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3.5점 잔여 24명

한울요양원

031-952-1988
D
평가등급 63.5점
🛏️
정원 / 현원 5 / 29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356,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운영

지역

경기 파주시

웹사이트

han-wul.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9명
17%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8%
3
촉탁의사
25%
1
간호조무사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7

생신잔치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2층프로그램실

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프로그램실

조작기능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특화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프로그램실

햇볕산책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한울요양원 산책로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 자유로 낙하IC에서 빠져서 계속 직진 디스플레이단지(서) 사거리 좌회전 생태다리 지나자마자 우측 한울요양원이 보입니다. ●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대곡역에서 문산행(경의선)으로 갈아타시고 월롱역에서 하차 → 60번 버스 환승(운행간격 30~40분)→ 덕은4리 정류장 하차 - 근처에 오셔서 전화주시면 모시러 가겠습니다.~^^

🅿️ 주차

주차공간 20대 이상 가능

공지사항 10

2019~2020년도 후원금수입 및 지출결산
2022.07.18
2019년~2020년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공지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신고기관 정보 제공 공지
2019.09.09
한울요양원에서는 입소자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에
직원교육과 입소자의 학대행위 근절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신고기관 정보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9.18
제 8조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9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0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시설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시설이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계약만료 시 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4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8%, 12%),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본인부담금 및 비 급여내용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상생활지원(취미, 오락, 운동, 가족 등에 대한 교육, 상담 등)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의무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이용자(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
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7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당법 및 절차 사항

제16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 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 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 요양 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제 9 장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7조(급여 일반 원칙)
① 수급자를 장기요양시설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서비스 내용 및 프로그램 )
① 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2. 신체활동지원서비스
3. 간호, 처치, 물리치료 및 일상동작훈련서비스 등의 기능평가 및 훈련서비스
4. 영양관리서비스
5. 치매관리지원서비스
6. 시설환경 및 감염관리지원서비스
7. 정서지원 및 호스피스
8. 인지기능향상 및 여가활동서비스 제공
②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
이용자(입소자)는 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수급자 사생활 보호지침에 따른다.

제20조(보호자간담회)
시설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입소자) 또는 보호자 간담회를 실시하며, 이를 통한 정보를 가지고 어르신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21조(이용자-입소자의 사고 및 질병)
① 시설에서는 이용자(입소자)의 사고 예방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이용자(입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해당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직원의 현저한 직무유기 또는 부주의로 인한 이용자(입소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시설에서의 치료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④ 시설에서는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내용을 보호자에게 상세히 알려야 할 권리보장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얻도록 한다.


제 10 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제22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 실시 중에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장기요양지원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며, 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수급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⑤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⑥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수급자가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시설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제 23조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
와 시설 각 1부씩 보관한다.

제 24조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가. 서비스의 내용
수급자를 24시간동안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5호서식)
다 .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감경 기준에 따라 각각 9%, 6% 경감한다.
2. 의료시설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신고기관 정보 제공 공지
2018.08.15
한울요양원에서는 입소자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에
직원교육과 입소자의 학대행위 근절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신고기관 정보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울요양원 08월 소식지입니다.
2018.08.15
어르신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요양원 전체도배 공지사항
2018.08.15
안녕하세요 한울요양원입니다.

2018.08.17(금)부터 19일(일)까지

요양원 실내환경 개선을 위해
요양원 전체 도배를 실시합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이날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양해 부탁드립니다.

용무가 급하신 분들은 요양원으로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031-952-1988)

항상 어르신들을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7월 소식지
2018.08.10
안녕하세요 한울요양원입니다.
07월 소식지입니다.
한울 06월 소식지입니다.
2018.06.15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든든한 울타리 한울요양원입니다.
한울요양원 04월 소식지
2018.06.05
한울요양원 04월 소식지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자료입니다.
2018.03.23
한울요양원은

"노인학대 예방 및 폭력에 관한 대응지침" [공단교육 자료]을
첨부파일과 같이 제공합니다.

보호자님과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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