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 계약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거합니다.
2. 장기 요양기관은 계약 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제가 급여 종류(방문요양. 방문목욕)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 계약합니다.
계약은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이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거나 대상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
---1. 2025년도에 추진될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크게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이다.
---2.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를 추진한다.
ㅇ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수급자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1등급) 기존 2,069,900원 → 인상 2,306,400원
(2등급) 기존 1,869,600원 → 인상 2,083,400원
ㅇ 중증 수급자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하여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24년 10일→’25년 11일),
종일방문요양(12시간, ’24년 20회→’25년 22회)
연간 이용 가능일수를 확대하였다.
ㅇ 어르신이 집에 머물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시범사업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