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대상자 - 치매, 중풍, 와상 등 각종 경증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의 어르신 - 보호자 맞벌이, 가족문제 등으로 입소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
2. 입소절차 입소문의 - 입소상담 - 검사,평가 - 입소계약 - 입소 ★ 입소문의 - 전화문의 : 사무실 (031) 832 -7729 / 원장실 (031)832-7764 - 홈페이지 게사판 이용 : http://www.halsa.kr - 시설직접 방문 ✫ 국민기초수급권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입소.이용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요양인정서, 표준이용계획서, 수급권자증명서(신분증) 등
3. 입소시 준비사항
★ 입소 어르신 - 병원발급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복지카드 사본 1부 (장애등록자에 한함) ★ 계약자(보호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투약품(처방전도 꼭 챙겨주세요), 의류약간, 아끼시는 소지품 등☞ 귀중품은 가급적 보호자분들이 지켜주세요.
4.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ㅁ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ㅁ "을"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ㅁ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ㅁ 월 이용료 납부의무 ㅁ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ㅁ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ㅁ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ㅁ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ㅁ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ㅁ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ㅁ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ㅁ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ㅁ 입소자가 병원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6. 계약의 해지 ㅁ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ㅁ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ㅁ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ㅁ 시설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ㅁ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ㅁ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한(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ㅁ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 ㅁ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ㅁ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ㅁ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8. 의료서비스 처리절차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ㅁ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 한다. ㅁ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ㅁ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ㅁ 간호(조무)사는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 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사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력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ㅁ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ㅁ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을 취한다.
ㅁ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ㅁ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라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 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ㅁ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ㅁ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병원진료 수일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 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ㅁ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위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 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ㅁ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진료 시 처리절차
가.가벼운 질병 등(내과,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직원 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나.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ㅁ 질환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ㅁ 기타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