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확진자 확산에 따른 질병관리본부의 종사자 감염관리 지침 내용입니다
숙지하시어 어르신과 종사자님들의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인 및 종사자 감염관리
○ (손위생 철저) 감염관리를 위해 종사자 및 의료인 손 위생 철저
- 환자 접촉 및 모든 처치 전후 손 위생 시행
- 물과 비누(15초 동안 문지름) 또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소독(소독제가 마를 때까지 문지름)
○ (보호구 사용) 상황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사용
- 비말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대할 때는 보호구 4종(장갑, 마스크, 가운, 고글
등)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상황에 따른 적합한 개인보호구 사용 권고
- 필요한 물품을 적절히 비치하도록 하고 착용 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
○ (교육)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감염예방 수칙 교육
- 환자·보호자 감염예방 수칙 안내 및 홍보, 간병인 대상 교육
-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사전 직원 교육 및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