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2.5점

햇살재가복지센터

02-3663-1366
D
평가등급 72.5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금요일(오전 9시~오후 7시까지)/수시 상담가능

지역

서울 강서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가양역 1번 출구, 탐라영재관 건물옆 해맑은 동물병원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5단지 B상가동 2층 209호입니다. *버스이용시 가양역, 우성아파트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 주차

*5단지 아파트내 주차장 상시 사용가능합니다.

공지사항 9

2026년 02월 직원교육(종사자 윤리 지침교육)
2026.02.02
2026년 02월 직원교육(종사자 윤리지침)

1. 종사자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은 권리 /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대상자에 대한 윤리
2. RFID 교육과 급여제공기록지 및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방법 교육
2026년 운영규정 및 최저시급 안내
2026.01.30
* 2026년 운영규정 교육

1.총칙 2.운영목적 3.기관의 운영 4.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서비스 제공 7.서비스 이용료 8.계약해지 9.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0.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1.직원교육 12.고충처리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모든 종사자는 2026년 최저시급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 직원 인권침해 대응 지침

* 급여제공기록지 및 태그사용 교육하기
햇살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2026.01.27
[운영규정]

1. 총칙 및 운영목적

2.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7.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10. 보수에 관한 사항

11.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2.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3. 이용자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4.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5.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6.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7. 후원금의 관리
운영규정 개요
2026.01.27
운영규정의 개요
햇살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31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목적]
-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서비스 이용료]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6년 기준)
1등급 : 2,512,900원 4등급 : 1,409,700원
2등급 : 2,331,200원 5등급 : 1,208,900원
3등급 : 1,528,200원


*시간당 방문요양 급여수가(2026년 기준)
30분 이상 : 17,450원 150분 이상 : 50,640원
60분 이상 : 25,320원 180분 이상 : 57,020원
90분 이상 : 34,120원 210분 이상 : 63,530원
120분 이상 : 43,430원 240분 이상 : 70,080원

*시간당 방문목욕 급여수가(2026년 기준)
차량이용(차량 내) : 88,990원
차량 미 이용(가정 내) : 50,100원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 0%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경감대상자 : 60%감경, 40%감경
일반수급자 : 15% 부담

[계약해제]
-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4.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햇살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2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목적]
-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서비스 이용료]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4년 기준)
1등급 : 1,069,900원 4등급 : 1,341,800원
2등급 : 1,869,600원 5등급 : 1,151,600원
3등급 : 1,455,800원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시간당 급여수가(2024년 기준)
30분 이상 : 16,630원 150분 이상 : 48,250원
60분 이상 : 24,120원 180분 이상 : 54,320원
90분 이상 : 32,510원 210분 이상 : 60,530원
120분 이상 : 41,380원 240분 이상 : 66,770원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 0%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경감대상자 : 60%감경, 40%감경
일반수급자 : 15% 부담

[계약해제]
-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4.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햇살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16
햇살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목적]
-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서비스 이용료]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2년 기준)
1등급 : 1,672,700원 4등급 : 1,244,900원
2등급 : 1,486,800원 5등급 : 1,068,500원
3등급 : 1,350,800원 인지지원등급 : 597,600원
*시간당 급여수가(2022년 기준)
30분 이상 : 15,430원 150분 이상 : 44,770원
60분 이상 : 22,380원 180분 이상 : 50,400원
90분 이상 : 30,170원 210분 이상 : 56,170원
120분 이상 : 38,390원 240분 이상 : 61,950원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 0%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경감대상자 : 60%감경, 40%감경
일반수급자 : 15% 부담

[계약해제]
-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4.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햇살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1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목적]
-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서비스 이용료]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3년 기준)
1등급 : 1,885,000원 4등급 : 1,306,200원
2등급 : 1,690,000원 5등급 : 1,121,100원
3등급 : 1,417,200원 인지지원등급 : 624,600원
*시간당 급여수가(2023년 기준)
30분 이상 : 16,190원 150분 이상 : 46,970원
60분 이상 : 23,480원 180분 이상 : 52,880원
90분 이상 : 31,650원 210분 이상 : 58,930원
120분 이상 : 40,280원 240분 이상 : 65,000원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 0%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경감대상자 : 60%감경, 40%감경
일반수급자 : 15% 부담

[계약해제]
-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4.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햇살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9.24
햇살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목적]
-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서비스 이용료]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1년 기준)
1등급 : 1,520,700원 4등급 : 1,189,800원
2등급 : 1,351,700원 5등급 : 1,021,300원
3등급 : 1,295,400원 인지지원등급 : 573,900원
*시간당 급여수가(2021년 기준)
30분 이상 : 14,750원 150분 이상 : 43,570원
60분 이상 : 22,640원 180분 이상 : 48,170원
90분 이상 : 30,370원 210분 이상 : 52,400원
120분 이상 : 38,340원 240분 이상 : 56,320원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 0%
감경?의료대상자 : 9% 부담
보험료 감경 : 6% 부담
일반수급자 : 15% 부담
[계약해제]
-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4.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햇살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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