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9명

햇살요양원

031-974-0220
🛏️
정원 / 현원 4 / 23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431,7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운영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3명
17%

현재 1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72%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1
사무국장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12

<기능회복훈련> 신체기능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일 1회(0.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 종교활동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 신체A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0.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 신체B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0.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 힐링플러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 여가A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0.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 여가B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0.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음악신체교구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 아트플러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 인지A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0.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 인지B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0.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뇌운동교구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52,7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이미용비 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경의중앙선(행신) 버스정류장: 무원마을 8단지 신안 @ 농협앞 (19-380) 행신2동 주민센터 (19-378) **이메일 주소** sunshine9740220@naver.com

🅿️ 주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24 골드프라자 7층 본 건물 지하1,2주차장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햇살 운영규정
2026.01.15
제1장 총 칙
제2장 조 직
제3장 위임 전결
제4장 인사 채용
제5장 포 상
제6장 징 계
제7장 복무규정
제8장 휴일, 휴게시간 및 휴가
제9장 보수규정
제10장 회계관리
제11장 물품의 관리
제12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제15장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6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7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8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9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0장 시설물 및 차량 안전관리
제21장 후원금관리
제22장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장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노인인권 노인학대 교육
2025.04.02
노인인권이란,
1. 정의
1)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4대 기본적인 권리
1) 생존권-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duddidd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2) 보호권-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단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발달권-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4) 참여권-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노인을 위한 유엔 5대 원칙
자립-참여-보호-자아실현-존엄

4. 요양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5)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6)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7)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8)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9)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노인학대 예방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2. 노인학대 6가지 유형
1) 신체적 학대-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임-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4-2) 자기방임-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5) 유기-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및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3. 학대 발생에 대한 종사자의 조치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신고를 받은 시설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 자로부터 신체적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노인인권 노인학대 예방교육
2024.07.15
노인인권 교육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학대,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노인인권 작품 공모전
2024.04.29
햇살요양원에서는 우리모두의 행복한 삶과 노인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 햇살 노인인권 인권 작품 공모전 "을 개최하려 합니다

※ 응모 대상 : 햇살 전 직원 참여
※ 형식 : 자유
※ 시상 : 최우수상 1명 , 우수상 1명
※ 접수 기간 : 2024.05.01.~ 2024.05.25. 까지
※ 발표일 : 2024. 06. 16
※ 제출처 : 사무실
※ 응모 방법 : 시,4행시 ,사진 3가지중 원하는 형식 1가지를 선택함.

♣ 시 : 노인 인권관련 시를 종이에 적고 자유롭게 꾸며주세요

♣ 4행시 : -. 노인인권 관련 단어 (4자)를 선택한다
- ex) 노인인권 ,노인학대 1389, 노인보호,학대예방등
- 4행시를 만들어 종이에 적고 자유롭게 꾸며주세요

♣ 사진: 햇살요양원안에서 어르신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아 인화하여 종이에 붙이고 설명을 적고 자유롭게 꾸며주세요.
햇살요양원 영상정보장치 설치운영 내부계획서
2024.03.26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노인인권교육
2023.12.08
노인인권 교육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학대,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노인인권및 노인학대예방
2023.07.22
노인권리보호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은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예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
-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

노인학대 발견하면대응

노인복지시설은 원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 노인학대 발견 즉시 1577-1389 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해야함.
노인학대예방교육
2023.04.03
*노인학대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자기방임)
-유기
*노인학대신고의무자의 신분과 비밀보장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노인학대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절차
학대의심 및 목격-노인학대신고-조사 및 사례개입 시 협조-사후지원 및 서비스 협조
*노인학대 사례를 발견하게 되면?
-학대행위 목격 시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으로 의뢰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 모니터링하여 학대 발생 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28
제1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2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63조 (계약기간)
①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6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65조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⑥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66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제6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제6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제69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노인학대예방
2022.03.28
*노인학대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자기방임)
-유기
*노인학대신고의무자의 신분과 비밀보장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노인학대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절차
학대의심 및 목격-노인학대신고-조사 및 사례개입 시 협조-사후지원 및 서비스 협조
*노인학대 사례를 발견하게 되면?
-학대행위 목격 시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으로 의뢰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 모니터링하여 학대 발생 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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