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
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
되어 센터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
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목적):
센터와 이용자 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센터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을 수행함으로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이용어르신에게 재가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지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하여
야 한다.
3. 이용계약서에 허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4. 이용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경우
5.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센터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끼친경우
7.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센터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8. 기타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항의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센터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인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은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 계약 체결시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3.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보호자 책임을 가진다.
4. 신원인수인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ㅇ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가 표준약관에 다른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청결하고 안전한 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급여제공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
6)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
7) 급여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 사항 발생시 고지의 의무
ㅇ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병적 상태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알릴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등 이용료 납부의 의무
3) 이용자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알릴의무
4) 보호자 역할 이행이 어려울경우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하여 알릴의무
5) 이용자로 인하여 시설의 설비, 집기등의 파손 및 멸실 시 배상의 의무
6) 급여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시 알릴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병'***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변
경요구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3. [소득세법]에 다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
4.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변경요구
5.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요구
6.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7.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계약당사자 간의 의무-'갑'(수급자), '을'(기관),' 병'(신원인수인)***
0 '갑' 또는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용납부
2. 제3조 급여범위 내 급여이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2(급여외 행위의 제공금지)준수
3. 장기요양급여계약 사항 준수
4. '을'의 장기요양요원의 부당행위 시 '을'의관리자에게 즉시 통보
5. 장기요양급여제공 관련한 '갑'의 인정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정보가 변경시 '을'에게 즉시 통보
6. 장기요양급여제공 관련한 '갑'또는 '병'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
법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종에 종사(장기요양포함
월160시간 이상의 직업에 종사, 가족요양시간은 제외)할 경우 '갑'또는'병'은 '을'에게 즉시 통보
하고, 미통보로 발생한 책임은 '을'이 지지 않음.
7. '갑' 또는 '병'은 '갑'에 관한 건강/질병(주의사항 포함) 및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을'에게 제공
(응급 시 대처하기 위함)
8. '병'은 '갑'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신원인수인(대리인 또는 보호자)선정 및 '을'에게 통보
(응급 시 대처하기 위함)
0 '을'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계약 사항 준수
2. 급여제공시간에 '갑'에게 신병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에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
우는 제외)
5.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6.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갑' 또는 '병'의 용청한 규칙 이행
0 '병'(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이용료 및 비급여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으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식재료비, 이미용비,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해드림재활주간보호센터의 월 이용료는 공단청구금액의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로 감액하고 준 경감은 9%로 감액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4.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기타 비급여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기타 비 급여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과의 계약에 따른다.
6.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고시세부사항주요개정내용 - 2025.01.01)*******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ㅇ1등급: 2,306,400 ㅇ2등급: 2,083,400 ㅇ3등급: 1,485,700
ㅇ4등급: 1,370,600 ㅇ5등급 :1,177,600 ㅇ인 지 : 657,400
//방문요양 수가//
ㅇ30분이상 : 16,940 ㅇ60분이상 : 24,580 ㅇ90분이상 : 33,120 ㅇ120분이상 : 42,160
ㅇ150분이상 : 49,160 ㅇ180분이상 :55,350 ㅇ210분이상: 61,670 ㅇ240분이상 :68,030
//주야간보호 수가//
ㅇ 1등급...(3시간이상) 40,650, (6시간이상) 54,490, (8시간이상) 67,770, (10시간이상) 74,660
ㅇ 2등급...(3시간이상) 37,630, (6시간이상) 50,470, (8시간이상) 62,780, (10시간이상) 69,160
ㅇ 3등급...(3시간이상) 34,740, (6시간이상) 46,590, (8시간이상) 57,960, (10시간이상) 63,900
ㅇ 4등급...(3시간이상) 33,160, (6시간이상) 45,000, (8시간이상) 56,380, (10시간이상) 62,290
ㅇ 5등급...(3시간이상) 31,580, (6시간이상) 43,400, (8시간이상) 54,780, (10시간이상) 60,710
ㅇ 인 지...(3시간이상) 31,580, (6시간이상) 43,400, (8시간이상) 54,780, (10시간이상) 54,780
**주야간보호서비스를 1일 8시간이상 월15일 이상 이용한 수급자에게 월 한도액 120%를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가족요양 이용시 해당사항 없음)
* 1일 1식 급식비는 오전오후 간식포함 5,500원씩 지급해주고 있음
(위탁급식회사:KS푸드 / 급식비의 차액 1식 500원씩은 기관에서 부담하고 있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관한 사항) :
1. 센터는 다음의 이용료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햐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하여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4)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5) 장기요양서비스의 비급여 비용을 변경한 경우
2.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통보한 후 적용
2) 본인부담금의 감경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통보한 후 적용
3) 제공 시간 및 횟수의 변경 시 보호자와 협의하여 적용
4)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적용
5) 비급여 비용의 변경 시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통보한 후 변경계획약서를 작성하고 적용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 전염병(A형간염, 결핵, C형간염, 옴 등) 환자 발생 시 시설자은 즉시 관할 건보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특별한 보호를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장은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3)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4)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이용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 이송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3. 그 외 비용의 부담은 이용료 부담 항목과 동일하다.
1)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를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2)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수급대상자의 대상자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 부담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1. 센터는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센터는 1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3. 센터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사실에 기반하여 보고하며 경위서를 작성하고 직원의 고의나 실수 등에 의하여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을 진다.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1.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센터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잔, 입원, 사망한 경우
2.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
1.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개정 요구에 따른 개정의 경우에는 요구 서면이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구인 및 관계인 등으로부터 개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센터에서는 개정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으로, 운영위원회의 개정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제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운영 규정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다.
5. 개정된 운영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