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8점

행복한동행 재가복지센터

053-551-1700
A
평가등급 95.8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서구

인력 현황

49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노선 * 신평리네거리1정류장(순환3 356 623) 하차 후 도보 3분거리 * 신평리네거리2정류장 (순환3-1 356 425 524 623) 하차 후 도보 3분거리 * 진달래아파트앞정류장(240 523 서구1 급행1) 하차후 도보 5분거리 * 진달래아파트건너정류장(240 523 726 서구1-1 급행1) 하차후 도보 5분거리

🅿️ 주차

행복한동행재가복지센터 앞 주차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수가 안내
2025.12.29
2026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계획에 따라
2026년도부터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인상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혐공단 직원을 사칭한 홍보, 판촉 전화 주의 안내
2025.11.24
1. 공단 본부 직원을 사칭하여 시중은행 상품,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 당부 드립니다

2. 공단은 법에서 정한 공단 고유 업무 외 민간은행. 보험사 등과 관련한 홍보, 판촉 등 일체의 영리성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3. 위 사례와 유사한 내용의 전화를 받으시더라도 응대하지 마시고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치매전문교육 9차수 공고
2025.10.15
2025년 치매전문교육 9차수 공고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일정
- 본 신청)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11:00 ~ 11:50
추가신청)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14:00 ~ 17:00
10월 23일 목요일 10:00 ~ 14:00

2. 유의사항
- 신청시 반드시 교육생 본인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ID. 전화번호 입력
- 교육 신청 정보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정보가 일치하는 반드시 확인
- 신원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교육 자동 취소 처리

3. 납부방법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서 별도 공지

4. 교육일정
- 입과확정통보)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10:00
- 수납기간) 2025년 10월 26일 수요일 10:00 ~11월 3일 월요일 23:50
-교육기간)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 11월 17일 월요일
- 시험)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10:00 ~ 11월 24일 월요일 23:50
- 수료자발표) 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2025년 치매전문교육 8차수 공고
2025.09.08
2025년 치매전문교육 8차수 공고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일정
- 본 신청)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11:00 ~ 11:50
추가신청)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14:00 ~ 17:00
9월 23일 화요일 10:00 ~ 14:00

2. 유의사항
- 신청시 반드시 교육생 본인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ID. 전화번호 입력
- 교육 신청 정보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정보가 일치하는 반드시 확인
- 신원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교육 자동 취소 처리

3. 납부방법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서 별도 공지

4. 교육일정
- 입과확정통보)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10:00
- 수납기간)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10:00 ~10월 1일 수요일 23:50
-교육기간) 2025년 10월 01일 수요일 ~ 10월 22일 수요일
- 시험)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10:00 ~ 10월 27일 월요일 23:50
- 수료자발표) 2025년 11월 03일 월요일
스마트장기요양 앱 업데이트 사전 안내
2025.08.14
○ 업데이트 일정
- 스토어 업로드 일자 : 2025. 8. 19. (화) 18:30
- 업데이트 팝업 안내 일자 : 2025. 8. 20. (수) 19:00
※ 사용자 단말기별 업데이트 반영 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요 개선 내용
1. 앱 기능 추가 및 안정화
- 세션 연장 기능 추가
- 일부 단말기 사진 촬영 기능 개선
- 모바일 백신 동작 개선
2. 앱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반영

○ 업데이트 버전
- 안드로이드 : 1.00.02 → 1.00.03
- 아이폰 : 1.0.5 → 1.0.6
※ 스토어 버전 정보 및 앱 사이드메뉴 하단을 통해 APP버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5. 8. 19. (화) 18:30부터 스토어에서 개별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신 분은 미리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8. 20. (수) 19:00 이후에는 앱의 최신 버전 여부를 확인하여 팝업을 통해 업데이트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2025년 치매전문교육 7차수 공고
2025.08.08
2025년 치매전문교육 7차수 공고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일정
- 본 신청)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11:00 ~ 11:50
추가신청)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14:00 ~ 17:00

2. 유의사항
- 신청시 반드시 교육생 본인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ID. 전화번호 입력
- 교육 신청 정보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정보가 일치하는 반드시 확인
- 신원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교육 자동 취소 처리

3. 납부방법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서 별도 공지

4. 교육일정
- 입과확정통보)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10:00
- 수납기간)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10:00 ~9월 2일 화요일 23:50
-교육기간) 2025년 8월 29 금요일 ~ 9월 17일 수요일
- 시험) 2025년 9월 19일 수요일 10:00 ~ 9월 24일 수요일 23:50
- 수료자발표)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
2025.07.17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일정
- 본 신청)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11:00 ~ 11:50
추가신청)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14:00 ~ 17:00

2. 유의사항
- 신청시 반드시 교육생 본인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ID. 전화번호 입력
- 교육 신청 정보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정보가 일치하는 반드시 확인
- 신원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교육 자동 취소 처리

3. 납부방법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서 별도 공지

4. 교육일정
- 입과확정통보)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10:00
- 수납기간)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10:00 ~8월 4일 월요일 23:50
-교육기간) 2025년 7월 31 목요일 ~ 8월 19일 화요일
- 시험)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10:00 ~ 8월 26일 화요일 23:50
- 수료자발표) 2025년 9월 1일 월요일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인정서 등록 일정변경 및 기존 앱 사용중단 안내
2025.06.09
2025년 6월 23일부터 리뉴얼 되는 스마트장기요양 앱의 시스템 전환 작업에 따라,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중단 및 오류지정일 적용 안내드립니다.

ㅇ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 2025.6.20.(금) 18:00 부터 사용 중단
- 중단 시점부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및 QR코드(아이폰)를 통한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 불가

ㅇ 신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 2025.6.23.(월) 00:00 시부터 사용 가능
- 신규 앱 " 인증서 등록은 6.22.(일) 낮 12:00 부터 " 가능합니다.

ㅇ 오류지정일 적용: 2025.6.20.(금) ~ 7.5.(일)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문
2021.11.05
장기요양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충상담 전용전화와
공인노무사를 연계한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
상담을 원하는 경우 해당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담대상) 장기요양종사자 (대표자, 시설장 제외)


◆ (고충상담) 연중 상시 운영

- 상담내용 : 제도, 자격증,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 전용전화 :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운영기간 : ~ 2021. 12. 1. 까지 매주 수요일 (10:00-12:00)

* 해당 시간 상담이 어려운 경우 시간 외 문자·오픈채팅 가능

- 상담내용 :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 전화번호 : 010-2753-2338

-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kojMj2b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5.08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5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6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1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20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1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23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6년 수가 및 월한도액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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