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에 한 발짝 다가서다!
11월부터 연 수입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8월 19일(수)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에 따라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심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현재 연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은 건보료 부과 중
-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개편*(1단계 : 2018년 7월, 2단계 : 2022년 7월) 정책과도 방향성을 같이 한다.
*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강화하고 재산 및 자동차 부과는 축소하는 방향
-
이번 정책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보다 확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소득파악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및 직장·지역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
연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5월에 소득세가 처음 부과됐고, 이에 건보료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1조)에 근거해 11월부터 부과하는 것이다.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한다.
-
이에 따르면 연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
먼저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
?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과세요건 (주택 수는 부부합산 기준)
주택 수 월세 보증금
? 1주택 비과세* -
? 2주택 과세
? 3주택 이상 과세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
**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 원) × 임대일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19년 귀속 : 2.1%)} -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입(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의 합계액)
-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
이를 적용하면 임대소득자가 ?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1천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고, ?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백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한다.
*
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의 건보료 부과기준
-
이때 ‘임대등록’이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구분 요건 필요경비 기본공제 건보료 부과기준
?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등록(세무서) +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지자체) 60% 4백만 원 연 수입금액1천만 원 초과~
? 임대주택 미등록 둘 중 하나 등록
또는 모두 미등록 50% 2백만 원 연 수입금액 4백만 원 초과~
*
주택임대소득 제외한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적용
-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2017년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증가분을 차등해 부과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
?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하고, 2020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 단기임대 등록(4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60%를, ? 장기임대 등록(8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20%를 부과한다.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 단기일반(4년 이상), 공공지원 및 장기일반(8년 이상)
**
임대료 증액제한(5%), 임대의무기간(4년/8년) 준수, 임대차 계약신고 의무 등
-
이러한 차등부과는 단기임대 등록의 경우 최소 임대의무기간인 4년간, 장기임대 등록의 경우 8년간 적용한다.
-
또한,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인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
이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2019년 소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를 부과한다.
▶
한편, 연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소득분에 대해 올해 11월부터 건보료를 부과한다.
-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소득 연 1천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만 우선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다.
*
연 1천만 원 금융소득(이자소득)은 이자율 1% 가정 시 예금 약 12억 원 보유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또한, “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축소하는 기반이 돼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2022년 7월 시행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차질 없이 준비해,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더욱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건보료 부과 방안은 이번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 후 확정된다.
※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 가능 (☎ 1577-1000)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진 2020년 0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