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4.1점

한울 재가노인복지센타

031-392-5181
C
평가등급 84.1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군포시

인력 현황

110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1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도보: 금정역 6번출구에서 산본시장을 끼고 직진 후 산본시장 사거리(도보10분)에서 우회전하여 산본시장 3번 출입구, 보룡약국을 지나 (도보5분) 생활용품(지하), 과일가게(1층) 건물 3층 한울재가노인복지센터 - 버스: 금정역 6번출구 앞 버스정류장 (87, 15, 11-5, 15-2, 31-7, 5623, 541, 마을2, 마을3) 산본시장 하차 후 산본시장 3번 출입구, 보룡약국을 지나 생활용품(지하), 과일가게(1층) 건물 3층 한울재가노인복지센터 - 네이버에 '한울재가노인복지센타'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교통편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차

본 건물에 주차시설이 없으므로 산본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유료시설)을 이용하거나 래미안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이용 수가 안내
2025.01.07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안내입니다.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이용 수가 안내
2023.11.27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2. 재가장기요양기관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2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의 내용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1.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 한도 및 제공 수가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이용 수가 안내
2023.04.25
1.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2. 재가장기요양기관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노인학대 예방 및 홍보자료
2022.12.26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 자료를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이용 수가 안내
2022.12.21
1.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2. 재가장기요양기관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이용 수가 안내
2022.12.21
1.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2. 재가장기요양기관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통합재가 서비스” 고령화 사회 대비한 장기요양 서비스
2020.12.01
“통합재가 서비스” 고령화 사회 대비한 장기요양 서비스
11월부터 연 수입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
2020.09.16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에 한 발짝 다가서다!
11월부터 연 수입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8월 19일(수)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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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에 따라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심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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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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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은 건보료 부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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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개편*(1단계 : 2018년 7월, 2단계 : 2022년 7월) 정책과도 방향성을 같이 한다.
*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강화하고 재산 및 자동차 부과는 축소하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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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보다 확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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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소득파악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및 직장·지역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연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5월에 소득세가 처음 부과됐고, 이에 건보료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1조)에 근거해 11월부터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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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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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연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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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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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과세요건 (주택 수는 부부합산 기준)

주택 수 월세 보증금
? 1주택 비과세* -
? 2주택 과세
? 3주택 이상 과세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
**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 원) × 임대일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19년 귀속 : 2.1%)} -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입(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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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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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적용하면 임대소득자가 ?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1천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고, ?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백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한다.
*

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의 건보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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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임대등록’이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구분 요건 필요경비 기본공제 건보료 부과기준
?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등록(세무서) +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지자체) 60% 4백만 원 연 수입금액1천만 원 초과~
? 임대주택 미등록 둘 중 하나 등록
또는 모두 미등록 50% 2백만 원 연 수입금액 4백만 원 초과~
*

주택임대소득 제외한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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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2017년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증가분을 차등해 부과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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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하고, 2020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 단기임대 등록(4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60%를, ? 장기임대 등록(8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20%를 부과한다.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 단기일반(4년 이상), 공공지원 및 장기일반(8년 이상)
**

임대료 증액제한(5%), 임대의무기간(4년/8년) 준수, 임대차 계약신고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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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등부과는 단기임대 등록의 경우 최소 임대의무기간인 4년간, 장기임대 등록의 경우 8년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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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인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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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2019년 소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를 부과한다.


한편, 연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소득분에 대해 올해 11월부터 건보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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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소득 연 1천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만 우선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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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천만 원 금융소득(이자소득)은 이자율 1% 가정 시 예금 약 12억 원 보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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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축소하는 기반이 돼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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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22년 7월 시행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차질 없이 준비해,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더욱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건보료 부과 방안은 이번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 후 확정된다.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 가능 (☎ 1577-1000)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진 2020년 09월호>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및 이용절차
2020.05.15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
♣ 지원대상
○ 신청가능대상
- 만65세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1. 신청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의2 서식)
2)의사소견서(별지 제2호의 서식). 다만,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3) 첨부서류(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제출 방법 : 공단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2.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3.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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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92-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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