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6명

할렐루야 사랑의집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로55번길 80 (군남면)

031-832-7729
🛏️
정원 / 현원 0 / 26명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연천군

웹사이트

halsa.kr/

정원 현황

현원 0명 정원 26명
0%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차량 이용시 서울 - 의정부 - 동두천 - 전곡 (의정부에서 약 1시간 소요) ★ 대중교통이용시 * 지 하 철 : 1호선 소요산역하차 - 역앞 전곡행버스탑승 - 전곡 터미널 하차 시내버스 군남방향탑승 - 남계리 군남교회 앞 하차 * 시외버스 : 의정부터미널에서 전곡행시외버스탑승 - 전곡 터미널 하차 시내버스 군남방향탑승 - 남계리 군남교회 앞 하차 (택시이용시 예상금액 5,500원)

🅿️ 주차

★ 시설내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15년 5월 프로그램 일정표
2015.04.29
* 5월 4일 월요일에 연천 전곡리 유적으로 오후 1시 30분에 행사 관람 갑니다.   함께 참여 가능하신 보호자분께서는 미리 연락주시고, 어르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5월 8일 금요일 11시 30분부터 어버이날 행사를 본 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기리며, 참여 가능하신 보호자분께서는 당일 방문하셔서   어르신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4월 프로그램 일정표
2015.04.14
할렐루야 사랑의 집 4월 프로그램 일정입니다~ ^^
군남중학교 다문화동아리 "똘레랑스" 사랑의 머핀만들기 봉사활동
2013.10.08
2013.07.12군남중학교 다문화 동아리 "똘레랑스" 학생들이 맛있는 머핀으로 어르신들께 맛있는 간식을 주셨네요 ^^
오늘은 독감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2013.10.08
2013.10.08연천군 의료원에서 지급한 독감예방 백신으로 어르신들께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사랑의집 신법 전환 안내
2013.01.18
2012년 7월 9일부터 할렐루야 사랑의 집이
장기요양보험법 구법 적용에서 신법 적용으로 전환됩니다. 
 
▷ 목 적 
ㆍ 서비스 질 향상
ㆍ 쾌적한 환경 조성
ㆍ 재활 치료 서비스 강화
ㆍ 프로그램 활동 강화
 
▷ 변경내용
ㆍ 입소 인원 변경 : 40인 → 26명
ㆍ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 10명으로 증원

 
 

사랑이네 바로 앞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요양생활가정으로 설치 신고하여 전환,
9명의 할머님 할아버님이 그곳에서 생활하시게 되었어요.
이로써 사랑이네는 기존 40인 시설에서 입소 인원이 26명으로 줄어들면서 1인당 생활 가능 면적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아울러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면서 어르신 약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배치되었답니다.
이리하여 재활치료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어르신 개개인별로 맞춤화된 서비스가 제공,
그리하여 종전보다 더욱 쾌적하고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사랑이네로 어서오세요~♥
사랑이네 해피로그가 생겼어요.
2013.01.18
지난 12년 1월 말 사랑이네에 해피로그가 생겼어요.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콩으로 사랑이네에 큰 사랑을 베푸실 수 있답니다ㅋ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사랑이네 해피로그로 바로 가실 수 있어요.http://happylog.naver.com/halsa.do오셔서 사랑이네의 또다른 소식들을  만나보세요.참고로 사랑이네 공식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아요.http://halsa.kr
이번 10월달 생신잔치는...
2011.10.06
매달 열리는 어르신들 생신잔치~☆이번 10월달 생신잔치는 7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집 윤리행동강령
2009.05.08
" 할렐루야 사랑의 집은 사랑과 봉사, 나눔과 섬김의 기독교 정신으로 어르신에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이용자에 대한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문적 기술을 개발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원봉사자, 후원자와 함께 협력하여 노인복지시설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기관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원칙으로 서비스제공을 하고자 한다."
 제 1장 할렐루야 사랑의 집의 기본윤리  1. 노인요양시설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종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할렐루야 사랑의 집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 2. 어르신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하여 개인의 발전을 추구한다. 3.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성실한 근무태도로 기관내외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과 타협하지 않는다. 4. 시설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직원 상호간의 서로 신뢰하고 존중한다. 5.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직원으로서의 가치와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제 2장 어르신에 대한 윤리
 1. 노인이란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어르신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어르신을 존중하는 정신으로 어르신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어르신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어르신이 원하지 않을 시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한다. 4. 적극적 사고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5.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비스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며,     정보 공개 시 받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어르신의 알권리를 존중하며 어르신께서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7. 어르신께서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다. 8. 어르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공손한 자세와 존중하는 말씨로 어르신을 대하여 감동을     실천한다.
 
 제 3장 직원에 대한 윤리
 1.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별.학력.종교.연령.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하지 않는다. 2. 개인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사고와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3.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따른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하여 동기를 부여한다. 5. 복리후생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의 실시로 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제 4장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
 1.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활동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발전에 이바지하며, 지역사회의 일원    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2. 지역사회의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3.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의 노인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연천군 노인복지의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4. 어르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실천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증진과 장애예방에     힘쓰며, 자원봉사, 후원 등 노인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노인복지사업의     참여를 보장한다. 5. 국가의 법과 지역사회 조례에 따라 실천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의 문화를 존중하며 지역발전에     공헌한다. 
요양시설 이용계약에 대한 안내
2009.05.04
1. 입소대상자   - 치매, 중풍, 와상 등 각종 경증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의 어르신   - 보호자 맞벌이, 가족문제 등으로 입소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
2. 입소절차                   입소문의  -  입소상담  -  검사,평가  -  입소계약  -  입소       ★ 입소문의 - 전화문의 : 사무실 (031) 832 -7729  /  원장실 (031)832-7764               - 홈페이지 게사판 이용 : http://www.halsa.kr               - 시설직접 방문  ✫ 국민기초수급권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입소.이용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요양인정서, 표준이용계획서, 수급권자증명서(신분증) 등
3. 입소시 준비사항
 ★ 입소 어르신 - 병원발급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복지카드 사본 1부 (장애등록자에 한함) ★ 계약자(보호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투약품(처방전도 꼭 챙겨주세요), 의류약간, 아끼시는 소지품 등☞ 귀중품은 가급적 보호자분들이 지켜주세요.
4.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ㅁ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ㅁ "을"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ㅁ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ㅁ 월 이용료 납부의무 ㅁ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ㅁ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ㅁ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ㅁ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ㅁ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ㅁ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ㅁ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ㅁ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ㅁ 입소자가 병원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6. 계약의 해지 ㅁ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ㅁ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ㅁ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ㅁ 시설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ㅁ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ㅁ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한(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ㅁ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 ㅁ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ㅁ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ㅁ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8. 의료서비스 처리절차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ㅁ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    한다.    ㅁ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ㅁ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ㅁ 간호(조무)사는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    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사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력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ㅁ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ㅁ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을    취한다. 
 ㅁ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ㅁ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라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    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ㅁ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ㅁ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병원진료 수일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      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ㅁ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위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      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ㅁ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진료 시 처리절차
   가.가벼운 질병 등(내과,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직원      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나.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ㅁ 질환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ㅁ 기타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시설이용시 안내사항
2009.05.04
보호자 이용 안내
1. 입소  - 입소시 귀중품은 가져오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소지하셔야 할 경우에는 이를 사무실에     알립니다.  - 입소 어르신의 과거병력까지 미리 기록해 두셨다가 계약시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사태 및 건강체크에 중요한자료가 됩니다.)  - 어르신의 특이사항을 꼭 기록해 두셨다가 계약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액형, 음    식알레르기, 특이한습관 등)
2. 면회  - 면회시간은 09:00~17:00로 권장합니다.(권장시간 외에 면회를 원하시는 경우 미리 연락    주시면 면회 가능합니다.)  - 가져오신 음식물 내용을 꼭 사무실에 통보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시설방문 시 직접 어르신 방으로 가시지 마시고 면회 전 먼저 사무실에 통보 부탁드립    니다. (기저귀 교환이나 목욕시 수치감 및 소외감 유발 방지)
3. 외출  - 외출내용을 사무실에 통보하시면 어제든지 외출 가능합니다.  - 외출 시 복귀시간은 19시 이전으로 권장합니다.      늦어질 경우 꼭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 외출 시 드신 음식에 대해서는 복귀 시 통보 바랍니다.     (건강체크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외박  - 외박내용을 사무실에 통보하시면 언제든지 외박이 가능하며, 시설 도착전에 미리 연락    주시면 좀 더 편하게 외박하실 수 있습니다.  - 투약품이 있는지 사무실에서 확인하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실습생 안내문
  - 실습내용에 적합한 복장을 갖춥니다.  - 실습이 실무현장에서 구체적이고 응용적인 실천을 학습하는 것임을 명심합니다.  - 주어진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일합니다.  - 지각, 결석이 없도록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퇴나 결석을 하게 될 경우 받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실습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 학교를 대표한다는 자세를 갖습니다.
어르신들을 대할 때에는  - 밝은표정으로 명랑하게 인사하며, 먼저 손을 잡아드리고 반가움을 표현합니다.  - 대화할 때는 입모양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분명하고 천천히 발음합니다.  - 긍정적인 언어 사용으로 마음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대화주제 : 가족사항, 건강상태 등)  - 어르신의 말을 참을성 있게 경청하며 적절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 어르신들이 주는 물건이나 음식은 하찮은 것이라도 감사함을 표현하며 받습니다.  - 어르신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목격했을 때 비판하지 않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봅    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로55번길 80 (군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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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32-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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