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등급외이용자 : 계약일로부터 1년
만료 1개월 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재계약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만료일 전까지 별도의 회
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갱신된 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계약목적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편안한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③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첨부파일참조)
입소 비용과 요양 등급에 따른 본인부담률은 매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1. 시설의 입소 비용과 비급여의 상세 비용는 시설 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에 명기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등급외이용자는 입소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④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 운영과 급여제공과정에서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입원비용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⑥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상을 줄 때
6) 신체기능 악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날 때
8) 본인부담금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이유없이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