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9점

행복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

02-402-2231
A
평가등급 92.9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시~18시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송파구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5호선 거여역 2번출구 도보 5분거리. 거여역에서 마천사거리 방면으로 도보로 이동 - 돈가스클럽,식자재 마트 사이 골목으로 이동 - 왼쪽에 위치. 버스 3318, 3416(거여역 2번 출구) 3217,3313,3318,3416 (거여역)

🅿️ 주차

주차시설 없음

공지사항 10

2024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2025.02.26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A등급
최우수기관선정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2024.06.04
정부 주처 복지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2024.06.04
목적: 재가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형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실현

○ (제공인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 다학제 팀 구성

○ (이용대상)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1~2등급자 우선)로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자

○ (서비스내용) 수급자 가정을 팀 단위로 방문하여 포괄평가를 각 영역별로 실시하고 케어플랜 수립, 방문진료 및 간호,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등 통합 사례관리 제공

- 의사는 월 1회 이상,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을 통한 요양?돌봄 수요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서비스
2024.04.30
1.대상: 65세이상 독거나 2인가구 및 조손가구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2.서비스내용
-화재감지기,응급호출기,활동량감지기,화재감지기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발생시 신속한 구조,구급지원
3.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전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폭염및온열질환이해
2023.08.16
폭염,온열질환 이해 파일첨부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체크리스트
2022.11.16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체크리스트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2021.04.29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A등급
최우수기관선정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안내
2021.03.17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06
행복드림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요양등급신청 및 서비스이용절차
2020.03.12
*장기요양등급신청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 *

1.장기요양등급 신청안내

1)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분: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필요한 겨우 별도통보)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2)신청인
-본인(가족이나 친지 대리 신청 가능)
-대리인(본인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3)신청장소 및 시기
-전국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자치단체
4)문의 및 상담
-행복드림노인복지센터 02 - 402 -2231

2.서비스 이용절차
1)신청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문의 02 - 402 - 2231
2)방문조사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릐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등을
조사 합니다.
3)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결정합니다.
4)결과 통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 부담금률,월 한도액 드잉 기재되어 있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5)서비스이용
장기요양듣급을 인정받은 부느이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또는 특별현금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서비스 이용내역
1)본인 부담금(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 부담비용)
-재가급여 :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15%
-시설급여 : 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등 본인부담금 경감 (재가급여 9% ,6%)
2)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으로 인정받아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혼자선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거나 이생행동이 거의 매일나타나는 상태
2등급:일상생활의 기본행동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하거나 이상행동이 자주 일어나는
상태
3,4등급: 일상생활의 기본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치매로 인지활동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인지지원등급;경증치매상태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댁을 방문해서 신체활동,인지활동,정서,가사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방문목욕:목욕기구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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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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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402-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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