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4명

행궁요양원

031-246-7755
🛏️
정원 / 현원 10 / 74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703,7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수원시권선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74명
14%

현재 6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2
요양보호사 1급
70%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2
촉탁의사
4%
1
위생원
2%
3
간호조무사
7%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46명

프로그램 9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7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행궁요양원

미술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7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거실

소근육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7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 및 여가

인지기능향상

대상: 7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7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행궁요양원

음율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7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조형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7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행궁요양원

종교활동

기타

대상: 7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행궁요양원

창의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7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62,7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일반 버스 : 7번 64번 65번 400번 400-4번 / 광역버스 : 3000번 / 마을버스 : 1번 → 팔달문하차 도보 100m(북문/장안문방향)

🅿️ 주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12, 본 건물 뒤 따로 주차장있음.(주차공간 확보)

공지사항 10

2026년 본인부담금 수가 변경 안내
2026.01.05
2026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에 따라 본인부담금 수가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변경 내용 : 등급 별 시설급여비용 변경(2025년 대비 2.89% 인상)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5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인권보호지침
2026.01.05
행궁요양원에서는 노인학대 및 노인인권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여 노인인권이 존중되며 노인학대 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고 만약 노인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 내용을 안내합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의 인권이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노인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노인답게 살 권리

■ 노인복지와 노인인권간의 관계

노인복지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활동"이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노인이 속한 국가사회의 발전적 수준에 비추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을 뜻한다. 즉, 여기서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는 인권의 개념에서 살펴본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상통하는 의미이다. 곧 노인복지의 실천의 노인인권의 실천이다.
노인복지란 노인인권 구현을 위한 실천활동이다.


■ 노인요양시설생활 노인의 권리

노인요양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노인요양시설생활 노인의 인권항목

자유권
○ 신체의 자유권
○ 강제 노동이 있는지 여부(원하지 않는 노인에게 청소, 빨래, 주방일, 부업 등 어려운 일을 시키는지 여부 등)
○ 강제격리(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방에서 못나오게 하는 일이 있는지 여부 등)
○ 가혹행위, 폭행여부(언어폭력, 성폭력 포함)
○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보호절차의 불법행위(부양의무가 없는 자에 의한 시설 입소 및 긴급입소 시 자치 단체장에게 지체 없는 보고 여부)
○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 입소시 시설생활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는지 여부
○거주노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지 여부
○ 통신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해소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인권함, 건의함)가 있는지 여부
○ 면회제한 여부 등

○ 정신적 활동, 경제적 활동, 정치적 활동의 자유권
○ 노인 수입 및 재산(경로연금, 교통비, 입소 시 지참금 등)의 사용에 노인의 의사가 반영되는지 여부
○ 시설입소 전 이용하던 개인물건을 시설에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
○ 시설에서 제공하는 활동 프로그램의 참여여부를 거주 노인이 결정하는지 여부
○ 거주노인이 자신의 종교나 의사에 상관없이 시설의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지 여부
○ 노인보호를 위하여 사용할 시설운영비, 보호비, 후원금등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 되는지 여부
○투명한 시설운영을 통한 서비스 수준 유지


생존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식사서비스에 있어서의 건강상태, 식성 등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제공 되는지 여부
○깨끗한 의복과 침구류의 제공 여부
○노인 신체상황에 알맞은 목욕서비스에 제공여부
○질환, 장애를 가진 노인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제공
○충분한 수발서비스 제공여부
○충분한 상담서비스 제공

○ 정서적인 직원
○ 노인의 자긍심 유지를 위한 언어표현 (수치심, 자존심상하는 언어행위)
○ 목욕시, 기저귀 교체시 신체중요 부위를 가리지 않고 옷을 벗기고 입히는지 여부
○ 노인들간의 통합( 집단따돌림이 있는지 여부)


○ 방임
○ 노인에 대한 충분한 관심 (하루에 직원과 접촉이 없는 경우가 빈번한지 여부)

■ 노인의 인권침해와 종사자의 역할

노인학대 발생 장소
○ 노인학대는 매년 증가추세. 가정 내 가장 많음
○ 가족(자녀)의 학대는 자신의 잘못으로 자책, 숨김
○ 학대는 정서적 ○ 신체적 ⇒ 경제적

기관 종사자의 역할
○ 수급자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 개입 필요
○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신고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학대행위자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수혜 대상은 만60세 이상으로 함.
-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을 말함.(민법974조)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함.

■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노인 학대유형

학대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학대예방

시설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어르신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대응 및 조치
종사자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 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어르신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어르신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어르신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어르신이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설장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어르신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어르신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 를 당한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학대행위자로 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어르신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어르신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어르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자로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 관련 종사자, 가정폭력관련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재가장기요양기관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등이 포함됨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벌 칙(노인복지법 제7장)

①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노인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 하거나 방해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도와 드립니다



■ 사회적 대응방안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노인복지법에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24시간 상담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또는 129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 학대예방 사업체계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29 또는 1577-1389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1.08
행궁요양원에서는 노인학대 및 노인인권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여 노인인권이 존중되며 노인학대 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고 만약 노인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 내용을 안내합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의 인권이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노인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노인답게 살 권리

■ 노인복지와 노인인권간의 관계

노인복지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활동"이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노인이 속한 국가사회의 발전적 수준에 비추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을 뜻한다. 즉, 여기서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는 인권의 개념에서 살펴본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상통하는 의미이다. 곧 노인복지의 실천의 노인인권의 실천이다.
노인복지란 노인인권 구현을 위한 실천활동이다.


■ 노인요양시설생활 노인의 권리

노인요양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노인요양시설생활 노인의 인권항목

자유권
○ 신체의 자유권
○ 강제 노동이 있는지 여부(원하지 않는 노인에게 청소, 빨래, 주방일, 부업 등 어려운 일을 시키는지 여부 등)
○ 강제격리(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방에서 못나오게 하는 일이 있는지 여부 등)
○ 가혹행위, 폭행여부(언어폭력, 성폭력 포함)
○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보호절차의 불법행위(부양의무가 없는 자에 의한 시설 입소 및 긴급입소 시 자치 단체장에게 지체 없는 보고 여부)
○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 입소시 시설생활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는지 여부
○거주노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지 여부
○ 통신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해소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인권함, 건의함)가 있는지 여부
○ 면회제한 여부 등

○ 정신적 활동, 경제적 활동, 정치적 활동의 자유권
○ 노인 수입 및 재산(경로연금, 교통비, 입소 시 지참금 등)의 사용에 노인의 의사가 반영되는지 여부
○ 시설입소 전 이용하던 개인물건을 시설에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
○ 시설에서 제공하는 활동 프로그램의 참여여부를 거주 노인이 결정하는지 여부
○ 거주노인이 자신의 종교나 의사에 상관없이 시설의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지 여부
○ 노인보호를 위하여 사용할 시설운영비, 보호비, 후원금등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 되는지 여부
○투명한 시설운영을 통한 서비스 수준 유지


생존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식사서비스에 있어서의 건강상태, 식성 등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제공 되는지 여부
○깨끗한 의복과 침구류의 제공 여부
○노인 신체상황에 알맞은 목욕서비스에 제공여부
○질환, 장애를 가진 노인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제공
○충분한 수발서비스 제공여부
○충분한 상담서비스 제공

○ 정서적인 직원
○ 노인의 자긍심 유지를 위한 언어표현 (수치심, 자존심상하는 언어행위)
○ 목욕시, 기저귀 교체시 신체중요 부위를 가리지 않고 옷을 벗기고 입히는지 여부
○ 노인들간의 통합( 집단따돌림이 있는지 여부)


○ 방임
○ 노인에 대한 충분한 관심 (하루에 직원과 접촉이 없는 경우가 빈번한지 여부)

■ 노인의 인권침해와 종사자의 역할

노인학대 발생 장소
○ 노인학대는 매년 증가추세. 가정 내 가장 많음
○ 가족(자녀)의 학대는 자신의 잘못으로 자책, 숨김
○ 학대는 정서적 ○ 신체적 ⇒ 경제적

기관 종사자의 역할
○ 수급자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 개입 필요
○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신고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학대행위자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수혜 대상은 만60세 이상으로 함.
-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을 말함.(민법974조)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함.

■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노인 학대유형

학대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학대예방

시설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어르신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대응 및 조치
종사자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 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어르신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어르신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어르신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어르신이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설장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어르신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어르신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 를 당한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학대행위자로 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어르신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어르신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어르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자로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 관련 종사자, 가정폭력관련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재가장기요양기관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등이 포함됨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벌 칙(노인복지법 제7장)

①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노인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 하거나 방해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도와 드립니다



■ 사회적 대응방안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노인복지법에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24시간 상담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또는 129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 학대예방 사업체계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29 또는 1577-1389
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3
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5년 수가 변동 사항
2025.01.01
25년 수가변동 사항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3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수가변동 사항
2024.01.03
2024년 수가변동 사항
8월 프로그램 계획서
2023.10.09
8월 프로그램 계획서 입니다
8월 첫째주 식단표입니다.
2023.08.02
8월 첫째주 식단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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