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정원] 입소정원은 90명으로 한다.
[입소자 모집방법] 입소자는 홈페이지 관리, 유관기관 홍보 등을 통해 모집한다.
[입소절차] 입소 절차는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사회복지사는 수급자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받아 접수한다.
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의뢰서
나.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의뢰서
2. 사회복지사는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고, 1차 초기면접을 통하여 입소의뢰자의 전반적인 상태나 가족상황 등을 상담기록 작성한다.
3. 물리치료사와 간호사는 입소의뢰자의 건강상태 등을 진단한다.
4. 심사결과 통보 : 입소 결과에 대하여 전화 및 서신으로 통보한다. (입소가 불가능 할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한 문서로 통보한다.)
5. 준비서류 및 준비물 확인 접수. 아래 구비서류 참조.
6. 위 2, 3항의 상담 및 진단 결과를 토대로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등이 포함된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한다.
7. 입소 계약 후 정원 및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각 생활실로 입소시키고 행정기관에는 문서로 입소 완료 보고 한다.
8.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 센터로 거주지 이전을 한다.
[구비서류] 입소결정이 된 경우에는 각 항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사본) 1부.
3. 입소자 및 보호자 신분증(사본) 각 1부.
4. 의사소견서 1부.
5. 처방전(현재 복용약) 1부.
6. 건강진단서(전염병질환검사) 1부.
7. 치매검사 결과지
8. 입소자 주민등록 등본 1부.
9. 입소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10. 의료급여의뢰서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 1부.
11. 기타 : 개인 사물 및 용품 등
[입소계약] 입소계약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공단으로부터 발행받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이며, 계약기간을 연장할 시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여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계약 목적은 시설이 입소자를 전문적으로 보호하여 입소자의 잔존기능 유지 및 재활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3. 입소자의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써 계약에 기인하여 입소자의 시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과 연대책임을 지고 보호자를 인수하는 의무를 가지며, 퇴소 시 연계기록지를 수령하며 입소자의 물품 등 일체를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4.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계약해지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기관의 협약, 연계병원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공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 인적사항 및 등급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및 기관 통보 의무
㈄ 입/퇴소 절차 시 정산 비용등에 대한 부담 의무
[입소비용] 입소비용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변동이 있을 시에도 변동된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등급 변경 시에는 변경된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 비용이 적용된다.
3. 입소비용은 월납으로 하며, 후납한다.
4. 비급여인 식대의 경우, 시설이 정하여 장기요양보험공단에 고지된 금액으로 매월 입소비용과 함께 납부한다.
5. 본인부담금과 상급병실 이용료 외 병원비, 약제비 등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비용 변경 및 절차] 입소자의 등급 갱신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및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서신 등으로 보호자 및 입소자에게 통지하고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퇴소사유] 연고자 인도, 수급자 자격상실, 사망, 부적응, 타 기관으로 전원 되었을 경우는 퇴소조치 한다.
[시설의 계약해제] 시설과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상황에 따라 일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입소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2. 시설에 납부하여야 할 본인부담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3. 본인부담금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 및 체납함으로써 납부능력이 의심스럽고 또한 이 체납이 시설과 입소자 간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다고 인정될 때
4. 입소자의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시설이 인정하고 있으나 치료비 등의 문제로 보호자가 병원 후송을 반대할 때
5. 보호자가 입소자의 생활이나 치료에 간섭하거나 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또는 부당하게 특별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6.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또는 외박 시 7일 이내에 복귀하지 않을 때
[입소자의 계약해제] 입소자나 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해직계를 제출하며, 이에 기재된 계약 해지일이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계약의 종료] 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시설 또는 입소자 및 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퇴소사무처리 과정] 퇴소사무처리과정은 퇴소사유에 따라 절차와 방법이 상이함으로 퇴소사유에 따른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 인도일 경우는 신병 인수자(보호자)에게 신병을 인도하고 행정기관에 퇴소승인신청서의 사유를 송부하고 이에 따른 퇴소승인에 의해 처리한다.
2.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호자나 행정기관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에 사망으로 인한 퇴소보고를 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 사고, 질환, 노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 사체확인서를 발급 받고, 사고 경위 보고서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에 보고함으로써 퇴소 처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상이한 경우는 심의를 거쳐 퇴소처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