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0점

한마음실버요양센터

062-228-1377
A
평가등급 90.0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지역

광주 동구

인력 현황

33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노선 계림동 홈플러스, [4.19기념관] 정류장 송정19번.용봉83번.송정98번,금남55번.518번.228번(구151).160번,마을715번,마을715-1번

🅿️ 주차

계림동 홈플러스주차장. 금수장호텔 주차장

공지사항 10

급여계약서 재작성관련 안내
2023.07.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5항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장기요양급여를 재계약 하는 경우(갱신, 등급변경, 급여중단 후 재계약 등)
②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 변화를 확인한 경우
③ 급여제공계획서의 서비스 내용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④ 공단과의 사례회의를 통한 급여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⑤ 욕구조사 결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⑥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변경된 경우
※ 단, 기능상태, 욕구, 서비스 내용 이외의 단순 재발급 시 재작성 하지 않음
2023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정기평가 대상입니다
2023.03.28
아래 내용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어르신 생활환경 청결상태 유지하고 서비스 시 앞치마 착용
2. 수급자와 요양사님 간의 호칭 잘 부탁드립니다.
3. 시작, 종료 태그 확인 후 앱에 접속하여 '서비스제공 내용보기' 확인
2023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안내
2023.03.28
2023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안내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 요령
2023.03.28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 요령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관한 사항
2022.12.21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가.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 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같다.
2)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다음 월의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별표1]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6.1.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 산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 월 한도액(원
1등급 = 2.512,900
2등급 = 2,331,200
3등급 = 1,528,200
4등급 = 1,409,700
5등급 = 1,208,9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일반 재가급여 = 15%
기초수급권자 재가급여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재가급여 = 6%.9%

○ (방문요양)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 금액(원)
30분 이상 = 17,450
60분 이상 = 25,320
90분 이상 = 34,120
120분 이상 = 43,430
150분 이상 = 50,640
180분 이상 = 57,020
210분 이상 = 63,530
240분 이상 = 70,080

○ (방문목욕)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분 류 =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50,100

라.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수급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에 관한 사항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 시 안내 할 의무
바)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마.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시 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 하고는 수급자의 정보를 공개 하지 않는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 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료(본인부담금)수납 등 센터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말일까지 본 센터의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사. 사전 납부 된 이용료는 계약 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대체공휴일지정에 관하여
2021.07.30
대체공휴일에 관련하여, 급여일정등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직후 월요일이 대체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 대체공휴일(월요일)인 급여를 제공한 경우 가산적용이 급여일정등록에 21.7.28. 적용될 예정입니다.
: 고시 제20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1항 4호 및, 제33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1항 3호 참고


-미리 급여계약의 급여일정을 등록하신 기관 및 수정하신 기관은 반드시 * 월금액 재산정 * 을 클릭 ->
*저장 및 통보*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클릭하여야 월한도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예방접종) 근무내용관련
2021.02.28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7차) 일부변경(2차) 추가연장' 안내 관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종사자별 근무시간①은 다음과 같이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 접종하는 경우에는 근무의 형태로 보고 근무시간 인정
- 종사자가 근무 중 부득이하게 보건소 등 내소 접종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되, 접종 후 퇴근이 바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접종기관에 머무르는 시간까지만 인정
- 종사자별 근무시간은 별도의 전산 예외코드 없이 실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입력, 단 종사자별 예방접종증명서 ② 출력하여 해당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함
① 입소시설 등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야 하는 직종의 종사자
② 예방접종도우미 또는 정부24에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 요약
- 근무중 백신 접종시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근무시간만 입력. 퇴근 직후 접종시 접종기관에 머무른시간까지 입력
요양보호사 역량강화를 위한 다가치여행 참여 신청안내
2020.08.07
우리 공단은 「요양보호사 역량강화를 위한 다 가치 여행 프로그램」을
미리내 힐빙클럽(경기도 양평소재)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의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행사는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다 가치 여행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최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계층의 종사자들이 장기요양의
미래가치를 찾아가는 여행(1박 2일, 참가비 없음)

◆ (일시·장소) ‘20.8.27.(목)∼28(금), 미리내 힐빙클럽(경기도 양평군 소재)

◆ (공모인원) 약 30명 … 장기근속자 우선 선발

◆ (지원자격) 6개월 이상 서비스 제공 중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20∼30대 요양보호사
※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
※ 외국인 : 외국 국적자, 국적취득자를 모두 포함
※ 20∼30대 요양보호사 : 「1982.1.1.∼2000.12.31」기간 내 출생자 신청 가능
※ 선정된 대상자는 공단의 「인력현황 및 청구자료」로 근무기간 확인 예정
※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세부사항 12조에 따른 근무시간 인정가능함

◆ (신청기간) ‘20.7.30.(목)∼8.14.(금) … 선정결과 개별통보 ’20.8.21.(금) 예정

◆ (지원방법) 「요양보호사 역량강화를 위한 다 가치 여행」 참가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담당자(손창성 과장) 이메일 030095@nhis.or.kr로 제출

◆ (세부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770&bKey=B0009&zoomSize=

※ 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외국인등록증, 기본증명서(국적취득자)
※ 선정된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세부일정 개별 공지 예정 … 이메일, SMS
※ 행사일 기준 14일 이내 코로나19 감염발생지역 방문자 및 격리해제 된 확진자, 행사당일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있을 때에 본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요양자원부
(담당부서) 033-736-1981, 1980
20년5 6월 치매전문교육공고
2020.04.23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1. 교육일정 : '20. 5. 20. ~ 7. 9.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2. 신청기간
○ 방문요양과정 : '20. 4. 27. 오전10시 ~ 4. 28. 오후6시
○ 시설과정·프로그램관리자 과목 : '20. 4. 28. 오전10시 ~ 오후6시

3. 수납기간: 1차('20. 5. 6. 오전 10시 ~ 5. 7. 오후 6시)
2차('20. 5. 11. 오전 10시 ~ 오후 6시)

4. 교육대상 :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
※ 입소시설 종사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 신청 가능

5. 교육장소 : 각 지역본부 지정장소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20년 5, 6월 치매전문교육 공고문 1부
2. 교육 세부사항 및 신청매뉴얼 1부
3. 2020년 5, 6월 교육 세부일정 1부
4. 치매전문교육 Q&A 1부
5. 치매전문교육 교육비 납부 안내 및 Q&A 1부. 끝.
코로나-19 관련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인정 관련 안내
2020.03.04
「코로나-19」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2차)」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공지사항 60453번)에 게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 방문상담을 유선상담(월 2회)으로 대체 수행한 경우는
수급자방문관리 화면에 등록시 유선상담(월 2회)한 시간을 반드시 모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중 급여가 일시 중단된 경우에는 급여제공시간 외에도 등록 가능)

○ 유선상담(월 2회) 등록시 유의사항
수급자방문관리 > 방문내용등록의 수급자별 방문내역은 급여비용청구 >
급여내용자료관리에서 저장된 수급자의 서비스제공 일자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 서비스제공일자가 등록된 일자에 유선상담(월 2회)을 한 경우
① 방문내용등록 화면에서 유선상담(월2회)한 일자에 유선상담 시간 등록 및 제출
② 결정요청(방) > 사회복지사 등 방문에서 ‘방문관리비율 사용’ 선택 > 결정요청 진행

- 월 중 급여가 일시 중단되어 서비스 제공일자가 없는 날에 유선상담을 한 경우
① 결정요청(방) > 사회복지사 등 방문에서 ‘방문관리비율사용안함’ 선택 후 기관에서
직접 방문비율 선택 후 결정요청 진행

※ 화면경로
(청구포탈) 가산및감액산정 > 수급자방문관리 > 방문내용등록

붙임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2차)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2-228-1377

🌐
웹사이트

홈페이지 없음

전화

한마음실버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