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요양원 운영규정에 의거한 입소계약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4장 입소계약
제9조 (계약기간) ①대상자와의 계약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판정에 따라 발부된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계약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거부 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변경, 기관의 법적 상태변경, 또는 수급자의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협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간의 요양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비용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준수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제11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계약 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5.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
②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입소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입소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5.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입소자는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어르신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신원인수인은 보호자 또는 신원보증인으로 한다.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6.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2조 (입소비용) ①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된 이용급여수가에 의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가 변경되거나 기관이 비용체계를 변경할 때는 붙임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변경하여 첨부한다.
② 입소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1일당수가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와 개인이 자부담하는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구성된다.
③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비 등을 말하며, 식비는 1식당 3,400원, 간식비는 1일 1,500원으로 한다.(2025. 01. 01)
④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할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2019. 9 19 신설)
제13조 (계약의 해제) ①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장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단,‘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외박 또는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4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 대표자(또는 시설장)은 월별 비용 수납 액 및 추가 수납 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내”「시설 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비용변경 3개월 전에 산출 내역을 명시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수납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③ 수급자가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로부터 별도의 비용은 수납하지 아니하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을 적용한다.
제15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며, 그 비용은 본 규정 제11조 입소비용에 포함되며 규정에서 정한 비용 외에 추가로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으로 특별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원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상담서비스: 전화, 내방, 방문상담 서비스
2. 의료 및 간호서비스: 건강 체크, 한의원, 병원 정기 의료진료 서비스
3. 재활서비스: 정기적 운동치료, 물리치료, 현실감각 훈련 등 기능회복 및 재활
4. 급식서비스: 식사, 간식을 통한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 유지 및 관리
5. 위생서비스: 이·미용 목욕 등의 위생관리
6. 일상생활서비스: 대·소변 수발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
7. 심리·사회증진서비스: 에배, 음악활동, 인지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통한 심리·사회적 기능회복 유도
8. 정서지원 서비스: 위안잔치, 생일잔치, 나들이,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제16조 (특별한 보호) 시설은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대처나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을 위해 필요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다른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와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 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⑤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 서비스(산소공급, 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⑥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⑦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 소모품은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7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 한다.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계약의와 상담을 실시하 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계약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계약 의사는 월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의사는 건강
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2.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
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
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전원시에는 연계(퇴소) 기록지를 기재하여 제공한다.
제 18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입소자는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① 입소인 및 직원들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②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이용 시 각 시설물의 안전지침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1.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2. 입소자가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화재에 대비, 각 장소에 소화용품을 비치하여, 화재 초동 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안전 대책
1. 의료 전문기기와 화기 제품 등은 시설내 의료인 및 시설관리자외의 취급을 절대 불허한다.
2. 시설물 이용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가시성이 높은 위치에 응급벨 등을 위치시켜, 모든 근무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 2차 응급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제19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20조 (보험가입) 대표자(또는 시설장)은 제11조와 관련하여 배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화재보험, 가스사고보험, 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이에 대비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