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4점

함춘너싱홈

031-284-8479
A
평가등급 90.4점
🛏️
정원 / 현원 17 / 17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945,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생활시설 / 사무업무(일~토) - 09:00~18:00

지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7명 정원 17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60%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촉탁의사
7%
1
간호사
7%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15

가족참여/ 생신잔치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놀이요법/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미술요법/ 아트플러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식당 및 생활실

신체기능강화/ 연하운동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일 7회(0.2시간), 장소: 식사실 및 생활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7회(0.3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여가지원요법/ 음악요법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식당 및 생활실

여가프로그램 /취미 찾아 여행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요법/ 인정요법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식당 및 생활실

인지요법/ 인지플러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지하식당

작업요법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월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정서지원/ 쓰담케어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정서지원/ 얼굴마사지팩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예방 및 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특화프로그램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생활실등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558,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 분당선 구성역 약 8분 - 동수원 IC 15분, 신갈 JC 10분거리 대중교통 미금역에서 출발 - 810번.390번 법화터널 입구 물풀레 마을에서 하차하여 청덕중고 방향으로 300m 구성역에서 출발 - 77번(3번출구), 810-2(1번 출구)에서 지식산업센터에서 하차하여 길건너 죄측100m -31번 (3번출구) 에서 지식산업센터에서 하차하여 길건너50m 동백역에서 출발 -810번, 390번,21번,31-1 번 승차시 법화터널입구 물푸레마을에서 하차하여 육교를 건너서 청덕중고방향으로 300m -77번, 810-2 번 승차시 청덕중고교,지식산업센터에서 하차하여 200m

🅿️ 주차

4대이상 주차 가능하며 주변에 주차 가능함

공지사항 3

입소 계약의관한 사항
2025.09.15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1)시설과 입소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3)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
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2. 계약기간
1)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입소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
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입소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입소료 계산에 반영한다.
①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 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급여제공계약서 제공의 의무
상기 당사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병”)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 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입소 전 입소자의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 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④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한다.
5. 계약의 해제
1)계약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①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②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③수급자의 건강검진결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 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명 될 때
④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입소대리인은 해제의 통지를 7일전에 장기요양 기관은 14일전에 통고한다.
CCTV내부관리 계획서
2023.11.23
CCTV설치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하기로 함
노인학대 예방교육 안내자료
2023.03.25
"어르신이 행복하면 모든 세대가 행복합니다"

보건복지부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가족 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 안내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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