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절차)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급여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참조)
③ 이용자와 가족을 통해 수급자 욕구평가기록지, 낙상위험도평가, 욕창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제공서비스에 따른 ‘급여제공계획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서비스 전에 작성한다.
④ 서비스 시작 전 요양보호사와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하고 제공 비치 한다.(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교육자료 공용으로 사용)
⑤ 서비스의 급여 제공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⑤ 서비스 중단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 고지하고 기록지는 ‘종결기록지’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서비스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해지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⑥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