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한울재가복지센터

031-295-1611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수원시장안구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78%
1
시설장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웃거리에서 하차 선경아파트 방향으로 267m 일반 : 11-1, 123D 좌석 : 110, 707, 707-1, 909 마을 : 21 직행 : 1009, 3003, 7780 시외 : 737, 8821, 8850, 8851

🅿️ 주차

선경아파트 상가 주차장 또는 아파트내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7
2025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2024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0
제10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②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③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경감한다.
3.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된다.)
4.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5.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월의 익월 20일까지 지정계좌(우리은행 1005-335-828194 한울 재가복지센터)로 입금하도 록 안내한다.
6.미납금을 관리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며,미납금이 생기지 않도록 독려한다.


구 분
금 액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
84.67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76.340원
목욕차량 미이용
47.670원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6가지(욕창예방,낙상예방,탈수예방,배변도움,노인학대예방,치매예방,관절구축예방 자료제공)및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매월1일 문자로 본인부담금 청구 및 매월 5일 자동이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11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매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②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받드시 서면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④③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⑥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복지용구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또는 가정 내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②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6.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7. 방문목욕
가정방문 방문목욕
③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비용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2024년개정)
인권교육안내
2021.07.10
2021년 직무교육 사진입니다~
2021.06.29
2021년 직무교육 사진입니다~
장기요양기관 방역 대응지침
2021.06.28
장기요양기관 방역 대응지침입니다
지침내역 잘 확인해보시고 대응바랍니다~
코로나예방관련 선제적 집단방역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코로나 검사 실시)
2021.01.19
코로나예방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사분들의 코로나 검사 알림-첨부파일 참조
특별방역대책
2021.01.03
발열체크어플 활용및 마스크착용독려
2020.12.16
코로나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가정 수칙 다시한번 공지합니다.
출근하시면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발열체크 바랍니다.
(발열체크어플은 스마트폰에서 PLAYSTORE에 발열체크앱을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
마스크착용 꼭부탁드리며 불필요한 외출 자제 부탁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종사자 독감예방주사 독려
2020.11.06
노인장기요양시설종사자 독감예방주사 독려 안내문입니다.
노인인권교육(비대면실시)
2020.10.29
2020년 비대면 노인인권교육 안내입니다.
저희센터는 거의 100%이수하신걸로 아는데 신규 입사자께서는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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