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이란,
1. 정의
1)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4대 기본적인 권리
1) 생존권-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duddidd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2) 보호권-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단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발달권-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4) 참여권-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노인을 위한 유엔 5대 원칙
자립-참여-보호-자아실현-존엄
4. 요양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5)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6)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7)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8)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9)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노인학대 예방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2. 노인학대 6가지 유형
1) 신체적 학대-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임-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4-2) 자기방임-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5) 유기-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및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3. 학대 발생에 대한 종사자의 조치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신고를 받은 시설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 자로부터 신체적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