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이용 계약
1.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 겁여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4,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멸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해지 요청을 무조건 수용한다.
5.계약의 해제-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 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수 없을시 수급자에게 14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본인부담금-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의료수급권자 ,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자 : 장기요양급여의 6% 내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