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3.4점 잔여 32명

한울노인복지기관

055-271-6655
D
평가등급 73.4점
🛏️
정원 / 현원 8 / 40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70,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40명
20%

현재 3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6
요양보호사 1급
46%
1
사무원
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36

(요술)풍선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한울노인복지기관

공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한울노인복지기관

그림자 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한울노인복지기관

낚시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5시간), 장소: 한울노인복지기관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0.5시간), 장소: 한울노인복지기관

달력마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5시간), 장소: 한울노인복지기관

마트장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진북하나로마트

만족도 조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한울 노인복지기관

맛과 냄새로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한울노인복지기관

볼링게임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한울노인복지기관

블록모양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한울노인복지기관

삼국유사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0.1시간)

생신잔치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한울노인복지기관

성희롱예방 교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한울노인복지기관

소방대피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분기 2회(1시간)

손경혈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분기 2회(1.5시간), 장소: 한울노인복지기관

숫자이해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한울노인복지기관

신문지 릴레이 빨리모으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한울노인복지기관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한울노인복지기관

옛날이야기듣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5시간), 장소: 한울노인복지기관

온택트 운동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2회(0.4시간), 장소: 한울노인복지기관 내

요리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5시간), 장소: 한울노인복지기관

원내외걷기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한울노인복지기관 원내 및 원외걷기

윷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한울노인복지기관

조각보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한울노인복지기관

족욕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2.5시간), 장소: 한울노인복지기관

지압판 걷기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월 4회(0.5시간), 장소: 한울노인복지기관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7(명)명, 주기: 월 1회(1.5시간), 장소: 한울노인복지기관

책상탁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한울노인복지기관

청춘나들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반기 2회(3시간), 장소: 야외

컬러링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한울노인복지기관

콩고르고 옮기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0.4시간), 장소: 한울노인복지기관내

투호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0.5시간), 장소: 한울노인복지기관

퍼즐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한울노인복지기관내

한글이해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힐링명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한울노인복지기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이미용비 16,000원
이미용비 5,000원
이미용비 2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편 지선/맞춤 : 70(인곡), 71(진북정곡), 72-1(진북면사무소) 읍면노선 : 73, 73-1, 74, 74-1, 75, 75-1, 76, 77, 77-1 *네이게이션 이용 : 네이버 또는 Tmap 이용 시 "한울노인복지기관" 검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5길 48) 마산,창원,진해 방면에서 진북 : 1. 마산 해안도로 → 밤밭고개로 → 남해안대로 → 삼진의거대로 2. 산복도로 → 밤밭고개로 → 남해안대로 → 삼진의거대로 3. 내서읍에서 출발 : 쌀재터널 → 밤밭고개로 → 남해안대로 → 삼진의거대로 함안,의령,창녕 방면에서 진북 : 진함로 → 진북산업로 진주방면에서 진북 : 남해고속도로 → 진마대로 → 삼진의거대로 고성방면에서 진북 : 남해안도로 → 삼진의거대로 * 삼진의거대로 → 지산리 방면으로 진입 → 하북초등학교 옆 "한울노인복지기관"

🅿️ 주차

내부 주차가능 .별도의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5년 한울노인복지기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07
입소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0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21조 (계약 목적)

1. 시설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시설주최,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3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20%)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하며 비급여 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3.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12%, 8%)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본인부담금 및 비 급여내용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하며, 과 같다 5.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상생활지원(취미, 오락, 운동, 가족 등에 대한 교육, 상담 등)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의무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2.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이용자(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2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본인 부담금을 지연시키므로써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갑’, 을’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5.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5년 한울노인복지기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07
입소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0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21조 (계약 목적)

1. 시설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시설주최,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3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20%)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하며 비급여 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3.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12%, 8%)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본인부담금 및 비 급여내용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하며, 과 같다 5.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상생활지원(취미, 오락, 운동, 가족 등에 대한 교육, 상담 등)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의무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2.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이용자(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2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본인 부담금을 지연시키므로써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갑’, 을’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5.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4년 한울노인복지기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16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1~3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내 역
월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일반)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따라서 비 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부러 지급.
91%(감경)
94&(감경)
100%(수급자)
본인부담금
보험료
(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이 0%

1)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린다.




가) 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단위:원)

구 분
수 가(원)
구 분
수 가(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단위:원)

구 분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금
(일반15%)
차량이용(차량 내)
84,670
12,701
차량이용(가정 내)
76,340
11,451
차량 미 이용
47,670
7,151

*주간보호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단위:원)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라-1
3시간이상~6시간미만
장기요양1등급
39,810
장기요양2등급
36,850
장기요양3등급
34,020
장기요양4등급
32,470
장기요양5등급
30,920
인지지원등급
30,920
라-2
6시간이상~8시간미만
장기요양1등급
53,360
장기요양2등급
49,420
장기요양3등급
45,620
장기요양4등급
44,070
장기요양5등급
42,500
인지지원등급
42,500
라-3
8시간이상~10시간미만
장기요양1등급
66,360
장기요양2등급
61,480
장기요양3등급
56,760
장기요양4등급
55,210
장기요양5등급
53,640
인지지원등급
53,640
라-4
10시간이상~12시간미만
장기요양1등급
73,110
장기요양2등급
67,720
장기요양3등급
62,570
장기요양4등급
61,000
장기요양5등급
59,450
인지지원등급
53,640
라-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1등급
78,400
장기요양2등급
72,630
장기요양3등급
67,100
장기요양4등급
65,540
장기요양5등급
63,990
인지지원등급
53,64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 이용 - 부당요구하지 말 것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6. 기타 센터의 협조 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 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이용 상담, 지역사회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 제공
6.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이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022년 한울노인복지기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26
*한울노인복지기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조 ( 목 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위와 같이 한다.

다만 시설 적응 및 시설 이용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15일 이내의 임시 이용 기간을 두며,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쌍방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 단, '을'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 시 잔여계약기간에 불구하고 변경일로부터 자동 해지 할 수 있다.)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에 준하여 자동 연장된다.
( 단, 갑의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6.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욱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1. '갑'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이용시간: 07시 00분 ~ 19시 00분

(수급자와 시설 운영 사정에 의해 변경될수 있음)



이용일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단, 이 시간은 '갑'이 시설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갑'의 자택과 시설간
이동시간을 포함하며,'갑'이 '갑'(또는 '병')의 차량이용 또는 보도 등 시설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네는 차량이동 시간을 제외한 시설 이용시간을 말한다.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르 이용시간을 시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이전에
연락을 취해햐 합니다.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햐함.)

2. '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시간은 이와와 같다. (월 ~ 토 : 0700-1900)

서비스제공일이 공휴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을은 한울노인복지기관운영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갑'과의 협의를 통해 제공일을 변경 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 납부)

1. '갑'의 이용료는 이용시작 익월부터 '을'의 정산 내역에 따라 납부한다.

2. '갑'의 이용료 납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을'은 매달 초에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에 대한 정산을 하고 '갑' (또는 '병')에게
정산내역을 통보한다.

4. '갑'은 본인부담금 및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급여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매월 청구에 의해 은행 계좌 한울노인복지기관계좌 또는 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기준수가에 의한다.)





제6조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이용분위기 조성의무

③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④ 기타 시설이용 규칙이행 의무

2. '을'의 의무

① 시설이용 1개월 이내에 건강상태를 고려한 서비스제공수립 및 '병'에게 전달하고
서비스 제공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② '갑'의 건강관리 협조의무

③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의무

④ 식사제공 및 이용상담, 조언 및 이용편익 제공의무

⑤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⑥ 기타 '갑'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제공

3. '병'의 의무

① '갑'에 관한 건ㄱ아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의무

⑤ 기타 시설 협조요청 이행 의무





제7조 (계약해지 요건)

1. '갑'의 해지

①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종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 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을'의 해지

① '갑' 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②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갑'의 이용료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갑' 또는 '병'이 이용료 납부에 어려움이 생겨 사전에 '을'에게 사유를 전달하고
납부일자와 방법등을 논의하는 등 이용료 납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경우에는
'갑' 또는 '병'과 '을'의 합의하에 상환일, 방법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갑'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안전 이나 식사등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을'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할 경우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때







제8조 (계약의 해지)

1.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발생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과 '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한울노인복지기관 소정의 종결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한울노인복지기관 내에
'갑'의 개인물품이 잇을경우 이를 인수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에게 송달처리한다.





제9조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2021년 한울노인복지기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4
*한울노인복지기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조 ( 목 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위와 같이 한다.

다만 시설 적응 및 시설 이용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15일 이내의 임시 이용 기간을 두며,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쌍방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 단, '을'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 시 잔여계약기간에 불구하고 변경일로부터 자동 해지 할 수 있다.)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에 준하여 자동 연장된다.
( 단, 갑의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6.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욱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1. '갑'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이용시간: 07시 00분 ~ 19시 00분

(수급자와 시설 운영 사정에 의해 변경될수 있음)



이용일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단, 이 시간은 '갑'이 시설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갑'의 자택과 시설간
이동시간을 포함하며,'갑'이 '갑'(또는 '병')의 차량이용 또는 보도 등 시설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네는 차량이동 시간을 제외한 시설 이용시간을 말한다.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르 이용시간을 시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이전에
연락을 취해햐 합니다.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햐함.)

2. '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시간은 이와와 같다. (월 ~ 토 : 0700-1900)

서비스제공일이 공휴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을은 한울노인복지기관운영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갑'과의 협의를 통해 제공일을 변경 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 납부)

1. '갑'의 이용료는 이용시작 익월부터 '을'의 정산 내역에 따라 납부한다.

2. '갑'의 이용료 납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을'은 매달 초에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에 대한 정산을 하고 '갑' (또는 '병')에게
정산내역을 통보한다.

4. '갑'은 본인부담금 및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급여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매월 청구에 의해 은행 계좌 한울노인복지기관계좌 또는 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기준수가에 의한다.)





제6조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이용분위기 조성의무

③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④ 기타 시설이용 규칙이행 의무

2. '을'의 의무

① 시설이용 1개월 이내에 건강상태를 고려한 서비스제공수립 및 '병'에게 전달하고
서비스 제공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② '갑'의 건강관리 협조의무

③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의무

④ 식사제공 및 이용상담, 조언 및 이용편익 제공의무

⑤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⑥ 기타 '갑'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제공

3. '병'의 의무

① '갑'에 관한 건ㄱ아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의무

⑤ 기타 시설 협조요청 이행 의무





제7조 (계약해지 요건)

1. '갑'의 해지

①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종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 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을'의 해지

① '갑' 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②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갑'의 이용료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갑' 또는 '병'이 이용료 납부에 어려움이 생겨 사전에 '을'에게 사유를 전달하고
납부일자와 방법등을 논의하는 등 이용료 납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경우에는
'갑' 또는 '병'과 '을'의 합의하에 상환일, 방법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갑'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안전 이나 식사등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을'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할 경우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때







제8조 (계약의 해지)

1.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발생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과 '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한울노인복지기관 소정의 종결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한울노인복지기관 내에
'갑'의 개인물품이 잇을경우 이를 인수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에게 송달처리한다.





제9조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한울노인복지기관 외부전경
2021.06.24
2021년 04월 외부텃밭 사진입니다.
네이버> 검색 > 한울노인복지기관 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한울노인복지기관 사진
2020.10.19
하늘이 맑은 날 입니다.
한울노인복지기관 전경입니다 ^^
2020년 한울노인복지기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9
*한울노인복지기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조 ( 목 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위와 같이 한다.

다만 시설 적응 및 시설 이용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15일 이내의 임시 이용 기간을 두며,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쌍방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 단, '을'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 시 잔여계약기간에 불구하고 변경일로부터 자동 해지 할 수 있다.)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에 준하여 자동 연장된다.
( 단, 갑의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6.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욱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1. '갑'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이용시간: 07시 00분 ~ 19시 00분

(수급자와 시설 운영 사정에 의해 변경될수 있음)



이용일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단, 이 시간은 '갑'이 시설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갑'의 자택과 시설간
이동시간을 포함하며,'갑'이 '갑'(또는 '병')의 차량이용 또는 보도 등 시설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네는 차량이동 시간을 제외한 시설 이용시간을 말한다.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르 이용시간을 시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이전에
연락을 취해햐 합니다.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햐함.)

2. '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시간은 이와와 같다. (월 ~ 토 : 0700-1900)

서비스제공일이 공휴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을은 한울노인복지기관운영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갑'과의 협의를 통해 제공일을 변경 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 납부)

1. '갑'의 이용료는 이용시작 익월부터 '을'의 정산 내역에 따라 납부한다.

2. '갑'의 이용료 납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을'은 매달 초에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에 대한 정산을 하고 '갑' (또는 '병')에게
정산내역을 통보한다.

4. '갑'은 본인부담금 및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급여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매월 청구에 의해 은행 계좌 한울노인복지기관계좌 또는 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기준수가에 의한다.)





제6조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이용분위기 조성의무

③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④ 기타 시설이용 규칙이행 의무

2. '을'의 의무

① 시설이용 1개월 이내에 건강상태를 고려한 서비스제공수립 및 '병'에게 전달하고
서비스 제공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② '갑'의 건강관리 협조의무

③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의무

④ 식사제공 및 이용상담, 조언 및 이용편익 제공의무

⑤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⑥ 기타 '갑'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제공

3. '병'의 의무

① '갑'에 관한 건ㄱ아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의무

⑤ 기타 시설 협조요청 이행 의무





제7조 (계약해지 요건)

1. '갑'의 해지

①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종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 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을'의 해지

① '갑' 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②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갑'의 이용료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갑' 또는 '병'이 이용료 납부에 어려움이 생겨 사전에 '을'에게 사유를 전달하고
납부일자와 방법등을 논의하는 등 이용료 납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경우에는
'갑' 또는 '병'과 '을'의 합의하에 상환일, 방법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갑'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안전 이나 식사등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을'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할 경우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때







제8조 (계약의 해지)

1.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발생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과 '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한울노인복지기관 소정의 종결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한울노인복지기관 내에
'갑'의 개인물품이 잇을경우 이를 인수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에게 송달처리한다.





제9조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2018년 3차 회의
2018.06.09
2018년 05월 31일
재무회계시행 및 모니터링 사항에 관하여 회의를 시행하였습니다.
2018년 2차 회의
2018.05.16
2018년 04월 30일 종사자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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