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동행 재가복지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21길 19 101~102호 (평리동)

053-551-1700
설립연도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858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서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5.8점
대구 서구 평균
82.3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3.5점 높습니다 (223곳 평균)

인력현황

53명
요양보호사 1급
95%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6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노선 * 신평리네거리1정류장(순환3 356 623) 하차 후 도보 3분거리 * 신평리네거리2정류장 (순환3-1 356 425 524 623) 하차 후 도보 3분거리 * 진달래아파트앞정류장(240 523 서구1 급행1) 하차후 도보 5분거리 * 진달래아파트건너정류장(240 523 726 서구1-1 급행1) 하차후 도보 5분거리

🅿️ 주차

행복한동행재가복지센터 앞 주차

공지사항 10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6.06.19 ▼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 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치매교육 3차 신청
2026.03.14 ▼
2026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5.12.29 ▼
2026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계획에 따라
2026년도부터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인상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혐공단 직원을 사칭한 홍보, 판촉 전화 주의 안내
2025.11.24 ▼
1. 공단 본부 직원을 사칭하여 시중은행 상품,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 당부 드립니다

2. 공단은 법에서 정한 공단 고유 업무 외 민간은행. 보험사 등과 관련한 홍보, 판촉 등 일체의 영리성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3. 위 사례와 유사한 내용의 전화를 받으시더라도 응대하지 마시고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치매전문교육 9차수 공고
2025.10.15 ▼
2025년 치매전문교육 9차수 공고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일정
- 본 신청)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11:00 ~ 11:50
추가신청)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14:00 ~ 17:00
10월 23일 목요일 10:00 ~ 14:00

2. 유의사항
- 신청시 반드시 교육생 본인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ID. 전화번호 입력
- 교육 신청 정보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정보가 일치하는 반드시 확인
- 신원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교육 자동 취소 처리

3. 납부방법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서 별도 공지

4. 교육일정
- 입과확정통보)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10:00
- 수납기간) 2025년 10월 26일 수요일 10:00 ~11월 3일 월요일 23:50
-교육기간)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 11월 17일 월요일
- 시험)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10:00 ~ 11월 24일 월요일 23:50
- 수료자발표) 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2025년 치매전문교육 8차수 공고
2025.09.08 ▼
2025년 치매전문교육 8차수 공고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일정
- 본 신청)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11:00 ~ 11:50
추가신청)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14:00 ~ 17:00
9월 23일 화요일 10:00 ~ 14:00

2. 유의사항
- 신청시 반드시 교육생 본인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ID. 전화번호 입력
- 교육 신청 정보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정보가 일치하는 반드시 확인
- 신원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교육 자동 취소 처리

3. 납부방법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서 별도 공지

4. 교육일정
- 입과확정통보)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10:00
- 수납기간)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10:00 ~10월 1일 수요일 23:50
-교육기간) 2025년 10월 01일 수요일 ~ 10월 22일 수요일
- 시험)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10:00 ~ 10월 27일 월요일 23:50
- 수료자발표) 2025년 11월 03일 월요일
스마트장기요양 앱 업데이트 사전 안내
2025.08.14 ▼
○ 업데이트 일정
- 스토어 업로드 일자 : 2025. 8. 19. (화) 18:30
- 업데이트 팝업 안내 일자 : 2025. 8. 20. (수) 19:00
※ 사용자 단말기별 업데이트 반영 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요 개선 내용
1. 앱 기능 추가 및 안정화
- 세션 연장 기능 추가
- 일부 단말기 사진 촬영 기능 개선
- 모바일 백신 동작 개선
2. 앱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반영

○ 업데이트 버전
- 안드로이드 : 1.00.02 → 1.00.03
- 아이폰 : 1.0.5 → 1.0.6
※ 스토어 버전 정보 및 앱 사이드메뉴 하단을 통해 APP버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5. 8. 19. (화) 18:30부터 스토어에서 개별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신 분은 미리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8. 20. (수) 19:00 이후에는 앱의 최신 버전 여부를 확인하여 팝업을 통해 업데이트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인정서 등록 일정변경 및 기존 앱 사용중단 안내
2025.06.09 ▼
2025년 6월 23일부터 리뉴얼 되는 스마트장기요양 앱의 시스템 전환 작업에 따라,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중단 및 오류지정일 적용 안내드립니다.

ㅇ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 2025.6.20.(금) 18:00 부터 사용 중단
- 중단 시점부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및 QR코드(아이폰)를 통한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 불가

ㅇ 신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 2025.6.23.(월) 00:00 시부터 사용 가능
- 신규 앱 " 인증서 등록은 6.22.(일) 낮 12:00 부터 " 가능합니다.

ㅇ 오류지정일 적용: 2025.6.20.(금) ~ 7.5.(일)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문
2021.11.05 ▼
장기요양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충상담 전용전화와
공인노무사를 연계한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
상담을 원하는 경우 해당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담대상) 장기요양종사자 (대표자, 시설장 제외)


◆ (고충상담) 연중 상시 운영

- 상담내용 : 제도, 자격증,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 전용전화 :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운영기간 : ~ 2021. 12. 1. 까지 매주 수요일 (10:00-12:00)

* 해당 시간 상담이 어려운 경우 시간 외 문자·오픈채팅 가능

- 상담내용 :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 전화번호 : 010-2753-2338

-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kojMj2b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5.08 ▼
제5장 이용계약

제1절 계약체결

제40조【계약서 작성】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
로 체결한다.
이 경우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수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 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기관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2절 계약기간·목적

제41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2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절 이용료·비용 부담

제4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고 세부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른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②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해당 급여수가의 100% 전액을 수급자 및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의료 관련 비용은 실비로 하며 수급자 및 보호자
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는 실비로 하며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4절 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

제4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제5절 계약의 해제

제45조【계약의 해제】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침해 행위를 한 경우
5.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2

3.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0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0
김*국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박*수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21길 19 101~102호 (평리동)
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21길 19 101~102호 (평리동)

전화

053-551-1700

전화

행복한동행 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행복한동행 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