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8.1점 잔여 35명

해피맘요양원

062-229-3004
A
평가등급 98.1점
🛏️
정원 / 현원 7 / 42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650,340원

기본 정보

지역

광주 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42명
17%

현재 3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37

ADL훈련(개인위생관리훈련)

현실인식훈련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생활실

ADL훈련(기초이동훈련)

현실인식훈련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ADL훈련(식사관련훈련)

현실인식훈련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OX 퀴즈 맞추기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가면놀이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가족나무만들기(사람인식훈련)

현실인식훈련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감각자극현실인식훈련

현실인식훈련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같은그림찾기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개인정보훈련-나만의 명찰 만들기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개인정보훈련-본인정보인식훈련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개인정보훈련-프로필퀴즈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계절그림꾸미기

현실인식훈련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날짜 및 시간 맞추기(워크북)

현실인식훈련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달력 만들기

현실인식훈련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미로찾기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본인 이름 쓰기

현실인식훈련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사물맞추기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사회적응프로그램-사회뉴스전하기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사회적응프로그램-집단 인사 훈련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색칠하기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세라밴드

운동요법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숫자맞추기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스트레칭

운동요법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신문읽기

현실인식훈련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요양원 둘러보기 (장소 사진 보고 맞추기)

현실인식훈련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음악 감상

음악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음악맞추기

음악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자기소개훈련

현실인식훈련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장소인식훈련 장소맞추기 (워크북)

현실인식훈련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주위집중력훈련(워크북)

현실인식훈련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지남력 훈련 및 개인정보훈련

현실인식훈련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치매체조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치매체조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현실인식훈련-ADL 훈련(배변,배뇨훈련)

현실인식훈련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회상요법

인지자극활동

대상: 1(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회상치료-과거회상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회상치료-회상치료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3층 생활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지원52, 지원151, 지원152, 화순217, 화순217-1, 화순218, 화순218-1

🅿️ 주차

주차장 있음(50대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2년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20
1. 입소계약기간: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만료 기간까지로 정한다.
-2. 입소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 입소어르신의 심신에 안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장기요양시설 입소계약서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3. 장기요양 시설급여의 비용부담액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본인부담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결정에 따른다.
2) 비용수납방법은 금융기관이체처리를 언칙으로 하며 부가적으로 보호자로부터 현금수납 할 수 있으며 시설은 즉시 시설통장에 입금 처리하여 관리한다.
3) 월 이용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다.
4) 다음 각 호의 선택요양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 식재료비: 1식 3,000원
- 이미용비
- 병원비 및 약제비
-상급침실사용액 : 1일당 1인실은 10,000원 2인실 5,000원을 상급침실료로 부과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의료비 본인부담금)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 및 어르신의 권리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어르신에게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 및 어르신의 의무
- 다른 거주자 및 직원의 기본적인 인권이나 제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소란, 풍기문란, 욕설 등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실내에서는 금연과 금주를 해야한다.
-시설 내 외를 막론하고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입소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거주자는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혈압, 맥박, 호흡을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기록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시설물 사용은 자기물건처럼 소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거주자로써 권리도 중요하지만 시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입소자나 보호자는 어르신의 외출, 외박 시 반드시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어르신은 단체 생활에서 항상 서로 협력하며,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 입소 계약의 해제 및 종류

*시설의 계약해제
- 시설은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1) 입소 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2) 본인부담금 또는 시설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등
3)본인부담금 또는 시설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써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어르신 및 보호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이 인정을 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5)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소느 멸실 하였을 경우
6)장기간의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7)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경우
8)입소계약서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어르신이나 보호자는 위 규정의 위반으로 시설에서 게핵해제를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어르신이나 보호자는 어르신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 어르신이나 보호자의 계약해제
- 어르신이 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시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을 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어르신은 전항의 계약 해제 일까지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서면 제출을 아니 하고 해제할 때에는 시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째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 계약의 종료 및 효력정지
- 어르신이 사망하였을 경우
- 시설이나 어르신 또는 보호자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등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전에 하여야한다.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통지하였을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아한다.
-일시적인 병원 입우너,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이 정지할 수 있다.
2023년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20
1. 입소계약기간: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만료 기간까지로 정한다.
2.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 입소어르신의 심신에 안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장기요양시설 입소계약서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3. 장기요양 시설급여의 비용부담액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본인부담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결정에 따른다.
2) 비용수납방법은 금융기관이체처리를 언칙으로 하며 부가적으로 보호자로부터 현금수납 할 수 있으며 시설은 즉시 시설통장에 입금 처리하여 관리한다.
3) 월 이용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다.
4) 다음 각 호의 선택요양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 식재료비: 1식 3,600원
- 이미용비
- 병원비 및 약제비
-상급침실사용액 : 1일당 1인실은 10,000원 2인실 5,000원을 상급침실료로 부과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의료비 본인부담금)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 및 어르신의 권리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어르신에게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 및 어르신의 의무
- 다른 거주자 및 직원의 기본적인 인권이나 제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소란, 풍기문란, 욕설 등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실내에서는 금연과 금주를 해야한다.
-시설 내 외를 막론하고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입소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거주자는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혈압, 맥박, 호흡을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기록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시설물 사용은 자기물건처럼 소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거주자로써 권리도 중요하지만 시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입소자나 보호자는 어르신의 외출, 외박 시 반드시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어르신은 단체 생활에서 항상 서로 협력하며,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 입소 계약의 해제 및 종류

*시설의 계약해제
- 시설은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1) 입소 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2) 본인부담금 또는 시설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등
3)본인부담금 또는 시설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써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어르신 및 보호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이 인정을 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5)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소느 멸실 하였을 경우
6)장기간의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7)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경우
8)입소계약서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어르신이나 보호자는 위 규정의 위반으로 시설에서 게핵해제를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어르신이나 보호자는 어르신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 어르신이나 보호자의 계약해제
- 어르신이 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시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을 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어르신은 전항의 계약 해제 일까지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서면 제출을 아니 하고 해제할 때에는 시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째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 계약의 종료 및 효력정지
- 어르신이 사망하였을 경우
- 시설이나 어르신 또는 보호자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등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전에 하여야한다.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통지하였을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아한다.
-일시적인 병원 입우너,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이 정지할 수 있다.
2024년 입소계약의 관한 사항
2025.05.20
1. 입소계약기간: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만료 기간까지로 정한다.
-2. 입소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 입소어르신의 심신에 안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장기요양시설 입소계약서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3. 장기요양 시설급여의 비용부담액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본인부담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결정에 따른다.
2) 비용수납방법은 금융기관이체처리를 언칙으로 하며 부가적으로 보호자로부터 현금수납 할 수 있으며 시설은 즉시 시설통장에 입금 처리하여 관리한다.
3) 월 이용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다.
4) 다음 각 호의 선택요양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 식재료비: 1식 3,600원
- 이미용비
- 병원비 및 약제비
-상급침실사용액 : 1일당 1인실은 10,000원 2인실 5,000원을 상급침실료로 부과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의료비 본인부담금)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 및 어르신의 권리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어르신에게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 및 어르신의 의무
- 다른 거주자 및 직원의 기본적인 인권이나 제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소란, 풍기문란, 욕설 등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실내에서는 금연과 금주를 해야한다.
-시설 내 외를 막론하고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입소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거주자는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혈압, 맥박, 호흡을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기록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시설물 사용은 자기물건처럼 소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거주자로써 권리도 중요하지만 시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입소자나 보호자는 어르신의 외출, 외박 시 반드시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어르신은 단체 생활에서 항상 서로 협력하며,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 입소 계약의 해제 및 종류

*시설의 계약해제
- 시설은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1) 입소 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2) 본인부담금 또는 시설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등
3)본인부담금 또는 시설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써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어르신 및 보호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이 인정을 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5)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소느 멸실 하였을 경우
6)장기간의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7)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경우
8)입소계약서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어르신이나 보호자는 위 규정의 위반으로 시설에서 게핵해제를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어르신이나 보호자는 어르신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 어르신이나 보호자의 계약해제
- 어르신이 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시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을 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어르신은 전항의 계약 해제 일까지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서면 제출을 아니 하고 해제할 때에는 시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째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 계약의 종료 및 효력정지
- 어르신이 사망하였을 경우
- 시설이나 어르신 또는 보호자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등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전에 하여야한다.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통지하였을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아한다.
-일시적인 병원 입우너,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이 정지할 수 있다.
2025년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20
1. 입소계약기간: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만료 기간까지로 정한다.
2. 입소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 입소어르신의 심신에 안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장기요양시설 입소계약서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3. 장기요양 시설급여의 비용부담액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본인부담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결정에 따른다.
2) 비용수납방법은 금융기관이체처리를 언칙으로 하며 부가적으로 보호자로부터 현금수납 할 수 있으며 시설은 즉시 시설통장에 입금 처리하여 관리한다.
3) 월 이용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다.
4) 다음 각 호의 선택요양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 식재료비: 1식 3,800원
- 이미용비
- 병원비 및 약제비
-상급침실사용액 : 1일당 1인실은 10,000원 2인실 5,000원을 상급침실료로 부과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의료비 본인부담금)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 및 어르신의 권리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어르신에게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 및 어르신의 의무
- 다른 거주자 및 직원의 기본적인 인권이나 제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소란, 풍기문란, 욕설 등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실내에서는 금연과 금주를 해야한다.
-시설 내 외를 막론하고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입소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거주자는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혈압, 맥박, 호흡을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기록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시설물 사용은 자기물건처럼 소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거주자로써 권리도 중요하지만 시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입소자나 보호자는 어르신의 외출, 외박 시 반드시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어르신은 단체 생활에서 항상 서로 협력하며,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 입소 계약의 해제 및 종류

*시설의 계약해제
- 시설은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1) 입소 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2) 본인부담금 또는 시설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등
3)본인부담금 또는 시설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써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어르신 및 보호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이 인정을 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5)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소느 멸실 하였을 경우
6)장기간의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7)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경우
8)입소계약서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어르신이나 보호자는 위 규정의 위반으로 시설에서 게핵해제를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어르신이나 보호자는 어르신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 어르신이나 보호자의 계약해제
- 어르신이 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시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을 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어르신은 전항의 계약 해제 일까지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서면 제출을 아니 하고 해제할 때에는 시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째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 계약의 종료 및 효력정지
- 어르신이 사망하였을 경우
- 시설이나 어르신 또는 보호자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등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전에 하여야한다.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통지하였을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아한다.
-일시적인 병원 입우너,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이 정지할 수 있다.
2022년 2월 인지 및 여가 프로그램 계획
2022.01.27
2022년 2월 인지 및 여가 프로그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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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2022년 1월 인지 및 여가 프로그램 계획
2021년 소식지
2021.12.26
2021년 12월 해피맘요양원 소식지

완연한 겨울날씨에 바람이 차갑습니다.
2021년 하반기 소직지를 발행 하였습니다.
2021년 책임보험 증권사본
2021.12.19
2021년 책임보험증권(전문인배상, 생산물) 사본입니다.
2021년 책임보험 증권사본
2021.12.19
2021년 책임보험증권(화재, 가스, 승강기) 사본입니다.
2021년 가을 나들이 행사
2021.10.14
2021년 가을나들이 행사 진행

일 시 : 2021년 10월 14일 오후 2시
장 소 : 해피맘요양원 주변 산책로
대상자 : 입소어르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외부와 연계된 나들이는 잠정 중단하며 내부프로그램으로 대처 진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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