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6.0점 잔여 6명

해밀실버복지센터

031-551-1233
D
평가등급 66.0점
🛏️
정원 / 현원 3 / 9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403,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365일 24시간)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9명
33%

현재 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13%
1
촉탁의사
13%
1
간호사
13%
1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5

시니어운동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관

신체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000,2000-1번 10번 5번 55-1번 7-4번 92번

🅿️ 주차

지하주차장 28대

공지사항 10

2025년 운영규정
2025.11.10
2025년 운영규정
2025년 공동생활가정 이용수가 안내
2024.06.07
2025년 공동생활가정 이용수가 안내
2023년 이용수가안내
2023.02.28
2021년 공동생활가정 이용수가 안내
2022.06.03
2021년 공동생활가정 이용수가 안내
2022년 공동생활가정 이용수가 안내
2022.06.03
2022년 공동생활가정 이용수가 안내
2021년 운영규정
2022.06.0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03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9조 【계약의 목적】
시설과 수급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설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 10조 【이용계약】
1. 시설과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설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시설은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기록관리 한다.
3. 시설에 처음 계약체결 된 수급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수급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11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시설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시설과 수급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시설의 기본 의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시설과 수급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시설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시설은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계약 체결 시 시설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하며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를 해야 한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를 가진다.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를 해야 한다.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1.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시설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를 가지며,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시설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급여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시설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신원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6조 【서비스내용】

어르신에게 적합한 급여제공을 위해 어르신 입소 후 욕구사정 평가표에 의해 욕구사정을 실시하며 이를 근거로 급여제공계획을 세운다.
(1) 신체활동에 대한 급여제공 계획
(2) 일상생활에 대한 급여제공 계획
(3) 간호 급여제공 계획
(4) 신체기능에 대한 급여제공 계획
(5) 의료 급여제공 계획
(6) 사회활동에 대한 급여제공 계획

1. 요양 급여제공 내용
(1) 신체활동에 대한 급여제공
움직이기 힘든 어르신에게 기본적인 신체활동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혈액순환을 돕고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자존감과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신체활동 급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이를 일일급여제공 일지에 기록한다
세면, 구강위생, 머리감기, 옷 갈아입기, 식사, 투약, 배설 관리, 목욕, 체위변경, 이동 등

(2) 일상생활에 대한 급여제공
1) 급식 및 영양 관리
생리학적 노화와 함께 노인은 빈혈, 골다공증, 비만 등이 동반하기쉽다. 현재 특이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식단을 제공해야 한다.
2) 외출 및 일상업무 지원
신체적/정서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에게 다양한 편의 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에 보다 안전함과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3) 간호 급여제공
활력징후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사정이다. 건강사정을 할 때는 신체기능의 지표가 되는 여러가지를 측정하는데 그 중 활력징후 측정과 체중 측적이 매우 중요하다. 신체변화는 체온, 맥박 호흡과 혈압(활력징후, Vital Sign)에서 민감하게 나타나며, 수분균형과 영양상태는 체중의 변화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으므로 활력징후와 체중은 가장 기본적인 건강사정이며 정상범위를 벗어나거나 변화가 심할 때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1) 활력징후의 측정 및 검사
체온측정, 맥박측정, 호흡측정, 협압측정, 혈당측정, 뇨당검사
2) 투약지침에 의한 투약 및 투약일지 관리
근육주사, 정맥주사, 피하주사(계약의사의 오더하에 방문간호사의 처치)
3) 구강간호
4) 통증관리
온요법, 냉요법
5) 호흡기 간호
기관지관 흡인, 기관지관 교환 및 관리, 산소요법
6) 피부간호
욕창치료, 체위변경, 단순상처치료, 염증성 상처치료, 당뇨발관리, 등마사지
7) 영양간호(가정간호의뢰)
비위관(L-Tube) 교환 및 관리, 비경구부분 영양
8) 배설간호(가정간호의뢰)
단순도뇨, 정체(유치) 도뇨관 삽입, 방광 및 요도 세척, 장루 및 요루 관리, 배변훈련,
관장
9) 의약품안전
시설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투약안전을 위하여 약장문 잠금장치를 하고 의약품 점검표를 기록하고 점검한다.

(4) 신체기능에 대한 급여제공
어르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운동기능의 감퇴를 방지 및 예방하여 건강회복을 도모한다. 재활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잔존기능을 훈련시켜 일상생활 자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온열, 광선, 운동과 같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근육 수축 및 이완, 혈액순환, 통증을 완화시키고 근육의 기능을 회복/증진시킨다. 입소 후 물리치료 계획서에 의해 물리치료 급여를 제공한다.
1) 물리치료계획서, 물리치료 근무일지
2) 기능회복훈련 제공일지

(5) 의료 급여제공
계약의 및 협력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하도록 함. 계약의 진료일지

(6) 사회활동에 대한 급여제공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의 신체와 정신의 재활을 도와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노인의 사회, 정서적인 문제 행동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주고 생기와 활력을 제공하며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

1) 여가활동 프로그램
음악요법, 레크리에이션, 발마사지, 아로마 요법, 외부공연
2)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회상요법, 미술요법
3)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생신잔치, 야외나들이, 명절행사,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제17조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입금한다.
2.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시설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시설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시설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수급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시설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시설은 수급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시설은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시설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19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수급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수급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낙상위험측정기록지”, “욕창위험측정기록지”, “욕구평가기록지”,“인지기능검사”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파악된 사항들의 결과를 기록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수급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시설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제20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수급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이하 ‘급여제공계획서’라 함)”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시설은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시설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제공일정표(이하 ‘서비스제공일정표’라 함)”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라 방문일에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면 생활공간 위생상태를 체크하고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7. 수급자관리: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1회)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수급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관리자는 수급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일지” 또는 “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관리자는 빠짐없는 수급자 관리와 서류(회수)관리를 한다.
8. 사후관리: 시설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제20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수급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수급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시설은 수급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시설과의 협의를 거쳐 수급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시설 협의를 거쳐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4.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을 의미한다.
5.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는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사실을 알 린다.

제21조 【비용의 부담 및 미납금관리】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수급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 시설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수급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20일까지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3. 비용의 부담사항은 아래와 같다.


급여종류
일반
감경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자
시설급여
20%
12%
8%
면 제



4. 본인부담금의 미납금관리

1차: 명세서 직접 전달과 우편 발송( SNS)
- 미납된 본인 부담금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우편으로 송부한다.
- 미납된 금액 및 납부 기한 등에 관한 정보는 특별법 및 건강보험법에 따라 명확하게 표시한다.
2차: 보호자(수급자) 면담
- 본인 부담금 미납에 대한 이유와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보호자 또는 수급자 와 면담을 진행한다.
- 보호자 또는 수급자와의 면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률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준수한다.
3차: 내용증명
- 면담에서 해결되지 않은 경우, 내용 증명서를 작성하여 본인 부담금 미납 사실을 증명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한다.
- 내용 증명서 작성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은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진행한다.
4차: 소액재판
- 내용 증명서 작성 후, 소액재판을 통해 법원에서 본인 부담금을 청구한다.
- 소액재판은 소송절차와 소송비용에 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적절 한 소송절차를 준하여 진행한다.

제22조 【의료를 필요로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시설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2. 병원진료
① 시설 이용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병원진료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동문제는 시설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시설 또는 119 에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3조 【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시설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고 관리자는 “응급상황발생기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 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시설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수급자의 병원이송 시 시설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4. 수급자의 병원진료 (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동행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5.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에는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응급상황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설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6장 서비스 이용료

제24조 【서비스 이용료】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1. 수급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시설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수급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변경에 따른다)
③ 시설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시설과 계약한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시설은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3. 이용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7장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제27조 【계약해제】
1. 계약해제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시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급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⑤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28조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38조[계약해제]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시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시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수급자가 다시 시설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18년 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변경 안내
2018.09.11
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비율에 변경이 생겨 안내드립니다.
노인학대에 관한 정보와 예방 및 방안
2018.02.19
노인학대한 관한 정보와 예방 및 대응 방안입니다.
종사사 및 실무자 뿐만아니라 보호자분들도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내용으로 참고바랍니다.
해밀실버복지센터 운영규정입니다.
2018.02.12
해밀실버복지센터 운영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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