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6점

한가족복지센터

062-233-1200
C
평가등급 77.6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 ~ 18:00까지 운영 / 토,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동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계림오거리에서 계림교회 방향으로 왼쪽(20m)에 위치함 버스 교통편 : 대인시장 - 문흥39, 송정98, 매월06, 518, 운림54

🅿️ 주차

장기요양기관 건물 우측에 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1.0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계약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2. 계약을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을 명확히 하고 이견 혹은 문제 발생 시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제12조 (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본인 혹은 보호자와 계약한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3.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종류 및 범위,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수가변경 및 본인부담율 변경 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첨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을 준수한다.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며 전반적으로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한다.

3. 수급자의 비밀유지를 지키고,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준수한다.



제15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에 통보한다.

2.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방문요양 급여범위 내 급여이용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

1. 신원인수인은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기관과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고,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비용, 퇴원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요건)

1. 계약의 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 만료 혹은 수급자가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되거나 시설로 전원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전염병 등의 질병, 폭행, 폭언, 성희롱 등으로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③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한 경우



제18조 (계약해지의 절차 및 기한)

1. 수급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 또한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면 혹은 메시지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사전 납부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일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①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첨부된 본인부담금 표에 따른다.






[표1]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06시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공휴일,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단, 서비스 일정표에 근무일이 없는 경우 근로의무가 없음으로 유급휴일에서 제외하고, 초단시간근로자는 모든 유급휴일에서 가산적용을 제외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안 한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2. 본인부담금

①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부담금 요율 변경 시 전화나 문자 혹은 센터에 방문하여 알린다.

3. 기타비용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수가 변경 시 운영규정 개정은 하지 않고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첨부해 놓을 수 있다.



제20조 (본인부담금 납입)

1. 이용료 세부내역서 통보 날짜와 이용료 납부 날짜는 10일 이내로 하되, 수급자 상황에 맞게 정한다. 10일이 경과하여도 이용료가 입금이 안 될 시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입금을 요청한다.

2.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3. 기관은 본인부담금 입금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입금영수증을 수급자(보호자)에게 발송한다.



제21조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③ 급여 수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서로 계약서를 갈음한다.

2. 급여비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된 경우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센터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 수가, 본인부담율 비용 변경 시 센터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보호자)와 센터는 협의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2조 (서비스내용)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아래의 내용을 서비스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 구강청결, 식사, 몸단장,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몸 씻기, 화장실이용, 이동,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하고 책임귀가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기관은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방문요양서비스의 1회당 급여시간은 계약서 기준으로 하며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하다.

2. 방문목욕: 방문목욕서비스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한가족복지센터 공지사항
2021.07.05
2021년 07월 공지사항 입니다.

* 기존앞치마와 같은 앞치마 구입할 예정입니다.
* 이번달 물티슈구입하여 모든대상자들께 사회복시사님 방문시 전달하겠습니다.
* 2020년 본기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현재근무하고계신 모든요양보호사님들께 포상으로 여름에 사용하실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님 방문시 전달하곘습니다.
* 수고하시는 모든 요양보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전체회의 대면및 유선교육
2021.02.24
1. 2021년 02월 매월직원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1:1대면또는 유선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2021년 전체회의 내용 사진찍어서 단체톡으로 교육진행하였습니다.
3. 사무실에 오실수 있는분들은 1명또는 2명모시고 직원회의 진행 하겠습니다.
모든 요양보호사님 시간되시는분은 많은 참석바랍니다.
한가족복지센터 코로나 19 유선상담
2021.02.01
1. 코로나 19 감염우려로 20년12월부터 21년02월(3개월간) 방문거부등으로인해
월 4회 유선상담으로 결정되었읍니다.(유선상담 간격은 가능한 7일 이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현재 자가격리중인 요양보호사 1명발생한 상황입니다.
3. 대상자어르신은 와도 되고 안오면 더좋겠다고 하신분이 많이 계시므로 유선상담으로 진행할것입니다.
4. 설을 앞두고 있으므로 명절선물(김구이10봉지) 철저한 방역수칙 지키면서 대상자 어르신얼굴만보고 나오는것으로 선물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전체회의공지
2020.10.16
2020년 10월 전체회의를 공지합니다.
일자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시간 오후 5시부터 ~
장소 한가족복지센터 3층
내용 감염예방및 관리지침
김밥제공
마스크 착용하시고 사무실 입실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 따뜻한 겉옷입고다니세요.
요양보호사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05월29일 직원회의
2020.05.25
2월.3월.4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전체회의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020년 05월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대상자 방문도 진행중이며 29일 전체회의합니다.
일시 : 2020년 05월 29일
시간 : 늦은5시부터~
장소 : 한가족복지센터 3층
내용 : 종사자 윤리지침 전달사항
기타 : 의견수렴등 간단한 식사
오랜만에 회의 진행하오니 요양보호사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03월 전체회의 취소
2020.03.30
2020년 03월 전체회의
코로나19 심각과 세계적 펜더믹으로
한달에 한번 사회복지사 방문도 한달에 두번 전화방문 하고있음.
그래서 03월 말일 예정이던 전체회의를 연기
또는 취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12.27전체회의
2017.07.26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12월 전체회의를 공지합니다.
일자 : 12월 27일
시간 : 오후 5시부터~
장소 : 한가족복지센터 3층 사무실
내용 : 운영규정. 전체식사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 급여날자 변경
2017.01.13
* 추운날씨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공단 청구후 15일~20일 급여가 저희센터 통장으로 입금이되므로 부득이 급여 날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통화해서 양해를 구했으며 모두 찬성하셔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2017년 01월부터 급여날자를 15일에서 25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급여날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12월 정기모임안내
2016.12.16
반갑습니다!
년말을 맞이하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저녁식사와 함께 전체 모임을 갖고자합니다,
많은참석바랍니다.(작은선물준비했어요)
일자 : 12월 22일 (목요일)
시간 : 18시
장소 : 계림동 사무실 - 식당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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