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취약시설 코로나 19 관리 강화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 환자 발생 증가 시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위험 감소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 집중 관리 필요
- 시설 감염관리 점검 강화, 지자체 합동전담대응팀 적극 운영
- 감염취약시설 내 7일 이내 2명 이상 환자 발생 시 보건소(합동전담대응팀) 신고, 보건소·시설 협력하여 환자 관리 및 감염관리 현황 점검 지속
*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코로나19 관리지침 개정 안내>
?(제정) ’24년 5월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에 따른 기존 대응지침(지자체용) 폐지에 따라 코로나19 관리지침 신규 제정(6.20.)
?(개정) 코로나19 환자 증가 시 감염취약시설 관리 강화를 통한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 위해, 총론에 감염취약시설 항목 추가하여 개정(8.16.)
□ 주요 내용
?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 (대응체계) 중앙-지자체-감염취약시설 간 합동전담대응팀 연락체계 구축, 발생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건강상태 모니터링) 시설 출입자, 종사자, 입소자 대상 유증상시 자가진단검사(RAT)권고, 양성 시 의료기관 진료 권고
- (감염관리) 환기 및 시설·개인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
?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수시 실내 환경 소독 강화
? 2시간마다 10분 이상 자연(창문) 및 기계(공조시설, 배기판, 공기청정기 등) 환기
? 환자 발생 시 접촉자 증상여부 모니터링, 유증상 시 입소자 접촉 업무 최소화, 자가진단검사(RAT) 실시 및 양성 의심 시 업무 배제 권고
* 특히, 확진자 및 동실 입소자, 담당 요양보호사 개인위생 준수 및 환경 소독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