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잔여 6명

한마음요양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석등슬치로 402 (신평면)

063-644-0010
🛏️
정원 / 현원 3 / 9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57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연중무휴

웹사이트

sms560508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9명
33%

현재 6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임실군 신평면에서 도보 5분 소요 군내 버스 운행 중

🅿️ 주차

시설 대지 주차장. 10여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3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실시
2025.11.25
1. 노인 권리 보호
노인은 나이, 건강 상태,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음

주요 권리: 자기결정권, 사생활 보호, 차별 금지, 정보 접근권, 통신의 자유, 종교·문화적 신념 존중 등

실천 방안:

어르신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인권보호지침 숙지 및 적용

2. 노인학대 유형
학대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음:

신체적 학대: 폭행, 강압적 신체 제한 등

정서적 학대: 모욕, 무시, 위협, 고립 등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경제적 학대: 재산 착취, 금전 갈취 등

방임: 기본적인 욕구(식사, 위생, 의료 등) 미충족

자기방임: 스스로 돌봄을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상태

3.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
예방을 위한 실천: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

어르신의 변화된 행동이나 감정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

정기적인 인권교육 및 사례 공유

대응 절차:

학대 의심 시 즉시 기관장 또는 담당자에게 보고

필요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조치(분리, 상담, 의료 지원 등)

신고의무자 역할:

학대 발생 시 신고는 법적 의무이며, 방관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익명 신고 가능, 기관 내 대응 체계 숙지 필수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2025.11.18
제71조(시설정보와 입소자에 대한 안내) ① 시설은 입소자와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따른 관련 정보를 시설내부에 게시하여 급여 선택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1.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 지침2. 종사자 근무체계 및 인력현황표3.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5. 시설의 규모, 설비,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증서 사본6. 노인학대 신고기관7. 비상연락체계8.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② 시설은 건강관리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2. 시설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3. 시설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시설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4.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8.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③ 시설은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④ 타지역 거주입소자 비율이 30% 미만으로 한다.
제72조(이용절차) ①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장 장기요양인정 절차」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입소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② 시설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에 따라 입소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입소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 까지의 기간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는 다름 표에 따른다.
이용절차
세부내용
①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장기요양인정서: ‘입소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명시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입소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대여시 제시

②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체결
①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권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후 급여계약 진행ㅁ
② 급여계약서류 제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③ 계약자 확인 사항
계약 기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대비 종류 및 내용과 비용, 급여대상(식사재료비, 상급침실비용, 이미용비 등)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서 2부 작성하여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각 1부씩 보관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
입소자는 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1부 제공 받게 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②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기관 급여이용을 희망할때에는 반드시 [서식 10]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신규신청, 갱신, 변경, 해지)와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의 행정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입소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소자격에 따른 입소자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다음과 같다.


대상자 유형

시?군?구
(읍면동 대리접수)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1.기초생활수급노인
2.기타의료급여수급노인

입소·이용 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이용의뢰
(공단, 본인 통보)

입소·이용대상자
확인(*)

입소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3. 일반노인






가. 기초입소자, 기타 의료급여입소자
1) 기초입소자 및 기타 의료급여입소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해당 시군구는 기초입소자 및 기타 의료급여입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기관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시설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기관 결정
※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기관 결정은 입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입소자나 기타 의료급여입소자의 입소기관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입소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관내에 입소 가능한 기관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아래 "라.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후 입소의뢰 가능함

3)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기관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기관은 입소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지자체로부터 입소의뢰된 기초입소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입소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입소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함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6)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함
나. 일반 노인
○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기관 명단 등을 확보
○ 입소 가능한 기관 중 입소를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기관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이하 위 ‘기초입소자, 기타 의료급여입소자’의 라) ~ 바)와 동일



제73조(시설이용 구비서류 및 개인정보보호) ① 시설을 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1.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 및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동의서 포함)2.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3. 사진 2매4. 입소이용의뢰서(기초·의료 생활수급권자 한하여 제출)5.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6.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7. 입소자 건강진단서 또는 병적기록자료 (감염병 진단서가 있는 경우 포함)8. 신체구속동의서(폭력성 또는 신체행동이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9.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0. 의사소견서11. 연계기록지(※타 요양기관원 전원시 해당)12. 약 처방전 및 현재 복용약② 입소자(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 하는데 있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입소자(보호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1. 입소자(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다.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연1회 이상)3.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지침을 게시한다.4. 개인정보 보관함에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제74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입소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입소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입소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소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제75조(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 시설과 입소자 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입소자 본인 또는 입소자의 의사를 확인한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이용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제76조(장기요양급여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입소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입소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제77조(장기요양급여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 한도액은 해당연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②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계약서에 정한 통보날에 정산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정산내역통보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하고 기관은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③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입소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나.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다.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월 이용료 이외에 그 밖의 비용부담액 중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사재료비(3,000원/1식)
2. 간식비(1,000원/1일 2회)
3. 이·미용비(자원봉사)
4. 상급침실료(해당없음)
5.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입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참고하여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납 받을 수 있다.

제78조(본인부담금의 수입관리) ① 시설은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급여, 비급여 구분항목 적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인복지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복지실시기관과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기관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한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현금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다.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본인부담금 등)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5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④ 시설에서 일체의 불법행위가 없고 신의성실의 의무(서비스제공,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통보 등)를 다했음에도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사정으로 미납금이 발생할 시 별도의 미납금관리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본인부담금을 청구 및 안내 통보하였다는 근거 기록(유무선 통화기록, 등기영수증, 미납내역통보서 등)을 남겨야 한다.

제7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에 따라 알 권리가 있다.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개인정보자료(의료기록 등)를 시설에 제공할 수 있다.
⑥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⑦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⑧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⑨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80조(계약의 해제요건 및 해제에 대한 사항) ①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2.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4. 기타 입소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또는 보호자)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2. 입소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3.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4. 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③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시설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임의적으로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을 조정하지 못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 시설은 입소자,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법과 고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 변경으로 적용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해당 고시 개정, 변경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 기준 또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변경되어 재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해야하는 경우
4. 입소자, 보호자와 합의된 장기요양급여 일정의 변경으로 이용일,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
5.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어 본인부담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6. 입소자의 욕구변화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②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은 제1항에 있는 사유를 확인하고 변경 이용계획서를 작성한다.③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절차는 신규계약절차와 동등하게 처리하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절차는 생략하도록 한다.

제82조(입소자 건강진단서 확인) 입소자(보호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전 감염병 검사진단서 및 병적기록을 확인하여야하며, 1년에 1회 이상 감염병에 대한 정기검사로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83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입소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입소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과 같은 경우 시설은 입소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입소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③ 발생하는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 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입소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한마음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29
한마음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한마음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서문식 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김정임 간호조무사
다. 모니터링(담당)자: 김정임 간호조무사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8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남자 생활실 1대, 여자 생활실 2대
2. 공용공간 3대(프로그램실, 공동거실, 식당 각 1대)
3. 외부공간 2대(현관 내부, 현관 외부 각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현관내부 및 프로그램실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캐비닛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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