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4점

행복나눔재가복지센터

042-622-5467
C
평가등급 79.4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류일 휴무

지역

대전 동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41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4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202번, 605번, 2002번, 101번, 701번, 616번 등 중앙동주민센터 앞 하차 후 도보 100m(2분거리)

🅿️ 주차

주변이면도로

공지사항 1

2024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4
제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자립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국가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계약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별표 1]참조
(1)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이용자 부담 원칙)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 한다.
그 외 병원이용, 장보기, 교통비 등의 비용발생시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월 급여비용 납부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 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⑤ 서비스 개시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
⑥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
처를 제공
⑦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⑧ 이용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할 의무
⑨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각 기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간을 이용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④ 기타 이용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이용자(보호자)는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2-622-5467

🌐
웹사이트

없음

전화

행복나눔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