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안내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자를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해당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격
○ 장기요양 등급외 A, B판정자 중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서비스 내용
○ 방문서비스(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주간보호서비스(월27시간(9일), 36시간(12일))
- 심신기능회복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송영서비스 등
○ 단기가사지원서비스(1개월 24시간, 2개월 48시간)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등
□ 서비스 이용요금
○ 방문서비스 / 주간보호서비스 : 월 무료 ~ 97,000원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 월 무료 ~ 130,000원
(소득수준별, 서비스시간 등에 따라 차등부담)
□ 서비스 신청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