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1점

한사랑복지센터

02-3285-8969
B
평가등급 85.1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관악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호선 서울대입구역 7번 출구에서 나오셔서 중앙시장 앞에서 5524, 6511번 타고 서울 관광고등학교 앞에서 하차

🅿️ 주차

센터앞 1대 주차가능 또는 구암지구대앞 상가 주차장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3
2026년도 변경된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안내를 공지합니다

1. 본 기관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래와 같이 재가 노인복지 시설(방문요양) 사업을 수행한다

2. 서비스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된 서비스 인정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계약 목적은 본 기관과 대상자와의 상호협의의 계약을 통하여 기관의 전달사항과
대상자가 알 권리를 최대한 알려주어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다

4. 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 수급자로부터는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기초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으로 6%, 혹은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 혹은 91%를 공단에 청구하며, 기관의 전달사항과 상호 협의의
계약을 통하여 청구한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재활운동에 관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장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기관종사자(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객관적 근거에 의한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2. 기관 종사자(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 시 심의회의를 거쳐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한다.

8. 서비스제공자의 면책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수급자가 자연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요양서비스 시간 이외의 시간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이외의 사고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9. 계약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회 이상 본인부다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하였을 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났을 때
-이용자가 기관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때



10. 2026년 1월 1일 기준 변경된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아래와 같다

30분이상: 17,450원 60분이상 : 25,320원 90분 이상 : 34,120원 120분이상: 43,430원
150분이상 : 50,640원 180분이상 : 57,020원 210분이상: 63,530원 240분이상: 70,080원


11.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 2,512,900 2등급 : 2,331,200 3등급 : 1,528,200
4등급 : 1,409,700 5등급 : 1,208,900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06
2025년도 변경된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안내를 공지합니다

1. 본 기관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래와 같이 재가 노인복지 시설(방문요양) 사업을 수행한다

2. 서비스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된 서비스 인정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계약 목적은 본 기관과 대상자와의 상호협의의 계약을 통하여 기관의 전달사항과
대상자가 알 권리를 최대한 알려주어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다

4. 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 수급자로부터는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기초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으로 6%, 혹은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 혹은 91%를 공단에 청구하며, 기관의 전달사항과 상호 협의의
계약을 통하여 청구한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재활운동에 관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장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기관종사자(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객관적 근거에 의한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2. 기관 종사자(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 시 심의회의를 거쳐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한다.

8. 서비스제공자의 면책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수급자가 자연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요양서비스 시간 이외의 시간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이외의 사고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9. 계약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회 이상 본인부다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하였을 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났을 때
-이용자가 기관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때



10. 2025년 1월 1일 기준 변경된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아래와 같다

30분이상: 16,940원 60분이상 : 24,580원 90분 이상 : 33,120원 120분이상: 42,160원
150분이상 : 49,160원 180분이상 : 55,350원 210분이상: 61,670원 240분이상: 68,030원


11.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 2,306,400 2등급 : 2,083,4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370,600 5등급 : 1,177,000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2
2024년도 변경된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안내를 공지합니다

1. 본 기관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래와 같이 재가 노인복지 시설(방문요양) 사업을 수행한다

2. 서비스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된 서비스 인정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계약 목적은 본 기관과 대상자와의 상호협의의 계약을 통하여 기관의 전달사항과
대상자가 알 권리를 최대한 알려주어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다

4. 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 수급자로부터는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기초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으로 6%, 혹은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 혹은 91%를 공단에 청구하며, 기관의 전달사항과 상호 협의의
계약을 통하여 청구한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재활운동에 관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장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기관종사자(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객관적 근거에 의한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2. 기관 종사자(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 시 심의회의를 거쳐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한다.

8. 서비스제공자의 면책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수급자가 자연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요양서비스 시간 이외의 시간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이외의 사고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9. 계약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회 이상 본인부다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하였을 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났을 때
-이용자가 기관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때



10. 2024년 1월 1일 기준 변경된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아래와 같다

30분이상: 16,630원 60분이상 : 24,120원 90분 이상 : 32,510원 120분이상: 41,380원
150분이상 : 48,250원 180분이상 : 54,320원 210분이상: 60,530원 240분이상: 66,770원


11.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 2,069,900 2등급 : 1,869,600 3등급 : 1,455,800
4등급 : 1,341,800 5등급 : 1,151,600
2023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15
2023년도 변경된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안내를 공지합니다

1. 본 기관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래와 같이 재가 노인복지 시설(방문요양) 사업을 수행한다

2. 서비스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된 서비스 인정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계약 목적은 본 기관과 대상자와의 상호협의의 계약을 통하여 기관의 전달사항과
대상자가 알 권리를 최대한 알려주어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다

4. 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 수급자로부터는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기초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으로 6%, 혹은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 혹은 91%를 공단에 청구하며, 기관의 전달사항과 상호 협의의
계약을 통하여 청구한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재활운동에 관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장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기관종사자(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객관적 근거에 의한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2. 기관 종사자(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 시 심의회의를 거쳐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한다.

8. 서비스제공자의 면책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수급자가 자연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요양서비스 시간 이외의 시간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이외의 사고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9.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회 이상 본인부다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하였을 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났을 때
-이용자가 기관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때



10. 2023년 1월 1일 기준 변경된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아래와 같다

30분이상: 16,190원 60분이상 : 23,480원 90분 이상 : 31,650원 120분이상: 40,280원
150분이상 : 46,9770원 180분이상 : 52,880원 210분이상: 58,930원 240분이상: 65,000원


11.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 1,885,000 2등급 : 1,690,000 3등급 : 1,417,200
4등급 : 1,306,200 5등급 : 1,121,100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9
2022년도 변경된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를 공지합니다

1. 본 기관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래와 같이 재가 노인복지 시설(방문요양) 사업을 수행한다

2. 서비스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된 서비스 인정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계약 목적은 본 기관과 대상자와의 상호협의의 계약을 통하여 기관의 전달사항과
대상자가 알 권리를 최대한 알려주어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다

4. 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 수급자로부터는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기초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으로 6%, 혹은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 혹은 91%를 공단에 청구하며, 기관의 전달사항과 상호 협의의
계약을 통하여 청구한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재활운동에 관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장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기관종사자(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객관적 근거에 의한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2. 기관 종사자(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 시 심의회의를 거쳐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한다.

8. 서비스제공자의 면책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수급자가 자연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요양서비스 시간 이외의 시간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이외의 사고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9.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회 이상 본인부다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하였을 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났을 때
-이용자가 기관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때



10. 2022년 1월 1일 기준 변경된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아래와 같다

30분이상: 15,430원 60분이상 : 22,3800원 90분 이상 : 30,170원 120분이상: 38,390원
150분이상 : 44,770원 180분이상 : 50,400원 210분이상: 56,170원 240분이상: 61,950원


11.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 1,672,700 2등급 : 1,486,800 3등급 : 1,350,800
4등급 : 1,244,900 5등급 : 1,068,500
2021년 치매교육 온라인 통합과정 신청안내
2021.10.20
2021년 치매전문교육 마지막 공고-전과정 온라인 운영(이론, 실습, 시험)

대상 : 방문요양 종사자(온라인 시험가능한 PC 환경을 갖춘 컴퓨터로 시험 응시가 가능한 자)
인원 : 기관별 2명
신청일자 : 10월 25일
신청시간 : 서울강원 13시~14시
신청방법 : 기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서 신청
교육비 납부일자 : 10월 28일(목) 오전 10시 ~ 10월 29일(금) 오후 6시
온라인 교육(이론 + 실습) : 11월 8일(월) 0시 ~11월 30일(화) 24시(별도 회원 가입 없음)
1일 학습제한 : 1일 11차시까지만 학습 가능, 최소 교육기간 3일 소요

온라인 시험실시:
-(모의테스트) 11.8(월) 0시 ~12. 5(일) 24시
-(본 시험) 12.6(월) 0시 ~ 12.7(화) 24시
2일(48시간) 중 교육생별 1회만 응시 가능함
-(재시험) 12. 13(월) 10:00 - 17:00

수료기준 : 온라인 100% 이수(이론 +실습), 시험 60점 이상
2021년 2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공고
2021.04.08
2021년 치매전문교육 온라인 교육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원 : (방문요양과정) 기관별 총 3명 (프로그램관리자 과목) 기관별 총 6명
*신청일자 : (방문요양과정) 4월 12일 13시 ~ 15시, (프로그램관리자) 4월 13일
*신청방법 : 기관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업부포털에서 신청
* 교육비 납부일자 : 4월 15일 ~ 16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

*온라인 교육 : 5월 3일 오전 9시 ~ 5월 28일 오후 6시(별도 회원가입 없음)
-본인인증필수 , 교재는 파일 다운로드
-방법 : PC 및 핸드폰으로 학습사이트에서 휴일, 야간 등 상시학습 가능

*집합교육(오프라인) : 6월 1일(화) ~ 6월 30일 기간 중 1일
-교육생이 신청한 치매전문교육장에서 실습 및 시험 실시

*수료기준 : 온라인 100% 이수(설문참여), 실습 100% 출석, 시험 60점 이상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강원 지역본부: 01)2126-8692
온라인 교육사이트 스마트 e-러닝 학습사이트(dt.nhis.or.kr) 문의 1600-5661
2021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3.20
2021년도 변경된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를 공지합니다

1. 본 기관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래와 같이 재가 노인복지 시설(방문요양) 사업을 수행한다

2. 서비스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된 서비스 인정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계약 목적은 본 기관과 대상자와의 상호협의의 계약을 통하여 기관의 전달사항과
대상자가 알 권리를 최대한 알려주어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다

4. 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 수급자로부터는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기초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으로 6%, 혹은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 혹은 91%를 공단에 청구하며, 기관의 전달사항과 상호 협의의
계약을 통하여 청구한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재활운동에 관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장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기관종사자(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객관적 근거에 의한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2. 기관 종사자(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 시 심의회의를 거쳐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한다.

8. 서비스제공자의 면책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수급자가 자연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요양서비스 시간 이외의 시간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이외의 사고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9.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회 이상 본인부다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하였을 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났을 때
-이용자가 기관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때



10. 2021년 1월 1일 기준 변경된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아래와 같다

30분이상: 14,750원 60분이상 : 22,640원 90분 이상 : 30,370원 120분이상: 38,340원
150분이상 : 43,570원 180분이상 : 48,170원 210분이상: 52,400원 240분이상: 56,320원


11.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 1,520,700 2등급 : 1,351,700 3등급 : 1,295,400
4등급 : 1,289,800 5등급 : 1,021,300
2020년 직무교육에 대한 안내
2020.10.16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그동안 미뤄왔던
직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는 요양사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0.10.24(토) 09:00-18:00

장소: 굿모닝 요양보호사 교육원
봉천역 1번 출구에서 5분거리
02-877-2110
담당자 : 김미자 실장

--> 고용보험이 다른 직장에 가입되어있는 분은
교육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돌봄 SOS 센터 서비스 제공 협약서
2020.08.10
"한사랑복지센터"는 돌봄 SOS 센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시행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악구청 복지정책과와
협약을 체결햐였습니다(2021.8.3 ~ 2022.8.2)

[돌봄 SOS 센터의 정의]

관악구청과 동주민센터 돌봄매니저가 제도적으로 소외된
긴급, 일시적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주민 개개인의 돌봄 욕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협약된 한사랑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돌봄 SOS 센터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의 돌봄과 관련하여 궁금증과 어려움을 가진
관악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어르신(만 65세 이상)또는 장애인
중장년(50세~64세)을 대상으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만 지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시적인 위기의 상황을 당했을 때
일시 재가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면
본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대표 이재경
센터장: 한정옥

전화번호 :02) 3285-8969

위치 / 연락처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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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3285-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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