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6점 3.8 · 후기 6

한가족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계림로 5-1 (동명동)

062-233-1200
C
평가등급 77.6점
설립연도 201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897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 ~ 18:00까지 운영 / 토,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동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7.6점
광주 동구 평균
82.2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00곳 평균)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80%
1명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15조7748

교통·주차

대중교통

계림오거리에서 계림교회 방향으로 왼쪽(20m)에 위치함 버스 교통편 : 대인시장 - 문흥39, 송정98, 매월06, 518, 운림54

🅿️ 주차

장기요양기관 건물 우측에 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30 ▼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1.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3. 이용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2-2조 (계약목적)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26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57,400

※ 본인부담금 내역

구 분
기초생활수급자
60%감경대상자
40%감경대상자
일반수급자
본인부담금
0% 부담
6% 부담
9% 부담
15% 부담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 단,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 방문간호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류
금액(원)
30분 미만
42,880
30분 이상 ~ 60분 미만
53,770
60분 이상
64,680

제2-4조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2-5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1.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6)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1.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2.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5.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거나 본인부담금 납입을 거부할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 등 일반적이지 않은 피해를 줄 때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1.06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계약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2. 계약을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을 명확히 하고 이견 혹은 문제 발생 시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제12조 (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본인 혹은 보호자와 계약한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3.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종류 및 범위,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수가변경 및 본인부담율 변경 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첨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

제1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을 준수한다.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며 전반적으로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한다.

3. 수급자의 비밀유지를 지키고,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준수한다.



제15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에 통보한다.

2.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방문요양 급여범위 내 급여이용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

1. 신원인수인은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은 기관과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고,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비용, 퇴원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요건)

1. 계약의 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 만료 혹은 수급자가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되거나 시설로 전원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전염병 등의 질병, 폭행, 폭언, 성희롱 등으로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③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한 경우



제18조 (계약해지의 절차 및 기한)

1. 수급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 또한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면 혹은 메시지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사전 납부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일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①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첨부된 본인부담금 표에 따른다.






[표1]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06시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공휴일,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단, 서비스 일정표에 근무일이 없는 경우 근로의무가 없음으로 유급휴일에서 제외하고, 초단시간근로자는 모든 유급휴일에서 가산적용을 제외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안 한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2. 본인부담금

①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부담금 요율 변경 시 전화나 문자 혹은 센터에 방문하여 알린다.

3. 기타비용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수가 변경 시 운영규정 개정은 하지 않고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첨부해 놓을 수 있다.



제20조 (본인부담금 납입)

1. 이용료 세부내역서 통보 날짜와 이용료 납부 날짜는 10일 이내로 하되, 수급자 상황에 맞게 정한다. 10일이 경과하여도 이용료가 입금이 안 될 시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입금을 요청한다.

2.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3. 기관은 본인부담금 입금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입금영수증을 수급자(보호자)에게 발송한다.



제21조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③ 급여 수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서로 계약서를 갈음한다.

2. 급여비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된 경우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센터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 수가, 본인부담율 비용 변경 시 센터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보호자)와 센터는 협의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한다.

?

?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22조 (서비스내용)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아래의 내용을 서비스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 구강청결, 식사, 몸단장,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몸 씻기, 화장실이용, 이동,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하고 책임귀가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기관은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방문요양서비스의 1회당 급여시간은 계약서 기준으로 하며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하다.

2. 방문목욕: 방문목욕서비스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한가족복지센터 공지사항
2021.07.05 ▼
2021년 07월 공지사항 입니다.

* 기존앞치마와 같은 앞치마 구입할 예정입니다.
* 이번달 물티슈구입하여 모든대상자들께 사회복시사님 방문시 전달하겠습니다.
* 2020년 본기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현재근무하고계신 모든요양보호사님들께 포상으로 여름에 사용하실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님 방문시 전달하곘습니다.
* 수고하시는 모든 요양보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전체회의 대면및 유선교육
2021.02.24 ▼
1. 2021년 02월 매월직원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1:1대면또는 유선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2021년 전체회의 내용 사진찍어서 단체톡으로 교육진행하였습니다.
3. 사무실에 오실수 있는분들은 1명또는 2명모시고 직원회의 진행 하겠습니다.
모든 요양보호사님 시간되시는분은 많은 참석바랍니다.
한가족복지센터 코로나 19 유선상담
2021.02.01 ▼
1. 코로나 19 감염우려로 20년12월부터 21년02월(3개월간) 방문거부등으로인해
월 4회 유선상담으로 결정되었읍니다.(유선상담 간격은 가능한 7일 이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현재 자가격리중인 요양보호사 1명발생한 상황입니다.
3. 대상자어르신은 와도 되고 안오면 더좋겠다고 하신분이 많이 계시므로 유선상담으로 진행할것입니다.
4. 설을 앞두고 있으므로 명절선물(김구이10봉지) 철저한 방역수칙 지키면서 대상자 어르신얼굴만보고 나오는것으로 선물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전체회의공지
2020.10.16 ▼
2020년 10월 전체회의를 공지합니다.
일자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시간 오후 5시부터 ~
장소 한가족복지센터 3층
내용 감염예방및 관리지침
김밥제공
마스크 착용하시고 사무실 입실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 따뜻한 겉옷입고다니세요.
요양보호사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05월29일 직원회의
2020.05.25 ▼
2월.3월.4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전체회의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020년 05월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대상자 방문도 진행중이며 29일 전체회의합니다.
일시 : 2020년 05월 29일
시간 : 늦은5시부터~
장소 : 한가족복지센터 3층
내용 : 종사자 윤리지침 전달사항
기타 : 의견수렴등 간단한 식사
오랜만에 회의 진행하오니 요양보호사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12.27전체회의
2017.07.26 ▼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12월 전체회의를 공지합니다.
일자 : 12월 27일
시간 : 오후 5시부터~
장소 : 한가족복지센터 3층 사무실
내용 : 운영규정. 전체식사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 급여날자 변경
2017.01.13 ▼
* 추운날씨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공단 청구후 15일~20일 급여가 저희센터 통장으로 입금이되므로 부득이 급여 날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통화해서 양해를 구했으며 모두 찬성하셔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2017년 01월부터 급여날자를 15일에서 25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급여날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12월 정기모임안내
2016.12.16 ▼
반갑습니다!
년말을 맞이하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저녁식사와 함께 전체 모임을 갖고자합니다,
많은참석바랍니다.(작은선물준비했어요)
일자 : 12월 22일 (목요일)
시간 : 18시
장소 : 계림동 사무실 - 식당

이용후기 6

3.8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3.7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0
지*숙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이*자 ★★★☆☆
조카 · 3-6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강*영 ★★★☆☆
사위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김* ★★★★☆
친척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김*경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계림로 5-1 (동명동)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계림로 5-1 (동명동)

전화

062-233-1200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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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한가족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