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낙상위험도와 욕창위험도를 연1회이상 파악해야했으나
2016년 3월부터는 인지검사기능도 연1회 이상 파악해야한다.
개인정보 보호지침
2016.06.08▼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등 정보사회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이법률에따라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 공공 기관이 보유하고있는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이외로 사용할수 없음에 당 재가센터도 이에 병행하여 개인정보지침을
만들어서 개인정보가 유츨되어 생기는 불미스런일을 미연에 방지함이 그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