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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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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

정부, 저소득 노인 ‘눈 질환’ 수술 지원
2010.03.29
정부, 저소득 노인 ‘눈 질환’ 수술 지원 


보건복지가족부는 시력 상실이 우려될 정도로 눈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 2000여명에게 개안수술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고령자 2350안에 대해 개안수술비 등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안과 의사가 없는 무의촌과 의료접근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60개 지역 노인 1만2000명에게 무료로 안검진을 실시한다.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 망막질환을 일으키는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는 한편 서구화된 식습관, 자외선 노출, 흡연 등으로 안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치료시기를 놓치기 쉽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의 안과질환은 시각장애의 원인이 되며 시각장애인 4명 중 3명은 이런 안질환을 적절하게 치료치 않아 실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저시력과 실명의 주요 원인인 백내장은 수술을 통해 교정이 가능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백내장 수술율은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안질환 조기발견을 위해 2003년부터 7년 간 60세 이상 7만3476명에게 무료 안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대상자의 94%인 6만9287명에게서 안질환을 발견, 저소득 노령자를 중심으로 1만6537안(1만527명)의 개안수술비를 지원해왔다.
정부는 올해 60세 이상 노인의 안검진 및 개안수술에 모두 12억8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백내장에 대해서는 건당 평균 24만원, 망막질환은 평균 105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무료 안검진을 받고 싶은 고령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와 보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www.kfpb.org)와 전화(02-718-1102)로 문의하면 내용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2010-03-15  최진성기자
요양보호사 100명 중 13명 '성희롱' 경험
2010.03.29
요양보호사 100명 중 13명 '성희롱' 경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나 환자를 간병하는 요양보호사 100명 중 13명은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넘겨받아 19일 공개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3809명 중 성희롱 피해 경험자는 487명(12.8%)로 집계됐다.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487명 중 환자 가정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가 56%(271명)를 차지했다. 또 성희롱 가해자는 환자가 82.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환자가족도 13.3%에 달했다.
손 의원은 "대부분 요양보호사가 여성으로 이뤄져 성희롱 및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요양서비스를 받는 일부 노인 환자 중에서는 성희롱을 인식하지 못하는 만큼 성희롱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성희롱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2010.03.19
노인가구 월평균 85만원 쓴다
2010.03.14
노인가구 월평균 85만원 쓴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2008년 우리나라 65-74세 노인을 가구주로 한 노인가구는 월평균 약 85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정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행한 '노인가구 소비실태' 보고서에서 2008년 우리나라 65-74세 노인은 월평균 84만9천700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식료품이 약 24만8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료비 9만5천원, 난방수도비 6만원, 주거비 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기반해 작성됐으며 노인가구는 주로 노인 단독 또는 노인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정으로 주거비에는 월세지출만 포함됐다.
또 같은 해 75세 이상 노인인구는 월평균 60만9천700원을 소비했고, 55~64세 119만8천7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노인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소비가 줄었으나 의료비 지출은 반대로 늘었다.
65~74세 노인의 월평균 의료비는 9만5천원을 기록했으나 55~64세 예비노인 인구는 월평균 7만9천원을 의료비로 썼다.
각 분야 소비변화를 살펴보면 55~64세의 경우 과거보다 외식비와 주거비, 교통통신비 비중은 점차 늘어난 반면 식료품비와 교육비는 줄었다.
주거비의 경우 1999년보다 3.4%에서 2008년 4.4%로 늘고 외식비도 같은 기간 9.6%에서 11.6%로 증가했다.
소비지출 불평등도는 75세 이상 고령노인인구에서 높아졌다.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75세 이상 노인가구의 경우 1999년 0.34008에서 2008년 0.39665로 늘었다.
75세 이상 노인들은 특히 식료품과 의류에서 소비 불평등도가 늘어났다.
이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고령노인일수록 소비 불평등도가 높아진다"며 "연령대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thedopest@yna.co.kr
저소득층 치매환자 약값 복지부 지원
2010.03.14
저소득층 치매환자 약값 복지부 지원
4월부터… 월 3만원내
20100304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부터 저소득층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월평균 3만원 한도의 치매치료 약제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전국 253개 보건소를 통해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한 뒤 월별로 치료약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치매치료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5만6000명 정도로, 복지부는 122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치료비용에 부담을 느껴 적극적으로 치매치료에 참여하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노인 10명 중 8명 "자녀와 살기 싫다"
2010.02.17
노인 10명 중 8명 "자녀와 살기 싫다"
2년 전보다 8%포인트 높아져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관련기사 전북 전주시에 사는 노인 10명 가운데 8명은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는 작년 8~9월에 60세 이상의 노인 358명을 대상으로 '2009 전주시 사회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현재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은 26.7%에 그쳤으며 73.3%는 따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이 살지 않는 이유로는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가 36.9%로 가장 많았고 `독립생활이 가능하기 때문' 31.2%, `자녀에 부담이 될까 봐' 16.6%, `자녀의 직장이나 학업 때문' 12.6%, `자녀와의 불화 때문' 0.9% 등이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이유로는 `스스로 독립생활을 하기 어려워서'가 38.9%로 가장 많았고 `손자·손녀의 양육이나 자녀의 가사를 도우려고' 18.8%, `자녀가 독립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 17.3% 등으로 나타났다. `같이 살고 싶어서'라는 응답은 17.5%에 그쳤다.

앞으로 자녀와 함께 살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21.7%만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78.3%는 혼자 살고 싶다고 응답했다.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은 2007년 70.6%에서 2년 만에 7.7%포인트 늘어났다.
동거를 원하지 않는 노인의 21.2%는 양로원에 살더라고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싶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성(75.5%)보다 남성(82.1%)이 자녀와 사는 것에 대해 더 부정적이었으며, 실제 자녀와 사는 비율도 여성(30.3%)이 남성(22.0%)보다 더 많았다.
노인들은 현재 겪는 어려움으로 건강문제(49.6%)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경제적인 어려움(32.1%), 소일거리가 없음(6.2%), 외로움이나 소외감(3.3%)을 들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전통적인 효(孝) 의식이나 부모 부양 의무 같은 관습이 변화하는 데 따른 현상"이라고 풀이했다.
연합뉴스 2010/02/07
장애등급 판정기준, 무엇이 달라지나
2010.01.29
장애등급 판정기준, 무엇이 달라지나
1~3급 등록시 국민연금공단 추가 심사 거쳐야
장애진단의사 범위, 장애유형별로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2-24 18:32:39
2010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2급 장애인 등록을 할 경우에만 적용해오던 심사전문기관 장애등급심사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1~3급 모두에게 적용된다.
즉 1~3급 장애진단의 경우 진단의는 장애등록 신청자에게 장애유형별 참고서식을 포함한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 진료기록지를 신청자에게 제공하고 신청자는 이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장애진단의사의 범위도 장애유형별로 지체장애는 류마티스내과, 언어·안면장애는 치과, 심장장애는 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 호흡기장애는 산업의학과·알레르기내과, 장루·요루장애는 산부인과와 내과로까지 확대된다.
지체기능장애의 척추관련 장애는 2급, 5급, 6급에서 3, 4급도 추가로 신설된다.
뇌병변 장애 판정시 평가도구로 목욕·이동·식사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기초로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rthel Index)가 새롭게 도입된다.
호흡기(폐)이식이 호흡기 장애 5급으로 신설되고 심장, 간, 신장, 호흡기 이식은 의무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장·간질 장애의 경우 등급기준을 성인과 소아청소년으로 구분해 기준을 별도로 분리한다.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65세 이상 성인 절반 통증 호소…여성 더 많아
2010.01.29
65세 이상 성인 절반 통증 호소…여성 더 많아
62.7%가 목, 어깨 등 상지통증...우울증 있을 경우 통증 4배까지 증가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9.12.29 11:52 )

국내 노인 절반 이상이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백남종 교수팀은 '한국인 건강과 노화에 관한 연구(KLOSHA)'를 통해 65세 이상 성인 1118명을 대상으로 근육골격계 통증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은 노인병학 국제저널(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온라인판과 MDLinx 주목 받는 연구로 게재됐다.
연구에 따르면 62.7%가 목, 어깨, 팔 등 상지통증을 호소했으며 무릎, 엉덩이, 다리 등 하지통증은 45.7%, 요통은 72.6%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지통증은 2배, 요통은 3배, 하지통증은 2.6배 높게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통증 호소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여성의 근육골격계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약하고 여성이 통증에 더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비만이 있는 경우 요통과 하지 통증이 1.6배 높게 나타났고 우울증이 있을 경우 상지 통증은 4배, 요통은 2배, 하지 통증은 3.6배 더 많이 호소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반드시 고령일수록 근골격계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육체적 부담과 연관있는 상지통증과 요통은 오히려 젊은 노인층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퇴행성 관절염에 따른 하지 통증은 나이에 따라 점차 증가했다.
백남종 교수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근육골격계 통증 유병률을 처음 조사한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며 "예상보다 많은 노인이 근육골격계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그는 "근골격계 통증은 노인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2010.01.29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실시하반기부터 제2차 시범사업…복지용구 포함 검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1-13

▲올해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제2차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0년 달라지는 것]-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활동보조) 및 건강서비스(간병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운영비를 포함해 총 40억원의 예산을 편성, 하반기부터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시범사업은 사업 지역이 8~10개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사업담당 관계자는 "아직 사업 지역은 선정되지 않았다"며 "하반기부터 2차사업에 관한 세부 내역 및 지역을 다시 배정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 1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달 말로 종결된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까지 마무리 짓게 되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1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치매, ‘노년의 적’서 ‘사회의 적’으로환자 급증…
2010.01.28
치매, ‘노년의 적’서 ‘사회의 적’으로환자 급증…

65세 이상 인구의 8.4% 달해
진료비 5년새 6.4배… 건보재정 악화 우려
2010.01.05.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급증하면서 최근 5년간 진료비가 6.4배 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오영희 박사는 ‘노인의 치매 실태와 대책’ 보고서를 통해 2008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표준 치매 유병률은 8.40%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표준 치매 유병률은 연령과 성, 학력, 지역을 보정한 것으로, 여자(8.34%)가 남자(7.60%)보다 높게 나왔다. 연령별은 65∼69세는 3.64%, 70∼74세 5.19%, 75∼79세 11.33%, 80∼84세 17.08%, 85세 이상 30.49%로 조사돼 나이가 들면서 치매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70.7%로 가장 많았고 혈관성 치매(24.4%), 기타 치매(4.9%)로 나타났다.
향후 치매 유병률은 2010년 8.76%, 2020년 9.74%, 2040년 11.21%, 2050년 13.17%로 높아지면서 환자 수도 2010년 47만명, 2020년 75만명, 2040년 168만명, 2050년 212만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치매환자의 증가로 의료비 등 사회적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총 진료비는 2002년 470억원(진료실 인원 3만9500여명)에서 2007년 3026억원(〃 12만2300여명)으로 6.43배 늘었고, 1인당 진료비도 118만8000원에서 247만8000원으로 2.09배 증가했다.
또 지난해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자 25만9400여명 가운데 치매환자가 5만7300명으로 22.1%, 치매·중풍환자가 1만8600여명으로 7.2%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박사는 치매노인의 증가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치매 위험 인자는 고연령과 여성, 저학력이 꼽혔다. 특히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거나 머리에 외상을 입은 경력이 있고 우울증을 앓았던 병력이 있다면 치매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치매환자는 3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프랑스(79명), 독일(38명), 영국(37명)보다는 적지만 미국(6명), 일본(7명), 이탈리아(20명)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박사는 “치매는 조기발견이 중요한 만큼 전국의 모든 보건소가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시행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치료관리와 치매환자에 대한 부양부담 경감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도입
2010.01.28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도입
교육기관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변경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앞으로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자격시험에 합격해야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신고제’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정제’로 변경된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도지사는요양보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단,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한한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도 종전의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해야 한다.
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는 지정이 취소된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도 신설돼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등은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한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용자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교육기관이나 시설의 명칭도 변경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또는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경과한 날부터시행한다.
김인수 기자 /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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