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2명

한방재활요양원

032-255-8809
🛏️
정원 / 현원 7 / 29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409,2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연중무휴), 면회시간(오전 10:30 - 오후 16:30 점심시간제외)

지역

인천 미추홀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29명
24%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67%
2
조리원
10%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2
간호조무사
10%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4

교구, 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술, 언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음악, 신체

운동보조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전래, 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55,8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지하철: 1호선 인천역에서 하차 후, 2호선으로 환승▶주안역에서 하차 후, 1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이동합니다. ※버스:인천시내에서 여러 노선의 버스를 이용해 '한나루로'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로 이동합니다. 1번: 인천역 ▶ 주안역 방면 11번: 인천시청 ▶ 주안역 방면 15번: 인천터미널 ▶ 주안역 방면 18번: 송도 ▶ 주안역 방면 51번: 송도국제도시 ▶ 주안역 방면 인천 시내에서 여러 노선의 버스를 이용해 '한나루로'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로 이동합니다. ★자동차 이용 시: ※인천 방향: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인천 방향으로 가다가, 주안IC에서 빠져나옵니다.주안역 방향으로 이동 후, 한나루로로 진입합니다. ※서울 방향: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다가 주안IC로 진입합니다.한나루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 주차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3

한방재활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01
1. 입소 대상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실시한 등급판정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중 시설 입소가 가능한 자 또는 관계기관에서 의뢰한 자(등급외자)를 입소대상자로 원칙으로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한 학대 피해 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대상자

2. 계약의 목적
-입소가 결정된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건강회복 또는 유지와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본 기관에서 이용계획서에 의해 서비스하기 위함이다.

3. 계약기간
-본 기관에 입소 계약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고 수급자(보호자) 와의 협의 하에 재계약한다.
-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전(유효기간 이후는 아니됨)이라도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비급여항목)

1)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비급여 : 식사비(3,800원 * 3식 = 11,400원) / 간식(1,800원 * 1회 = 1,800원)

2)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르신을 위한 재활계획·수립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르신을 위한 재활계획·수립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의 월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해외 이주나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시설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에 걸렸거나 보균자일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폭력성 치매나 성격으로 인해 급여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수급자가 3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경우
-본 기관이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보호자 또는 수급자 본인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 2024
2024.10.01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시설종사자들과 입소자들의 행동요령과 대응지침
입소절차, 필요서류 안내입니다.
2024.10.01
입소절차

*입소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 질환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어르신중
장기요양인정등급 판정(1, 2, 3등급(시설급여),4,5등급(시설급여)을 받으신 어르신으로 내방하시여 상담해주세요.
계약이 체결되면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입니다.

* 입소시 필요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이용계획서 포함)
2. 전염성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서 1부

위치 / 연락처

인천 미추홀구
📍
주소

📞
전화

032-255-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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