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9점 잔여 22명

한빛노인전문요양원

062-943-1122
A
평가등급 91.9점
🛏️
정원 / 현원 7 / 29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361,460원

기본 정보

지역

광주 광산구

웹사이트

hanbitcare.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29명
24%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42%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촉탁의사
8%
2
간호조무사
17%
1
사무국장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19

게임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2층 프그래램실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물리치료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봄.가을 나들이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반기 1회(3시간), 장소: 타지역 또는 근교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심

사회행사서비스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산책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실외 산책로

생신잔치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0.8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요리활동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음악감상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재활 및 건강치료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일 4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지역행사 참여 프로그램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반기 1회(3시간), 장소: 삼도동 초등학교

특화프로그램-원예치료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햇살테라피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0,46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삼거동 출구⇒좌측 방면으로 직진 2㎞지점 대야마을 입구 ⇒한빛노인전문요양원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삼도동 출구⇒삼도삼거리 좌측방면으로 직진 2㎞지점 대야마을 입구 ⇒한빛노인전문요양원 ▶평동지하철역⇒명화동⇒대산삼거리에서 우측으로 직진⇒ ㎞지점 대야마을 입구 ⇒한빛노인전문요양원 ♣버스 이용 ▶송정 97번 광산구청⇒광주송정역⇒평동역(서)⇒명화동⇒대산삼거리⇒대야마을 입구 ⇒한빛노인전문요양원

🅿️ 주차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8

노인인권보호및 노인학대예방
2025.11.01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인권실천은?
연령,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나(자기)'와 '남(타인)'을 소중히 생각하느 태도와 행동에서 비롯된다.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여 시체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한빛노인전문요양원 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15
한빛노인전문요양원 CCTV 내부 관리계획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2021.07.04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인권실천은?
연령,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나(자기)'와 '남(타인)'을 소중히 생각하느 태도와 행동에서 비롯된다.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여 시체적,정ㅅ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7.0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1. 시설 안내
1)시설명 : 한빛노인전문요양원
2)소개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산로 19-11
3)연락처 : 062)943-1122(대표전화)
4)홈페이지 : www.hanbitcare.com

2. 장기요양급여제공 종류 : 시설급여

3. 입소정원 : 94명

4. 입소대상
1)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 급여 대상자
(1) 장기요양 1~2등급 대상자.
(2)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
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자.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
(1)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2)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
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관할 시
군구청장이 판단하여 입소 의뢰한 자

5. 입소절차 및 입소 시 제출 서류
1) 입소절차
(1) 입소신청에 따른 입소대상자 상담
(2) 입소서류 제출
(3) 입소 여부 확정 및 입소일자 결정
(4) 입소계약
(5) 입소
2) 입소 제출 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입소신청서
(4) 입소자 증명사진 1매
(5) 입소자 신분증 사본
(6) 보호자 신분증 사본
(7) 주민등록등본
(8) 가족관계증명서
(9) 감염병 건강진단서 및 병적 진료기록자료
(10)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1) 응급처치동의서
(12) 기타 동의서(해당자)

6. 입소계약
본 요양원에 입소 시 상호 당사자는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입소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정한다.
(2)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재계약을 체결한다.
(3) 1항,2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 입소계약 목적
입소계약을 체결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기타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7.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지침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며,
비급여 항목(식비 및 간식비 등)은 별도 산정하여 함께 징수한다.
2)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1)항에 근거에 따라 입소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른다.
(<표1 > 월 입소비용 안내 참고)

한빛노인전문요양원
8.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1)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지 의무
(4)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진료비,
치료비, 간병비) 등의 모든 비용 부담과 입?퇴원 절차 결정에 대한
책임 의무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계약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입소계약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 외출에 관한 권리
(4)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

9.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요양원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 본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을 때
3)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입소자가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입소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
을 줄 때
7) 입소자의 건강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요양원이 입소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통지한 때

10.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1항
~3항에 근거한 변경계약서에 명시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 또는 수급자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11.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급여제공 계획에 의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입
소계약서에 명시한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에 따른다.
1) 월 이용료에 및 기타 비용부담액 따른 서비스 제공내용
가.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나.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다. 정서지원 서비스 라. 치매지원관리 서비스
마. 응급지원 서비스 바. 시설환경관리 서비스
사.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아. 섭취영양 서비스
자. 간호서비스 차. 여가활동지원 서비스
2) 1)항 월 이용료에 따른 서비스 제공내용에서 정한 서비스 외에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개별적
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 서비스에 따른
비용과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2.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시설이용 타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
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입소자의 심
신의 상황, 신체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4)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
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
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5)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해당 침실 기거 입소자에
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이실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
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
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 인용 상급 침실로 이
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
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
다.

13.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
관한다.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
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 상담을 실시하며 필
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 료비는 장
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
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①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
다.
②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③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 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
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① 응급상황 발생 시 협약병원, 입소자(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가족 및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②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
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③ 보호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다만 부
득이한 사유로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와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시설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①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함을 원칙으로 한
다.
③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진료를 위해 장거리 이동시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입소
자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14.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자는 요양원의 비품 또는 시설물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도는 멸실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2)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
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
다.
3) 시설물 사용시 주의 사항 : 입소자는 요양원의 비품 및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 직원의 보건, 위생, 안전 등에 입각한 사용법 안내에 따라 사용해야 한
다.

15.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실시 중에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서
비스 제공자(을)는 입소자(갑)에게 배상한다.
2)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첨부 : <별첨1> 2021년 월 입소비용 안내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정보(2020년)
2020.04.18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인권실천은?)
연령,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나(자기)'와 '남(타인)'을 소중히 생각하느 태도와 행동에서 비롯된다.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노인인권보호지침 (2019년)
2019.03.20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ㅢ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연령,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나(자신)"과 "남(타인)"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 필요.
<노인 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행위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노인학대 예방지침>
*누구도 노인을 함부로 학대할 수 없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본인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여가 및 사회생활을 지속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합니다.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2018.06.12
노인 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노인학대의 대응방안
1)노인차원의 대응방안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

2)가족차원의 대응방안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사회적차원의 대응방안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전환이 필요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1577-1389 (1년 365일 빨리 구해 주세요) 또는 110
노인학대예방 교육자료
2017.09.17
<노인 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즉,
-여늬 세대처럼 행복, 즐거움, 기쁨을 추구하며
-어르신으로 존경받고 욕구를 존중받으며
-건강 및 생활에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안전하게 살고,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안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노인학대란 노인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노인학대예방을 실천하는 노인인권 지킴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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