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항(목적)
이 규정은 본 기관에서 클라이언트에게 급여개시 전 이용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제2항 (이용자의 정의)
이용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1등급에서
3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또는 그의 법적 대리인 또는 보호자까지 이용자
로 판단할 수 있다.
제3항 (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고시에서 정한 급여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제4항 (이용계약)
① 계약은 법에 의거한다.
② 센터는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미 제공받은 복지용구 품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간 한도액 초과분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제②항의 초과분을 계약할 경우 이용자는 서면 등으로 이용여부에 대한 내용 등을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제5항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당일에서 계약당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당일에서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이용자 및 그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증감될 수 있다.
② 제①항은 대여품목에 한정한다.
④ 이용자는 계약기간 중 사망?입원 등 중요한 신변상 변화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서면 등으로 상호 합의 처리한다.
제6항 (계약목적)
① 서비스 계약의 목적은 수급권자의 신체활동보조와 향상 그리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보호자의 부담을 덜하기 위함이다.
② 따라서 기관은 계약 체결 시 수급권자와 그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복지용구분야에 한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항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는 고시에서 정한 각 품목별 비용을 부담하며 그 부담비율은 다음 과 같다.
1. 일반이용자 : 급여액의 1,000분의 150
2. 감경이용자 : 급여액의 1,000분의 75
3. 국민기초생활수급이용자 : 감면
② 부담비율에 따른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의 납부는 매월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대여품목에 한하여 계약기간 전부에 대한 비용을 1회에 전액납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