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5명

해인노인복지센터

041-634-1001
🛏️
정원 / 현원 3 / 38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2,07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7:30 / 매주 일요일 휴무 / 법정공휴일 운영(근로자의 날, 설날 및 추석 연휴 2~3일 휴무)

지역

충남 홍성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38명
8%

현재 3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7
요양보호사 1급
47%
1
사무원
7%
2
조리원
13%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7

기초건강체크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낙상방지시스템 마르페/체조/놀이운동/실버요가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네일아트/영화감상/생신잔치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맞춤형프로그램(외부강사)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월 16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명상프로그램/회상훈련/음악/미술/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실

산책/걷기운동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실외/생활실

절기행사/요리활동/나들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실내외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1,86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155-26, 101호 - 연락처 : 041-634-1001 팩스 : 041-631-8383 - 이메일 : haein7887@naver.com - 홈페이지 : http://해인노인복지센터.shop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ein7887 - SNS : https://www.instagram.com/haein_1001/ - 찾아오시는길 : (홍성->내포) 홍성에서 내포가는 방면 현대자동차 건너편 노란건물1층에 위치. (내포->홍성) 동진아파트 조금지나 차병원골목으로 들어오시면됩니다

🅿️ 주차

주차공간 많음(장애인 주차시설 포함)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3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운영목적

해인노인복지센터(주간보호, 요양)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사랑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시설의 이용자는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간보호 장기요양등급 1 ~ 6등급
방문요양 장기요양등급 1 ~ 5등급


▶ 모집방법: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전화 상담 후 직접방문
3.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
4. 지역사회 내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한 모집
5.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집
6. 기관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한 모집
7.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관 내 이용자를 확보


▶ 이용계약

1.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가. 주간보호. 방문요양 제공계획서
나.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상담 기록표
다.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마.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계약기간

1.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 계약의 정지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사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장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판정될 때
3.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시설직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4.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5. 이용자가 사망한 때

-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이용료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60%감경, 40%감경)

1. 기관이용에 따를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 입금
또는 현급수납 한다.
2. 이용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3.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
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4.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 기타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발생하는 이용료 이외의 금액
5.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 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수 서명 날인 하여 각각1부 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급여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 하여야 한다.
2.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시에는 기관에 통보한다.
3. 급여 제공시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제공급여

1. 시설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방문요양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주간보호
- 신체활동지원
- 일상생활지원
- 정서지원
- 인지활동지원
- 여가활동지원
-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나. 방문요양
- 신체,인지활동지원
- 일상생활지원
-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 기타 제공 서비스

▶ 서비스의 품질보장

1. 직원의 책임 : 어르신을 소중한 생명으로 여기며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
2. 기밀누설 금지 :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키며 사전 동의 없이 수급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기록 및 공개 :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 하여야 한다.
4. 부당청구 금지 :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 청구를 하지 않는다.


▶ 배상책임

1. 요양보호업무를 수행 중 직원의 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제 3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요양보호사 배상책임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면책

1. 제8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가. 이용자 및 보호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나. 이용자 및 보호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다.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라. 이용자의 보살핌에 최선을 다 한 경우
마. 돌발적인 안전사고에 대하여 그 과실의 정도 및 민·형사 책임의 소재
바.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2.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1-634-1001

전화

해인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