터 직원 간 상담일시를 공유하고 1층 상담실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③ 상담절차는 다음과 같다,
유선연락 → 상담일정 안내 및 조율 → 센터방문 → 상담진행 → 서비스 연계
④ 입소 희망자가 센터 방문 시에는 센터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안내지(홍보물, 리플렛 등)를 제공하여 방문자가 센터 이용정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상담 실시 후 서비스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원활한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10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09조【특별보호】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① 위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단기입소 등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병원진료/입소 등 특별보호의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제110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경우 따른 처리절차를 따른다.
①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의 활동사항
1.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체중·혈압·체온·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입소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입소자(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보호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보호자가 사정으로 동행 못할시, 시설은 보호자에 승인아래 같이 동행할 수 있다.
3. 시설은 병원에 지불할 금액은 먼저 선납 후에, 영수증 및 내역을 첨부하여 보호자에게 병원비를 같이 청구하도록 한다.

⑥ 종사자 및 수급자가 각종 질병 및 감염에 걸렸을 경우
1. 종사자, 수급자가 질병 및 감염에 걸려, 다른 수급자 및 종사자에게 전염이 될 전망이 보이는 경우, 신속히 하던 일을 중지하고 격리시키도록 한다.
2. 보호자 및 본인에게 연락을 통해 상황을 알리고 병원이송 및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보건소 및 지자체에 상황을 알리고 사후대비를 위한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한다.
4.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될때까지 집/병원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며 의사 진단의 판단아래 출근 및 이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제111조【운영규정의 개정 및 절차】운영규정 개정은 다음의 개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① 천태종복지재단 산하시설은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발의된 운영규정 개정안은 법인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12조【프로그램】
① 홍보사업
지역사회 내의 주?야간보호서비스가 필요한 대상노인을 홍보, 외부추천 등을 통해 모집한다.
② 이용자 모집 및 상담사업
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를 모집하고 입소상담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유도한다.
③ 입소 및 이용자관리사업
입소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고 입소 이용자의 일상 행동관찰 등을 통해 이용자의 정확한 욕구를 파악하여 문제를 사정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체계적 이용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④ 송영서비스
이용자 대상 차량지원을 통한 센터 이용의 편의를 도모한다.
⑤ 급식사업 및 위생관리서비스
균형잡힌 식단제공으로 이용자의 영양관리 및 신체기능을 강화한다.
⑥ 복리후생사업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의 제공과 차 제공, 개인위생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⑦ 의료재활사업
건강체크, 건강체조, 물리치료, 작업치료, 간호사정,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편의를 도모하여 신체기능을 강화하고 심신회복 및 독립적인 건강관리 습관을 구축한다.
⑧ 사회심리재활사업
음악치료, 공예활동, 웃음치료, 원예치료, 미술활동, 종합기능학습, 맷돌체조, 연극치료, 인지재활치료 등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고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킨다.
⑨ 여가생활사업
신문읽기, 지남력훈련 및 회상활동, 산책하기, 좋은글학습, 민요교실, 즐거운노래방, 레크리에이션, 영화감상 등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신체기능의 퇴화를 방지하여 잔존능력을 향상시킨다.
⑩ 특별행사사업
생신잔치, 문화활동, 명절잔치, 어버이날?노인의날 행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자존감향상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⑪ 자원관리사업
가족간담회, 강사간담회,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동?간담회, 송년잔치, 감사카드 발송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생활을 알리고 정보를 공유하며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제113조【송영서비스】차량을 이용하여 거동불편 이용자들이 쉽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오전, 오후, 야간에 차량운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센터 이용자로서 거주지가 센터를 중심으로 편도 1시간 이내에 송영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오전, 오후, 야간(1일 3회)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보호자 개별적 송영도 가능하다.
② 송영 시 보호자는 이용자의 차량 탑승 및 하차 보조 ? 보호 의무를 다하여 이용자에 대한 안전에 책임을 진다.(보호자의 보호가 없어 위험하다고 판단될 시 송영서비스 미실시 및 이용을 규제할 수 있다.)
③ 시간 및 코스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월 초 일괄 적용한다.(월 중 입소한 신규 이용자는 변경일 전까지 보호자가 송영토록 요청한다.)
④ 송영서비스는 방어운전을 기본으로 철저한 안전운행 수칙을 준수한다.
⑤ 송영차량 운전자는 이용어르신의 질환 및 신체상황을 숙지한 후 운행하여야 하며, 차량 내 비상연락망 및 응급구조센터의 연락처를 비치해야 한다.

⑥ 지정장소에 대기시간 10분이 지나도록 이용자가 대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송영을 하며, 교통 혼잡이나 기타 돌발적인 문제로 송영서비스가 지연될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협조를 구한다.
⑦ 송영서비스는 개인적인 용무로 인한 용도로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⑧ 서비스 제공 시 아래의 제반사항들에 대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보호자의 책임으로 하며,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센터측이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1. 하차 후 보호자의 보호를 필요로 하나 보호자가 대기하지 않은 경우
2. 지정된 장소에 하차하였으나 보호자가 사전 연락 없이 지정장소에 대기하지 않아 인계가 되지 않는 경우
3. 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해 가정에 보호자 없이 이용자를 모셔다 드릴 경우
⑨ 센터 면책범위
송영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인 및 보호자와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분쟁에 있어 센터의 면책범위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송영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인 및 보호자가 차량이용시의 이용인의 특이한 질환이나 부적응, 신체 반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 송영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차량사고는 센터의 차량보험가입에 의한 보상범위 내에서 처리 한다.

제114조【서비스 운영 원칙】센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타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설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항상 연구한다.
③ 시설장 및 실무자는 이용자들과의 대화와 운영간담회 및 가족모임을 통해 이용자와 보호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건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④ 제반 프로그램 및 송영서비스 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할 시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가 자부담하도록 한다.

제115조【이용자 수칙】
① 프로그램 참여에 적극 협조하며, 개인행동은 삼가도록 한다.
② 상호간에 화합하고 협조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담당 사회복지사의 지도에 적극 협조한다.
④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고, 타인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노인은 판정회의를 통해 일부 프로그램의 이용에 제한을 줄 수 있다.

제116조【이용중단】이용 중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판정회의를 통해 대상자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개별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전염성 질환이 발병하거나 자립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특별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③ 재활의욕이 상실되어 프로그램 참여가 불성실한 경우
④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잦은 다툼, 프로그램 거부, 기타 이기적인 행동)
⑤ 가족이나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이용노인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한 경우(이용노인이 신변상의 문제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⑥ 장기요양보험료,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⑦ 판정회의 결과 이용노인의 서비스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기타 문제로 인하여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17조【보호자 자격 요건】이용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용자의 배우자 · 자녀 · 친척 또는 동거자를 포함한다.

제118조【보호자 의무 사항】
① 보호자는 회원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용시간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
② 보호자 관련 행사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다.
③ 이용자가 다음과 같이 단기간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반드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1. 1일 이상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2. 이용시간 도중에 귀가해야 할 경우
④ 부득이한 사유 없이 1개월 동안 결석기간이 15일 이상 경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송영 시 센터에서 지정한 시간을 준수하고, 이용자와 동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⑥ 센터에서 실시하는 상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⑦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담당자가 판단하기에 보호자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판정회의를 통하여 이용을 종결할 수 있고, 보호자는 센터에서 취하는 어떠한 조취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제119조【센터의 의무】
①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인권존중과 이용인의 의사존중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기관장을 비롯한 센터 전 직원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받는다.
⑤ 기관장 및 센터 직원은 이용자들과의 상담과 가족모임을 통해 이용인과 보호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건의사항과 의견 등을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⑥ 센터 이용 상담 의뢰 시 담당 사회복지사가 직접 상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시에는 보호자와 차후 일정을 조정하여 상담한다.
⑦ 센터 인원 초과 시 접수 순서대로 대기 순서가 정해지고, 이용 가능한 시설을 안내한다.

제120조【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센터내의 자산과 이용인 및 보호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분쟁에 있어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는 사고발생 원인 및 책임에 따라 배상책임을 가진다.
① 센터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서비스 제공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서비스 제공자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센터의 면책범위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이용자의 지병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4.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6. 특정의 사고발생 원인이 이용자 및 보호자가 직원의 지시나 협조사항에 대한 권고에 불응한 것에 기인하였을 때
7. 이용노인의 응급상황을 보호자에게 알렸으나, 보호자의 조치나 협조요구가 없이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8. 이용당시 및 이용기간 동안의 이용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9. 이용자는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때.
10. 이용자가 타 이용자 및 시설물에 대하여 심적, 물리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11. 요양보호사 배상책임에 의한 배상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배상하되 센터의 추가책임은 묻지 아니한다.

이용후기 1

3.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3.0
비용 만족도
3.0
황*민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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