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 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이나 인정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기관의 기본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5.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일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을 통해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7.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 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8. 수가안내 (2019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월한도액
1등급-1.456.400
2등급-1,294.600
3등급-1,240,700
4등급-1,142,400
5등급-980,800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15%,
감경 : 6%, 9%, 기초 : 0%
분 류금액(원)
30분 이상-14,120 원
60분 이상-21,690 원
90분 이상-29,080 원
120분 이상-36,720 원
150분 이상-41,790 원
180분 이상-46,130 원
210분 이상-50,190 원
240분 이상-53,940 원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별표2]의 소정수가에 20%를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별표2]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한도액 초과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