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6점

한마음실버센터

055-274-4600
C
평가등급 74.6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시~18시) 토요일 전화통화후 방문가능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인력 현황

71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7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0 21 22 23 40 41 42 44 45 46 100 101 102 103 106 등 정차 노선이 매우 많으며 마산의료원과 합포구청 정차 버스편은 전부 이용가능

🅿️ 주차

건물앞 주변공터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급여계약이용에관한 사항
2025.05.28
2026년 급여계약이용에관한 사항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이란
2025.02.24
교육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밎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밎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법적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항(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보수교육의 대상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시간 :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의 방법 :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보수교육의 내용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 및 기본소양에 관한 사항
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라.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이나 교육비용,
그 밖에 보수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교육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 수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

적용예시) ’24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짝수년 출생자만 해당
면제대상
○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보수교육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발급한
요양보호사자격시험 합격 연도 및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적용예시) ’24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면제

○ 그 밖의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는 사람
※ 보수교육 시범운영 기간(23. 8~10월)내 교육 이수자는 ’24, ’25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
감염취약시설 코로나 19 관리 강화
2024.09.23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관리 강화 안내!
□ 배경 및 목적
m 코로나19 환자 발생 증가 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위험 감소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 집중 관리 필요
- 시설 감염관리 점검 강화, 지자체 합동전담대응팀 적극 운영
- 감염취약시설 내 7일 이내 2명 이상 환자 발생 시 보건소(합동전담대응팀)
신고, 보건소·시설 협력하여 환자 관리 및 감염관리 현황 점검 지속
*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코로나19 관리지침 개정 안내> ?(제정) ’24년 5월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에 따른 기존 대응지침
(지자체용) 폐지에 따라 코로나19 관리지침 신규 제정(6.20.) ?(개정) 코로나19 환자 증가 시 감염취약시설 관리 강화를 통한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 위해, 총론에 감염취약시설 항목
추가하여 개정(8.16.)
□ 주요 내용
m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 (대응체계) 중앙-지자체-감염취약시설 간 합동전담대응팀 연락체계 구축,
발생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건강상태 모니터링) 시설 출입자, 종사자, 입소자 대상 유증상시
자가진단검사(RAT)권고, 양성 시 의료기관 진료 권고
- (감염관리) 환기 및 시설·개인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
?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수시 실내 환경 소독 강화
? 2시간마다 10분 이상 자연(창문) 및 기계(공조시설, 배기판, 공기청정기 등) 환기
? 환자 발생 시 접촉자 증상여부 모니터링, 유증상 시 입소자 접촉 업무
최소화, 자가진단검사(RAT) 실시 및 양성 의심 시 업무 배제 권고
* 특히, 확진자 및 동실 입소자, 담당 요양보호사 개인위생 준수 및 환경 소독 철저
? 시설 입소자 면회, 외출, 외박 및 프로그램 운영 시 방역수칙 준수 강화
? 시설 종사자 출·퇴근 시/업무 중 발열 및 호흡기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2024.05.23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본인부담
- (교육과정)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기관 … 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
※ 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3.29.이후 확인가능
※ 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4.15.이후 확인가능
○ 문의처: 1577-1000
독감예감 접종
2023.11.21
독감 예방접종이란?

독감 예방접종은 독감 예방을 목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독감은 현재까지 효과적인 특효약이 없으므로

이러한 예방접종이 무척 중요한데요.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무려 60 ~ 90%가

예방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예방접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집단성 유행을 막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므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중심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감이란?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상기도에 침입하여

바이러스 감염증을 일으키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독감은 A, B, C, D로 나누어지는데요.



독감 바이러스 A는 가장 심한 증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주로 물에서 생활하는

조류가 주 숙주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키면

전 세계적으로 독감 유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 B는 사람만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입니다.

A형보다 돌연변이 속도가 느려서,

이 바이러스로 인한 독감 유행은

보고 된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독감 바이러스 C는 사람, 개, 돼지 등을 감염시키고

때에 따라 심각한 증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유행을 초래하지만

어린이에게는 비교적 약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독감 바이러스 D?는 돼지와 소를 감염시키는데,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으나

아직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독감의 증상은?

독감은 일반적으로 ??1일에서 4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 갑작스러운 고열, 근육통, 두통, 무력감과 같은

전신 증상과 기침이나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언뜻 보면 감기 증상과 유사해 보이지만,

독감은 감기와 달리 전형적으로

고열과 몸살 오한 등의 전신 증상이 심하고,

여기에 호흡기 증상이 동반됩니다.


특히 전신 증상은 약 3 ~ 5일 이내에 회복되지만,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과 피로감 등은 2주 이상

지속될 수 있으며 복통, 구토, 경련 등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고령자, 소아,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걸릴 경우

합병증 발생률이 높아지며 사망률도 증가하게 됩니다.

독감 예방접종 주의사항

1) 예방접종 전

먼저 컨디션이 좋은 날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코로나 19가 다시 떠오르는 만큼

될 수 있다면 사람이 많은 시간을 피하고

오래 기다리지 않는 시간대에 오시는 것이 좋은데요.



방문 예정인 병원에 미리 전화하여 예약한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접종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내원하기 전에 병원에 미리 알리고

날짜를 연기하셔야 합니다.



2) 예방접종 중

병원에 내원하실 때는 접종 대상자 뿐만 아니라

같이 오신 보호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며

비누와 손소독제 등을 이용해

손 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3)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 당일에는 몸에 무리가 없도록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지

2 ~ 3일간은 살피셔야 합니다.


접종 후 접종한 부위가 붉게 붓거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가벼운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하루 이틀이면 사라지는 이상 증상들이니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고열,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료진과 상담 후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일 경우, 계속 보채거나 잘 먹지 못하는 등

평소와 다를 수 있는데 이때는 즉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입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2023.04.28
신체활동케어,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 수급자어르신의 세심한 관찰하여 적절한 케어
- 집안 정리정돈, 세탁 , 취사등 일상생활수행 및 환경관리
- 우울감, 무기력감,고립감을 해소하고 안정감을 유지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서적 지원
한마음센터 이전
2023.02.09
한마음실버센터는 2022년 10월 1일 이전하여
최선을 다해 클린기관운영과 적정서비스 지원과 우수종사자 관리로
장기요양제도정착에 기여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주소 : 창원시 마사회원구 합성옛길 35 ,신우빌리지상가 1층
신입직원교육
2023.02.09
신입직원교육실시~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법 시행 안내…2019.6.12.시행
2019.07.19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법 시행 안내…2019.6.12.시행







장기요양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종사자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이 신설되어 2019.6.12일 시행됩니다.



이에, 관련내용을 안내하오니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장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①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할 본인부담금의 전부또는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한마음실버센터는
2019.04.26
한마음실버센터는 2016년 4월 1일 오픈하여,
최선을 다해 클린기관운영과 적정서비스 지원과 우수종사자 관리로
장기요양제도정착에 기여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
주소

📞
전화

055-27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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