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1점 잔여 37명

한솔노인주간보호센터

055-944-9747
A
평가등급 90.1점
🛏️
정원 / 현원 12 / 49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주 6일 08:10~17:30

지역

경남 거창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49명
24%

현재 3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47%
1
사무원
6%
2
조리원
12%
1
시설장
6%
2
간호조무사
12%
1
other
6%
2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8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생활실

기초건강체크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생활실

보호자 회의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또는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야외 또는 실내

산책 및 실내외 활동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인근 공원 또는 생활실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한글학습, 수학학습, 색칠하기, 창작활동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소만지구 국민연금센터 앞 자가용-스포츠파크에서 2분거리(국민연금센터앞) 버스-주공4차아파트에서 하차후 도보로 3분

🅿️ 주차

센터 정문,후문쪽 10대이상.

공지사항 10

26년 1월 식단표
2026.01.03
26년 1월 프로그램계획표
2026.01.03
2026년 1월 프로그램계획표
26년 1월 가정통신문
2026.01.03
2026년 1월 가정통신문
25년 12월 식단표
2025.12.05
25년 12월 소식지
2025.12.05
25년 12월 프로그램계획표
2025.12.05
2025년 12월 프로그램계획표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2025.11.17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1.04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2024.01.04
20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 안내
한솔노인주간보호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8.30
한솔노인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서비스(주간보호)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자립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주간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
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와 더불어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주 6일(일요일, 설, 추석
등 특정일 제외) 08:00 ~ 19: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
을 조정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
나.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는 자

5.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
담, 지역신문, 전화번호부, 홍보지,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장기요양건강보험
- 금액 : 85%
- 내역 : 장기요양인정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중 85% 건강보험공단이 지급.
2) 장기요양등급인정자
- 금액 : 15%(6%, 9%, 0%)
- 내역 :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중 본인부담금 15% 납부.
(감경대상자의 경우 6%, 9%, 15%로 감경률 차등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 정부부담)

다.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급여 항목)
1. 식사비용 : 점심(2,000원), 저녁(2,000원), 간식(2회무료) - 1일 4,000원
2. 기저귀
3. 의료비 및 약제비
4. 기타 (본인 및 보호자의 요구로 인해 구입된 소모품 등)

((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일상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
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2)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한 후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라.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1) 수급자의 사망 시 또는 수급 계약자의 해지 요청 시 - (요청은 7일전에 하여야 한다) 종료 된다.
2) 본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이 경우 수급 계약자 및 수급자에게 14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3)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마. 이용절차(모집방법)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 인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경우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제공(이용) 계약을 체결 한다.
3) 주간보호 이용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 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본 센터로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 하도록 한다.

바. 구비서류
서비스제공(이용)계약 시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 계약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4) 제공(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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