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규정 제3장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10조 (계약목적)
서비스 이용 대상자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계약함으로서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고 알려 주어 이용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11조 (계약서의 작성)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전에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급여의 종류와 서비스시간, 서비스 내용, 비용 및 수급자의 권리 의무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후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약을 2부 작성하고 1부를 계약당사자에게 준다.
제12조 (계약기간)
계약서를 작성 할 때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넘지않는 기간내에서 계약당사자
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야한다.
??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재계약을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새로 발급 받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2026년 1월1일 개정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하여 정하여진 수가에 의하여 정하여 지며 그 수가는 다음과 같다.
?? 이용자의 자격은 일반수급자, 경감대상자, 의료수급자로 분류하며, 본인부담금은 일반 수급자는 장기요양비용총액의 15%를 부담하고, 경감대상자는 9.0%부담자와 6.0%부담자로 분류하여 부담하고,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가. 방문요양 서비스시간 별 장기요양비용총액
1)30분서비스-17,450원 2)60분서비스-25,320원 3)90분서비스-34,120원 4)120분서비스-43,430원 5)150분서비스-50,640원 6)180분서비스-57,020원 7)210분서비스-63,530원 8)240분서비스-70,080원
나. 방문목욕
1) 차량을 이용한 차량내 목욕-88,990원 2) 차량을 이용한 가정내 목욕-80,320원 3) 차량 미이용 가정내 목욕-50,190원
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1) 1등급-2,512,900원 2) 2등급-2,331,200원 3) 3등급-1,528,200원 4) 4등급-1,409,700원
5) 5등급-1,208,900원
제14조 (그 밖의 비용 부담)
기관은 제11조의 서비스 이용료 이외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정기검진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의료비와 교통비
?? 수급자가 이·미용을 할 때 그에 소요되는 비용
?? 수급자가 시장보기를 원한 경우 반찬 또는 재료 구입에 실제 소요된 비용
제15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경우’라 함은 아래의 상황을 의미한다.
: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대상자가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조치 하거나 일시적 신체적 제한 등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보호를 위한 신체를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감염병 발생시 격리보호, 치료를 위한 신체일 부의 구속 및 자해나 상해발생시 격리보호, 치료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및 자해나 상해 발생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제한을 의미한다.
: 일시적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심신의 상황, 신체제한을 가한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알린다.
3)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대상자의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이란 수급자의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하며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할 때에 1 명의 신원인수인을 정하며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 급여의 종류, 급여의내용, 급여제공시간 등 수급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급자의 신원이 변경되는 경우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③ 신원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④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받을 경우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⑤ 신원인수인이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한 경우 기관에 통보할 의무
제17조 (계약의 해제)
다음의 경우 기관은 수급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한다.
?? 수급자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어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의 만료 전이라도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를 희망 할 경우
??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5등급 미만의 등급으로 되어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경우
??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의 정당한 업무 이외의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여 부당한 업무임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였으나 계속하여 부당한 업무의 서비스를 요구 하는 경우에는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